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1월 27일(토)  10시 3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 2000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2. 2000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조성사유는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2년이하로 금융기관에 신탁 또는 예치하고, 기금재원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지급은 연 2회 상·하반기로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금지급 인원 및 금액은 27명으로서 기금사용액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같은 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그리고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7조에 의거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운용관계가, 두 번째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기금의 운용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 및 의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고,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7조에는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기금은 고성군의 일반회계 출연금, 기탁금, 기타 수입으로 조성하되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표액 1억원은 기 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2000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0년도 기금조성계획은 기금조성액하고 2000년 이자수입해서 1억4,035만4,55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기금사용계획은 장학생 선발을 27명을 하고, 장학금 지급은 1천만원으로 해서 상·하반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장학금은 특별장학금 5명과 일반장학금 22명으로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후 사용하고 나면 2000년말 조성예상액은 1억3,035만4,5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조성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기금재원의 이자수입으로 연 2회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자금예치 및 심사기준 대상자 선정방법 등 지급에 따른 세부계획을 충분히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성군에서 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있지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시행규칙에 보면 27명을 특별장학생과 일반장학생으로 구분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조례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기금조성사항은 의결사항이 되지만 일단 의결하고 나면, 우리가 끊어 버리면 그때는 예산 자체에서 별도로 독립되어서 집행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기금을 별도로 조성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께서 조례규칙에 의해서 27명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조례상에는 27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막상 대상이 25명이 될 수도 있고, 28명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꼭 27명을 정해 놓았다 해서 대상이 되는데도 그 사람을 탈락시키는 그런 예도 있습니까?
 실제 대상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딱 27명이 맞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100분의 50 이내에 드는 아이들도 학생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완전히 100%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에 그것이 넘어날 경우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용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금년대상자로서는 아직 미정이지요?
 하나만 물어 봅시다.
 2000년도기금조성계획이라고 했는데 계획이 1억4,035만4,550원 이렇게 해놓았고, 적립원금이 1억1천만원 되어 있지요?
 적립금 원금이자가 563만3,060원, 이자(기금운용)예탁금 1,636만5,240원, 또 2000년도에 이자수입이 835만6,2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2000년도 기금사용계획안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사용계획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돈을 적립원금이 1억1천만원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2000년까지의 액수가 그렇게 되겠다, 1억4,035만4,550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2000년도의 사용계획은 1천만원이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적립원금하고, 적립원금이자, 이자예탁금하고 전부 다 계산해서 나올 이자를 계산한 총액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이자는 오르면 오른 대로 올라갈 것이고, 내리면, 결산때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급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금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요즘은 모든 생활보호비를 통장에 넣어주니까 자기가 받는 혜택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있고 의례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혜택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세농가로서 50%이상 성적을 가진 사람의 모든 인원을 취합해서 여기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에 대한 성적순위대로 하는데 지금 보면 대강 27명 100%가 다 안들어 오고, 성적순위도 저소득 아동들은 조금 낮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100분의 30이라고 했는데 대상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저번에 조례를 100분의 50으로 고쳤습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급조례에서 제7조에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시행규칙에서도 충분히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예산에 편성 안되고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48분)
 본 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사유는 고성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출연해서 매년 6천만원씩 출연 예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금사용은 기금조기 증식을 위하여 2001년까지 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자치법 제118조,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110조,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11조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저소득자녀 장학금과 같이 법적근거는 유인물로서 갈음하고, 저희들 2000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기금조성계획은 현재 기 조성액이 2억7,832만79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조성액은 기금출연금 6천만원과 이자수입 예상을 해서 2,922만3천원을 해서 8,92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말까지 조성예상액은 3억6,754만3,7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기금사용계획은 기금의 조기증식을 위하여 2차 기금조성기간인 2001년까지 사용을 억제하도록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조성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고성군 노인의 자립기반 구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매년 6천만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적립하여 3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사용을 억제하는 내용으로 본 운용계획안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금예치, 관리책임자, 자금정산 및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 2차에 걸쳐서 기금조성액이 1차는 '92년부터 '96년까지 해서 도비 3,100만원, 군비 2천만원, 그리고 자체부담 788만원해서 5,880만원을 1차 조성했고, 2차가 '97년부터 2001년까지 3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2000년말까지 하면 3,670만원은 이자가 높은 곳에 노인회하고 고성군수 공동명의로 적립을 합니다.
 적립해서 2001년까지는 사용을 억제해서 계속해서 높은 이자에 대한 저축통장에 예금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이 노인회에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기금운용계획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이 대등한 조건하에서 모든 법령과 조례의 범위내에서 자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방법은 다 정해져 있는데 자금을 그해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는 상황을 우리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한다는 그런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치기관은 주로 어디에 합니까?
 잘 판단해서 우리군 전반적인 예금도 전문가가 전담을 해서 잘 이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좀 신경을 써서 잘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고형호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 출석공무원(1명)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