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성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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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성군의회 | 작성일 | 2024.11.08 | 조회수 | 21 |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52호
「고성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고성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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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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