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고성군의회 | 작성일 | 2022.01.07 | 조회수 | 472 |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2-3호
「고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
|||||
첨부 |
다음글 |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고성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