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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5.04.02 조회수 860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5-4호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 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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