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성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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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성군의회 | 작성일 | 2022.10.05 | 조회수 | 452 |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2-32호
「고성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5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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