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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1.12.20 조회수 313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1-41호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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