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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군민 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 강화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6.10.28 조회수 29

고성군의회(의장 정영환)는 군민의 자치입법 참여를 확대하고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 강화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주민조례청구’는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서(서명)를 받아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제도다.

고성군의회는 지난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 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성군에서는 2026년 기준 청구권자 총수(42,832명) 중 9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으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다.

조례 청구를 희망하는 군민은 고성군의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주민e직접’ 누리집(www.juminegov.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의회는 군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 보도자료 배포 및 주요행사와 연계한 대내외 홍보 △ 누리집 등을 활용한 온라인 안내 △ 관공서 전광판 송출 및 홍보물(리플릿) 배포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영환 의장은 “많은 군민께서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통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반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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