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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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성군의회 | 작성일 | 2020.03.03 | 조회수 | 879 |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0-3호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를 제정함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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