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고성군의회 | 작성일 | 2022.01.10 | 조회수 | 452 |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2-5호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
|||||
첨부 |
다음글 |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