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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의회 선진화 연구용역 착수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6.08.25 조회수 14

고성군의회(의장 정영환) 의원연구단체인 ‘고성군 자치법규 정비 및 의회 운영 선진화 연구회’(대표의원 이은호)가 지난 24일 고성군의회 2층 열린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용역은 고성군의 현행 자치법규를 종합 점검·분석하여 상위법령 미반영 사항, 불합리한 규정, 사문화된 조례 등을 정비하고, 선진 의회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수행기관은 협동조합 지방자치의정연구원이며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은호 대표의원을 비롯한 최상림, 김원순, 김석한, 손상재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의회·고성군 관계 공무원,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연구 목적, 자치법규 정비 기준, 추진 일정 등을 공유하고 고성군 실정에 맞는 정비 방향에 대해 참석자 간 의견을 교환했다.

이은호 대표의원은 “그동안 자치법규가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개정되어 오다 보니 전반적인 체계화와 통폐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타 지자체 우수사례 비교를 통해 고성군 자치법규의 수준을 높이고 군민 눈높이에 맞는 정비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 자치법규 정비 및 의회 운영 선진화 연구회’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간담회와 중간보고를 거쳐 11월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도출된 정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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