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동정
| 고성군의회, 군민 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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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성군의회 | 작성일 | 2026.10.28 | 조회수 | 29 |
고성군의회(의장 정영환)는 군민의 자치입법 참여를 확대하고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 강화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주민조례청구’는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서(서명)를 받아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제도다. 고성군의회는 지난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 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성군에서는 2026년 기준 청구권자 총수(42,832명) 중 9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으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다. 조례 청구를 희망하는 군민은 고성군의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주민e직접’ 누리집(www.juminegov.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의회는 군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 보도자료 배포 및 주요행사와 연계한 대내외 홍보 △ 누리집 등을 활용한 온라인 안내 △ 관공서 전광판 송출 및 홍보물(리플릿) 배포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영환 의장은 “많은 군민께서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통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반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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