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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6.09.30 조회수 6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6-26호

 

제3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일 시: 2026년 10월 13일(화) 오전 10시

 

2. 장 소: 고성군의회 본회의장

 

2026년 9월 30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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