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고성군의회 | 작성일 | 2022.09.05 | 조회수 | 523 |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2-26호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고성군의회의장 |
|||||
첨부 |
다음글 |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고성군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