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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2.01.10 조회수 329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2-5호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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