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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가정 재학대 예방을 위한 라이프케어서포터즈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작성자 작성일 2020.05.18 조회수 2173

제목: 노인학대가정 재학대 예방을 위한 라이프케어서포터즈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 라이프케어서포터즈 지원사업이란?

● 가정 내 노인학대 및 재학대 예방 대응 체계 구축
●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통한 정서안정 및 가족 지지체계 강화

1. 필요성
● 전체 노인학대의 약 90%가 가정 내에서 발생
●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에 발생한 노인학대의 재학대 건수 488건
● 재학대 발생률이 16년 5.8%에서 17년 7.8%, 18년 9.4%로 나타나 재학대 발생률 증가 추세

⇒ 가정 내 학대사례의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서비스의 필요성 증가

2. 서비스 내용
1) 학대피해가족 정서안정 프로그램
- 심리정서 지원을 통한 노인학대 후유증 회복 및 노인학대 위험요인 감소
2) 지역사회 맞춤 서비스 연계
- 사회적 안전망 구축
3) 학대피해노인 자기결정권 강화사업
- 자기결정권이 상실된 학대피해노인에 한하여 노인권리옹호를 위한 대리인 추천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타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

3. 기대효과
● 노인학대 피해가정에 대한 학대위험요인의 감소
● 학대피해노인의 노인권리 옹호 및 증진

♥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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