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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2.10.08 조회수 915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2-17호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8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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