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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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성군의회 | 작성일 | 2022.03.10 | 조회수 | 924 |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2-14호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0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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