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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2.03.10 조회수 434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2-11호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0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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