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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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2.05.18 | 조회수 | 1037 |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2-7호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붙임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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