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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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7.03.03 | 조회수 | 720 |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7-6호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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