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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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성군의회 | 작성일 | 2022.09.05 | 조회수 | 491 |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2-27호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고성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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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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