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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5.03.21 조회수 9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15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고성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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