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고성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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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성군의회 | 작성일 | 2024.08.23 | 조회수 | 512 |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42호
「고성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고성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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