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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고성군수 법해석 너무 문제있습니다.
작성자 작성일 2003.10.18 조회수 1667
존경하는 의원님들
다음 글은 고성군이 얼마나 법해석에 문제가 있는지를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기위해 올려봅니다.

군수님께바란다 글 중
<군수님 법령을 지키시고 기술직을 천시하지마십시요>
<고성군 규칙개정의 부당성>에 대한 답변을 하신 고성군수님,
군수님께서 답변주신대로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공감하며 이점에 대하여 고성군수님 직함으로 책임지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라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규칙을 개정시는 고성군 법률전문가로서 고성군민들의 명예를 상하게 한 책임도 지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냉철히 군수님께서 이야기한 법률을 살펴봅시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조정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18064호)제11조(지방농촌진흥기구)제8항 및 동 규정 제20조(직급별정원)제3항의 <별표3>은 시또는 군 본청의 농업행정과 관련된 국 또는 과의 기능과 통.폐합하는 경우로 당해 직급의 농촌지도직 상당계급을 기준으로 일반직공무원 정원을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있다는 규정임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는 서기관상당의 소장직은 서기관으로, 사무관상당의 과장은 사무관으로 복수직화 할 수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규정 해석도 어려워 군수님 같이 해석하는 분이 있을까 봐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기구정원규정개정시행지침(자제12100-290. '98.8.28)"- 이 공문은 10년(2008.8.28)간 보관해야할 공문이므로 고성군에도 있을 것임)-을 시달했는데
이 지침 7페이지를 보면 과 단위인 군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의과장, 담당관업무가 통합 될 때는 지도관 + 농업5급으로, 국단위의 시 농산국과 농업기술센터4급 소장업무가 통합될 때는 지도관 +농업4급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농산국이 통합된 경우(진주,김해,밀양) 지도관 또는 농업4급으로 보임 하도록 분명히 명기되어 있음을 아시기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되시면 이 법해석의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 조직발전담당 이형기사무관(02-3703-4838)께 연락해 보시면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 법을 잘못 이해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알고 난 후에는 바로 고쳐야 하는게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일로 농업에 평생을 바치고자 하고 농업의 자존심을 지키고자하는 저희들(농촌진흥관련공무원연합회)이나 고성군의회 의원님, 그리고 고성군농업인들의 머리를 혼란스럽게하는 정말 소모적인 논쟁 그만둡시다.

고성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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