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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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성군의회 | 작성일 | 2020.09.04 | 조회수 | 618 |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0-22호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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