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성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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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성군의회 | 작성일 | 2023.03.07 | 조회수 | 527 |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8호 「고성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7일
고성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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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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