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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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성군의회 | 작성일 | 2022.12.01 | 조회수 | 1336 |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2-47호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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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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