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군민중심 소통의정고성군의회

홈으로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노인요양보험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05.06.15 조회수 1354
  제도 도입의 배경
    고령화 급속 진전됨에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대상 증가
     ※ 65세 이상 '04년 62만 ⇒ '07년 72만 ⇒ '10년 79만 ⇒ '20년 114만
    요양병원 등 시설 미비로 노인의료비 급격하게 증가
     ※ 65세 이상 의료비 '03년도 의료비 총액의 21%이상을 차지
      

  시행방안('05.5.23 당정 합의)
    제도명칭 :  『노인요양보험제도』
    관리운영주체(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피보험자) : 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수급권자 : 「65세이상 노인」및「45∼64세 노화 또는 노인성질환대상자」
    요양급여 비용의 20%를 이용자가 부담(공적부조대상은 부담 없음)  

  시범사업 실시('05.7∼'07.6월)
    1차사업 : 수원·강릉·안동·부여·북제주·광주남구의 공적부조 1,500여명 대상
    1차시범 결과평가로 일반인 대상 지역·서비스 확대 2차 시범사업 시행
   ※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단계적 실시 후('07년부터) 독립제도로 전환('10년)

  공공 입소시설 '07년까지 시·군·구당 1개소 이상 확보,  재가시설은
   민간자본의 적극적 참여 유도(농어촌은 농특 등 공공자금 활용)

  재원조달은 보험료+정부지원(건강보험수준)+이용자본인부담금
     국민 대부분 도입 필요성 공감, 보험료 수준 최대한 낮추는 방안 강구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북경천교 문화교류
이전글 기초질서 생활화 합시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