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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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성군의회 | 작성일 | 2021.06.07 | 조회수 | 523 |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1-17호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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