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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 ·부의금품 등의 상시제한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03.10.14 조회수 1418
1. 제한대상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 정당의 지구당대표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

2. 금지기간 : 선거기간에  구분없이 상시

3. 제한사항(할 수 없는 사례)
○ 각종 모임·행사 등에 금품제공
○ 관혼상제에 축·부의금품 제공
    ※ 친족외의 자의 관혼상제 기타 경조사에 가액 15,000원이하의
       경조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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