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2월 7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곽근영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위원장 곽근영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조용학씨는 재정교육이 있어서 가고, 감사담당은 지금 도에서 감사반이 와서 감사수감 중에 있기 때문에 못왔습니다.
  기획팀에는 차석이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골자입니다.
  뒤에 3.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춘파용 봄보리종자 구입관계입니다.
  이것은 청예용 봄보리종자로서 지출결정액이 1,68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98년 1월 8일부터 1월 9일까지 폭설피해 복구비입니다.
  288만1천원 중에 하우스 복구비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42만3천원, 그 다음에 농가재해 복구비가 145만8천원해서 28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부분은 재료비해서 270만원, 다음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해서 2,16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가로수 정비사업해서 1,118만2천원, 다음에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해서 896만원, 해안쓰레기 수거해서 2,858만4천원, 산지정화사업해서 2,323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총계가 9,631만1천원인데 그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해안쓰레기 수거는 당초 예비비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자체 수산과, 사실상 2,858만4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폭우피해 농약대입니다.
  167만1천원, 이것은 '98년 6월 24일부터 6월 25일동안 폭우피해에 대한 침수지역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에서 6억1,263만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홍보물 제작 및 인쇄가 23만8천원, 다음에 하천기성제 정비가 2,520만원, 읍면 환경정화가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4,517만2천원, 다음에 현지 지도여비가 102만원, 다음 재해보험료 이것은 부상자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168만8천원, 다음에 임도보수비가 3,728만1천원, 가로수 사후관리가 204만원, 벼멸구 긴급지원 방제가 5,346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특별지시 7호가 내려와서 벼멸구 긴급방제에 따른 집행입니다.
  다음 태풍피해 농작물 복구가 37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에 온 폭우에 대한 농약대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태풍 피해복구입니다.
  이것은 농경지 피해복구비가 9,208만2천원, 다음 수리시설 피해복구비가 위에 설계비가 442만5천원, 밑에 실시설계비가 3,743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태풍피해 복구비입니다.
  이것은 소하천 등 27개소에 대해서 4억8,614만1천원을 지급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급량비에 600만원, 하천복구비에 4억7,614만1천원, 시설부대비에 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 복구비입니다.
  이것은 군도, 농어촌도로 복구비로서 지급한 것이 1억8,648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694만5천원, 다음 수해복구공사에서 1억7,809만6천원, 시설부대비에서 14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피해 소규모 수리시설 복구로서 이것은 소류지 시설 8개소에 대해서 6,508만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예비비비지출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요건은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및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에 충분히 편성 가능한 사항 및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등과 지출액 결정 등에 따른 불용액 과다여부, 지출에 따른 사업효과가 미진한 부분 등을 착안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불용액 처리된 부분, 공공근로사업비 중에 2,864만1천원하고, 이것이 해안쓰레기 수거에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이상근위원  해안쓰레기 수거는 왜 불용액 처리되었습니까?
  애초에 이것은 수산과의 자체 일반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임도보수비같은 경우는 지출원인행위를 3,361만9천원을 했는데 861만9천원을 지출했고, 이월액이 1,500만원, 불용액이 366만2천원이 남아 있는데 불용액 처리된 사유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수산과에서 하는 해안쓰레기 수거관계에서 당초 지출결정을 2,858만4천원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수산과에서 일반 봉사활동 등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이 예산을 자기들이 집행을 안해도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불용액으로 남긴 사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임도보수사업비는 저희들이 예산에서 당초 확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자 했는데 계약에 의거한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계약 집행잔액이 366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월액 2,500만원은 언제 집행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올해 집행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올해 회계년도까지 집행하려고 현재 이월시킨 그런 금액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금년 중에 기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이월되어서 승인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이런 것은 충분하게 예측해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예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공공근로사업비 중에 들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어촌계하고 지역주민 봉사활동단체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절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춘파용 봄보리종자 구입에 1,682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애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이것이 '98년도 연말되어서 군 자체계획에 의해서, 왜냐 하면 축산사료 자급자족과 푸른 들 가꾸기하는 거기에 의해서 불시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필요성이 있다 해서 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최현덕위원  이 사업을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작년도에 했습니다.
최현덕위원  작년도에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최현덕위원  봄보리종자 구입하는 것이 예비비의 목적에 합당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 당시 사료대가 상당히 오르고, 가을에 비워 놓은, 노는 들을 없애자, 줄이자, 도의 시행방침에 의해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청예보리를 갈아서 사료도 하고, 푸른 들도 가꾸자는 불시계획에 의해서 자체 계획을 긴급히 세워서 청예용 봄보리종자를 파종해서 이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봄보리니까 추경에도 편성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시행했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솔직히 보면 사전에 예측해서 이런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로서는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의회에서도 보고한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최현덕위원이 질의하신 청예용 봄파종 그것은 제가 '98년도 감사장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물론 예비비를 청예용으로 갑작스럽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부분은 그 내면을 챙겨 보면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최용규소장님이 계실 때에 절차에 여러 가지 뜻에 의해서 사실은 갑작스럽게 청예용, 그래서 제가 축산농가를 상대로 조사해 본 결과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갑작스런 예비비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면 안했으면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토록 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3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9년 12월 14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실과 직제순으로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999년 당초 예산 대비 12.6% 증가한 1,060억3,034만1천원 규모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1999년 당초 예산 대비 12% 증가한 977억2,302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999년 당초 예산 대비 21.3% 증가한 83억731만6천원 규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999년 당초 예산 대비 13.8% 증가한 678억7,794만8천원이며, 세출규모는 17.6% 증가한 492억3,581만9천원 규모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전체적인 짜임새는 시설비 투자를 억제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성군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관광분야, 상·하수도, 경로당 신축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분야에서는 2000년대 경제성장률이 5∼6% 대로 전망되어 1999년 대비 1% 내외의 둔화된 증가 추세로 세입규모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경영수익사업 등 세원발굴에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새천년을 대비한 지식, 정보, 문화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였으나, 법령에 규정된 건전재정 운용원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는지 여부와 공공부분에 대한 경영혁신 등 철저한 사후평가 등을 통해 불필요한 요소를 감축하고, 낭비성 없는 예산을 편성하였는 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200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잡수입 변상금입니다.
  변상금에 일반변상금 수입 5천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각종 감사지적에 대한 추징 회수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9년도에는 약 5,253만원이기 때문에 '99년도 수준의 5천만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서 339억3,938만7천원으로 작년보다 44억2,687만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15% 증가인데 교부율 인상이 작년까지는 교부세율이 13.27%에서 금년부터는 15%로 되었습니다.
  이래서 15% 증가된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2억3,289만7천원 예산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6,982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 양여금으로 재정보전분입니다.
  사업예산 군비 부담액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3.2% 증가해서 잡았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서 이것은 지방재정보전금으로 도에서 도세 징수교부액이 당초 시는 50%, 군은 30% 되어 있다가 일괄 30% 조정되면서 거기에 대한 다소 여유있는 재원을 군 단위에 추가 배정한 부분 5억원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 총 세입액은 367억2,228만4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획행정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427만4천원입니다.
  작년보다 285만5천원이 감된 것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적어졌습니다.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도 4,739만1천원으로 작년보다 438만8천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부서운영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군정보고대회 자료유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유인, 주요업무계획 유인, 군정백서 발간, 심사평가보고서 유인 등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도 2,358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493만원이 적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 수행여비, 다음에 국내출장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작년도 400만원에서 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제잡비로서 부서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이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직무수행활동에 부서, 기획감사실 운영 월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예산운영에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총 83억7,678만2천원이 되어서 작년보다 42억2,995만4천원이 증가해서 잡혔습니다.
  작년도 읍면 직원들 예산을 읍면예산에 편성했는데 금년부터는 본청과 읍면을 포함해서 군에서 합니다.
  왜냐 하면 읍면의 직원이 줄었기 때문에 업무감소를 위해서 봉급 조서는 군에서 직접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래서 저희들 본청하고 읍면, 사업소는 제외입니다.
  사업소는 별도 경리가 있기 때문에 제외해서 저희들이 34억8,551만2천원이 증가했고, 총 인건비는 '99년 대비 3% 인상을 계상한 것입니다.
  54페이지 수당입니다.
  수당은 13억1,244만원으로 작년보다 8억510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족수당이 '99년 1인당 1만5천원이 2000년도부터는 배우자는 3만원, 기타 가족은 2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가가 있고, 그외 자녀학비보조수당 이것은 계속적으로 인건비적 수당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 기타직보수입니다.
  1억4,390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4,177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본청과 읍면 직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수당이 늘었습니다.
  내용은 기타직보수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처우개선비, 정액수당, 인건비적 성격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9,004만2천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억243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는 저희들이 일용이 14명으로 고용되었습니다.
  금년도는 감축을 하고 6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억243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6,027만5천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관공통운영 기본수용비, 그러니까 풀경비입니다.
  실과 부족분과 신규시책 소요분에 보존하는 예산이 1,500만원, 다음에 예산운영, 다음 페이지 내려가서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실과 풀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에 운영수당과 급량비, 급량비도 기관공통운영 기본급량비는 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 여비입니다.
  여비는 2,100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에서 기관공통운영 기본경비는 풀로서 작년과 동일하고, 의존재원 확충 활동여비 1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실과사업소에서 재원확충 목적으로 상도 등 상경할 경우 별도 여비지급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8억1,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보다 3억8,43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99년도에는 업무추진비를 당초에 IMF에 의해서 30% 절감예산을 편성하도록, 기본지침에서 30%를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30% 절감편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적용하니까 3억8,432만원이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04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8억1,48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3억8,23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30% 절감편성되었으나 금년에는 절감을 하지 않고 원 예산대로 편성함으로써 증가했습니다.
  다음 계속 넘어가서 69페이지 말미가 되겠습니다.
  204 복리후생비입니다.
  26억3,04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17억6,463만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청과 읍면 후생복리비를 포함하니까, 읍면분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는 방금 그 과목 중에 가계지원비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세 번째, 가계지원비는 '99년도 가계보조비가 연 250% 지급을 당초에 편성을 하지 않고 IMF 때문에 유보를 했습니다.
  했다가 하반기에만 125%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250%를 전액 그대로, 금년에 IMF 때문에 안했지만 내년에는 전액 반영합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1억2,64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5,207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 74명에 대한 인건비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3페이지 307 민간이전입니다.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당초 예산과 같이, 이것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임의보조, 풀이 되어서 이것은 금년보다 증가하지 않고 금년도 페이스에서 각 사회단체 임의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으로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재해보상금을 확보해서 공무상 저희들이 사고시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 재해보상비입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 법무통계계 공익근무요원 2명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없을 경우는 이것은 그대로 예산이 집행이 안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행정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사행정에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공무원 실수인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200만원해서 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감사행정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 및 사실조사 업무추진비하고, 조사 및 특별감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해서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21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군민감시관제를 활용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책정합니다.
  다음 75페이지에 법무통계 업무 중 경상적경비 중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6,7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9,500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고문변호사는 종전과 같이 2명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250만원, 통계연보 발간과 변호사 선임료는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소송변호사 승소사례금 800만원, 현행 법령집추록대, 법률연혁집 추록대, 관보대, 다음에 2000년도에는 인구주택 총 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수막, 고성군 관내도 제작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소송공탁금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이것은 소송사건이 지금 상당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패소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급량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내용검토 및 결과분석 급량비를 확보합니다.
  다음 77페이지 아래 206 재료비입니다.
  1,858만2천원을 확보해서 작년도보다 1,781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매년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 인건비하고, 다음 페이지에 5년 주기로 주택 및 인구센세스조사가 내년도에는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내년 10월 1일 있기 때문에 그 조사요원 인부임을 1,781만1천원을 확보합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150만원을 하고, 작년보다 150만원이 감책정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를 150만원 확보를 합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에서 제지출금 중 기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사업소 '99년도 예산집행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환금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5억원 확보합니다.
  종전에는 집행한 집행잔액을 그대로 세입에서 세출했는데 작년부터는 이것은 세출 예산과목에 편성해서 반환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5억원을 확보합니다.
  다음은 5400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3억1,167만원으로서 작년보다 8억1,4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에 예비비 내용은 일반회계 저희들 977억2,300만원의 1% 이상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 이상 더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99년도 2차 수해복구 군비부담액을 저희들이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 수정예산에서, 왜냐 하면 그것이 확정되어서 그 당시 안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9억4,566만원을 여기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고 나면 예비비는 13억6,600만원해서 1% 이상은 확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의 총 152억551만8천원으로 작년보다 77억2,7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읍면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에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600만원을 해서 작년도 500만원보다 100만원 증가한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98년도에는 저희들이 556만7천원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이자는 세입을 잡아서 저희들이 직접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전에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882만5천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2,016만2천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이월금을 예측해서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98년도에는 약 4,911만5천원 정도 이월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적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집행을 최대한하고 이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융자금 원금수입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을 '96, '97년도에 주민복지, 기업유치융자금한 원금회수를 내년도에는 1억6,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서 이것은 7억7,064만원을 확보해서 전년보다 1,556만원이 적게 잡혔습니다.
  '98년도 전기판매, 그러니까 한전의 전기판매 수익의 1,000분의 2 중에서 고성과 사천이 분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고성이 52%를 지원금으로 받아옵니다.
  그 지원금을 계산을 한 것이 2000년도에는 5억3,144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 지원금이 내년도에 1억400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 지원금이 1억3,520만원입니다.
  이 자금은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융자금으로, 회수자금으로 지원을 해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서 경제통상에 인건비입니다.
  1,061만8천원해서 5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세출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보조를 하일면에 한 사람 지원하는 금액이 1,061만8천원이 계상됩니다.
  다음 86페이지 120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160만원을 예산에 확보합니다.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이면사무소에서 집행하면서 일반수용비로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203 업무추진비를 300만원 확보합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확보를 안했는데 시책추진 여비, 관계발전소지원사업, 면개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어서 그 부분을 하이면에 3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원합니다.
  다음 8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억2,832만5천원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시설공사비로서 확보를 합니다.
  그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부대비로서 311만5천원을 확보를 합니다.
  다음 501 융자금은 4억822만5천원으로서 작년도보다 1억6,177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회수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융자금 주민복지지원금으로 1억7,800만원, 다음에 기업유치지원금으로서 2억3,022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저희들 특별회계에 지원을 해주어서 회전자금으로 하는데 계획상 2001년까지만 한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는 본 기금을 가지고 회전자금으로 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에 제지출금으로 기타 반환금기타입니다.
  과오납금등 지원사업 공공예금이자수입 앞에서 계산한 '99년도 예상 이자분을 494만4천을 가지고, 제일 밑에 예비비, 앞에 세입에 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발생이자 예비비를 2001년에, 내년에 반납 안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잡아 놓았다가 2001년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75페이지 상단에 기타보상금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보상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지급기준이 1인당 1일 3만원입니다.
허종철위원  하루 일당을 3만원 쳐서....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자기들 개별적으로 현장에 가서 지도하는 것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현장설명회 또는 필요할 때 저희들이 요청해서 할 경우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48페이지 군정백서 발간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박충웅위원  무엇을 발간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1년에 한 번 있는데 군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일어나는 사항, 추진경위, 문제점 등 망라해서 사실상 고성의 현대사, 역사라 할 정도까지, 물론 그 내용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합니다마는 전체를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래서 하나 지적을 해주겠습니다.
  금년도 군정백서에 보면 고성군의회, 지방의회가 구성이 된 이후에는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보세요.
  그런 것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왜, 고성군의회가 지금 3대에 접어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기록을 현황만 나와 있지 1대 의원이 누구다, 다른 것, 읍면장은 잘해 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의회라는 데는 통틀어 다 빼놓았습니다.
  그것을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군정백서를 해마다 이것을 발간을 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이상근위원  이것을 변동사항만 있으면 추가를 하고, 해마다 발간하면, 예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이것은 사실 500만원 해놓은 것은 큰 책이 한 권인데 사실상 최소의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해마다 기록이라든가 통계라든가 다른 변동사항이 얼마나, 어느 정도 변동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이 그 내용은 물론 원고를 작성하는데 따라서 상당히 다른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시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 거기에 있었던 문제점 위주, 그 다음에 거기에서의 좋은 장점이나 그런 사항을 되도록 많이 수록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충분한 자료는 못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다방면의 자료를 수집해서 골고루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48페이지에 보면 전입환영 안내수첩 제작, 전입가구 고룡이문패 제작 이것이 4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예산 자체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전입가구가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몇 가구나 되며, 앞으로 문패를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합니다.
  물론 이 내용 자체는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성군 도농복합형 인구 10만을 유치해야 되겠다는데 근본을 두고 지금까지 매년 인구가 한 1,500명 내외로 줄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인구증가시책에 관심을 갖고 감소되지 않는, 인구증가 원년으로 삼겠다, 저희들이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 중의 한 사업입니다.
  전입환영 안내수첩 제작은 저희들 군 민원이나 관공서 전화번호 등 안내를 주민이 전입해 오면 군청이나 읍사무소나 의회나 어디 전화할 때 그런 내용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줌으로 해서 고성군에 가니까 이렇게 환영을 하고 맞이해 주더라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입가구 고룡이문패 제작 이것은 저희들 목요시책토론회에서 제안된 사항입니다.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문패를 제작해서 하나 달아줌으로 해서 군민이 된 긍지를 갖도록 해주자는데 목적이 있어서 합니다.
  그런데 매월 평균보면 저희들이 전입하는 인구가 약 346명, 한 100가구 내외가 되어집니다.
  전출이 한 480명, 120가구 정도 조금 줄어드는 그런 정도인데 이래서 그 정도로 해서 200만원을 확보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고성군민이 되는데 대해서 긍지를 심어주자 해서 인구를 최대한 줄여 보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귀농자 가정, 귀농가구도 여기 포함되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고성군으로 처음 전입하는,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파악을 해서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 사항이 좋으면 더 발전시켜 나가고, 1차 저희들이 한 번 2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추진을 해보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간하는 귀농의 길잡이라는 그 책자하고 이 전입환영 안내수첩하고는 어떤 유사점이라든가 차이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농업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도회지에서 농사를 안짓던 분이 농촌에 돌아와서 농업과 접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경작하는 것이 좋다, 다음 어떤 작물이 좋다, 어떻게 판다는 그런 등등의 농사행정에 대한 그런 안내를 주로 하고, 여기서 하는 것은 일반민원, 주민이 편의할 수 있도록, 편의한 그런 민원 위주의 안내를 저희들이 주로 할 내용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군정백서 관계인데 매년 발간을 하는데 몇 년간 제가 군정백서에 대한 것을 한 번 자료분석을 해본 결과 통계라든가 별로, 대동소이합니다.
  원고할 때 물론 차이가 나지만 이것을 매년 하는 것보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꼭 그렇게 매년해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 단위로 행정백서를 발간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최현덕위원  의무사항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거의 의무사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기록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 주로 해야 될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수범사례, 애로사항 이런 것이 사실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약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가구에 대해서 안내수첩하고 고룡이문패 제작하는데 이것은 개인당 가구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지,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고성 관내에 있는 공장을 가동하는 종업원들도 전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세티브를 부여해 주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방법으로서 수도세를 조금 감면해 준다든가 또 전입된 가구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일정기간 준다든가 이래서 고성인구를 유입하는 방법을 한 번 제시해 주십사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인한테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공장을 운영하는 종업원들 전입관계에 대한 대책관계라든가 또 무슨 군에서 할 수 있는 수혜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것은 먼저 위원님께서 방안을 소상하게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대폭 수용을 하고 이 외에 저희들이 각 기관단체, 사회단체 그 다음에 관내공장 등등 저희들이 서한을 1차 내었습니다.
  협조를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지역기업화될 수 있도록, 주민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등등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앞으로 좋은 사례가 나오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인구 증가정책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보면 변호사선임료 2천만원하고, 소송변호사 승소사례금 200만원 해서 4건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변호사선임료는 우리가 한 번 선임하면 얼마의 선임비가 책정됩니까?
○ 법무통계담당 최의규  평균 한 200만원 정도됩니다.
이상근위원  변호사선임료가 200만원 책정되고, 그리고 또 소송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승소했을 경우에 자기들한테 주어지는 인센티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승소사례금.
이상근위원  승소사례금은 정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0억원 정도의 소송관계 같으면 거기서 몇 %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이지 승소사례금이 200만원해서 별도로 책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기준을 200만원 정도 4회를 보고 저희들이 해놓았는데 이것은....
이상근위원  변호사선임료를 같은 경우는 2천만원,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소송이 1년에 1건될지 10건될지 그것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변호사 승소사례금같은 경우는 그것이 승소했다고 해서 별도로 자기들이 부과를,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변호사선임료하면 소송액에 상관없이 그냥 변호사 승소사례금 200만원 주면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규모에 따라서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 행정관서에는 전액을 못드리고, 개인과는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정의 범위내에서 서로 계약을 해서 그 사례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 200만원하는 것은 예산책정을 하기 위해서 내외를 보고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책정만, 800만원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안되면 또....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안쓸 수도 있고, 이것보다 더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별도의 액수의, 소송액에 따라서 승소가, 인센티브를 받아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승소사례금을 별도로 군에서 지급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 법무통계담당 최의규  예를 들어서 승소사례금 계약할 때 잘 안되어지고 사건 자체가 난해하고,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 승소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승소사례금을 얼마 드린다는 그런 조건계약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 법무통계담당 최의규  집행이 잘 안됩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생각난 김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이 발전소주변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데, 책자에는 없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비에 보면 그것은 하이면 자체에서 의논해서 올라오는 사항인데 어떻게 터치는 못하지만 제가 저번에 보니까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보면 하이 두수마을에 저온저장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대로 이런 것은 하이에 있는, 주위에 계신 분한테 물어 보니까 거기에는 저온저장고가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어떤 명목으로 했든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비를 가지고 그런 데 할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용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것은 하이면 자체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말도 못하는데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 군에서는 가급적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공공성, 공동이익 소득 이런 데 사실상 유도를 합니다.
  가급적 그런 방향에서 주민 전체가 이익이 되는 분야에 투자하도록 하는데 지금까지는 마을 안길, 소하천, 하수구 등등 그런 기반사업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해왔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고형호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