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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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8.08.24 | 조회수 | 731 |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8-14호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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