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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3.06.20 조회수 841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3-11호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 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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