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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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5.04.02 | 조회수 | 1043 |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5-4호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 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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