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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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6.03.03 | 조회수 | 1070 |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6-3호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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