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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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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향숙 의원 등 작성일 2023.09.27 조회수 134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3년 10월 6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의회(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법인이나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의회 의회사무과 정책지원담당

 1) 주소: (52931)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가로 13, 고성군의회 의회사무과

 2) 연락처: (055)670-5764, 팩스: (055)670-5759, 이메일:gsp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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