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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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희태 의원 외 5명 | 작성일 | 2023.05.12 | 조회수 | 305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3년 5월 17일(수)까지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법인이나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의회 의회사무과 정책지원담당 1) 주소: (52931)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가로 13, 고성군의회 의회사무과 2) 연락처: (055)670-5764, 팩스: (055)670-5759, 이메일: gsps@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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