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2월 23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대리 김복전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대리 김복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문화관광과장 송정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로서 당항포관광지 자연랜드 설치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봉동리 배씨고가 보수 543만9천원,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종합관광안내소 설치에 3억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봉동리 배씨고가 보수에 19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절감 10만원, 대외협력 사업으로서 외빈초청여비 예산절감 337만5천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전국 15개 기초자치단체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행사 참석 180만원, 국제(일본) 자매결연단체 행사참석 360만원, 다음은 지역봉사로서 농로분할 및 이전등기 1천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예산절감이 100만원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군청사 동편 벽면 벽화 도색에 395만원, 문화재관리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봉동리 배씨고가 보수사업에 1,087만9천원입니다.
  다음 체육진흥으로서 예산절감이 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신·구공설운동장 제초 및 화장실 청소 절감이 200만원입니다.
  다음 67페이지 문화체육센터 건립 도비 4억4천만원, 연구개발비로서 경정장설치 타당성 조사에 2,900만원,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로 종합관광안내소 설치에 3억1,5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500만원,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종합관광안내소 비품 구입 국비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당항포확장개발사업 부지매입 2필지에 3,8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당항포관광지 확장개발사업에 감이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당항포관광지 자연랜드 물품구입 5억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복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65페이지 시설비에 군청사 동편 벽면 벽화 도색이라는 이것이 상리면사무소처럼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저희들 지금 현재 수협 건물 동편을 보면 군청 부지쪽으로 벽면이 남아 있습니다.
  도색이 좀 낡고 해서 지저분하게, 그리고 우리가 청사 앞면에 화단조성 등해서 분위기가 사실상 그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벽화를 도색해서 군민의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허종철위원  벽화내용은 대충....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것은 우리 관내 학교에 있는 미술선생님들하고 해서 우리군의 이미지를 맞는 그런 안을 만들었습니다.
허종철위원  나중에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허종철위원  그리고 62페이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서 종합관광안내소 설치하고 3억원이 있고, 또 후면에...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것은 수입입니다.
허종철위원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각 시도별로 1개소씩 그 시도의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 경남은 사실 늦었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창원시에 하려고 했는데 지사께서 사실상 거제로 가는 거기에 전국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기 때문에 국도 14호선 주변에 하도록 해라 지시를 해서 도에 담당과에서 이것을 몇 차례 심의를 했습니다.
  최종결정은 저희들 관내 결정을 봐서 도에서 문관부에 승인을 올렸는데, 그러면 하필 설치를 회화면 봉동리가 되어 놓으니까 문관부에서 왜 면 단위에 설치를 하느냐 그래서 문관부에서 담당 전문교수님들하고 와서 심사를 거쳐서 최종 문화관광부에서 확정되어서 지난 11월초에 저희들 과에 내려왔습니다.
허종철위원  그것이 모두 3억1,500만원이나 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것이 일부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다음에 시설비하고 부대비, 집기라든가 그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다음 종합관광안내판 들어가고, 이것이 저희들 군비가 7,600만원인데 그것은 지침에 보면 이것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앞으로 운영비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관계는 저희들 군비는 안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 여기에 군의 어떤 특산물판매장도 하나 개설해서 그 부지 안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활용방안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66페이지 봉동리 배씨고가 보수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주로 매년 이엉하고, 다음에 주변에 정비사업비입니다.
박충웅위원  이것은 문화재관리 등록된 사람한테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엉하고 하는데 1천만원을 들여서, 1천만원 소요가, 그렇게 들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배씨 고가를 보수를 하려고 하면 세부적인 설계가 나와서 그것이 보존의 가치가 있게끔, 영구적으로 여기다 중점을 두어야 되지 볏짚을 해서 위에 세우는 그것 해봐야 돈 얼마드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좀 세부적인 것을 해야될 것인데....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일단 우리가 문화재관리되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사업을 집행을 못합니다.
  그 설계를 해서 관리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문화재관리 보수관계도 지금 우리 각 사찰이나 하는 것을 쳐다보면 문화재관리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해서만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데 그런 시설물도 군 관내에 거주하는 사업자를 찾아서, 그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화관광과는 일관성이 없이 지금까지 편성을 한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내가 하나하나 지적할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일반보상금에 국제(일본) 자매결연단체 행사참석해서 360만원을 삭감했는데 애초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에 실효성이 없다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소가야하고 연관되어 있는 일본하고 한다 해서 우리가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면 실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을 행정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만 다시 불용으로 남아 버렸고, 다음 두 번째로는 두포 종합관광지 기본설계 용역비 3천만원 이것도 원래 심사할 때는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당시 안한규 지역협력과장이 이 분야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꼭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승인해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아무 실효성 없이 삭감되어 버렸고,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국제 자매결연 관계는 사실상 이것이 저희들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제화재단 등등 해서 자료를 받아서 하고, 다음에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쉽게, 일반 자치단체간의 교류같으면, 국내같으면 이것이 빠른 시일안에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군의 특성과 상대되는 그런 자매결연단체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보니까 상당히 그것은, 또 하는데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기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중을 기해야 되지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다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에도 국제화재단이라든지 공룡관련해서 상당히 고성은 공룡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일본이라든지 중국 등해서 문화나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포 종합관광지 개발은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상족암 공룡테마파크하고 두포 종합관광지가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타당성조사용역비라든지 확보하라는 도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부득이 했는데 그 결과는 문관부의 용역을 받아서 일본 노무라연구소에서 용역하는 과정에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그것은 2001년 사업으로 넣고, 두포 종합관광지는 다음 2001년 이후 사업으로 그렇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바에야 그러면 구태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두포 종합관광지 개발은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 용역비를 타당성 용역조사를 안시켰 습니다.
  순수한 군비기 때문에, 그래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 확정되면 나머지 소을비포성지라든지 소가야문화촌 조성이라든지 두포 종합관광지관계는 그때 확정되어 내려오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기본용역비는 삭감을 시켜서 이것을....
최현덕위원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도 매일 용역비관계라든가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이것도 원래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예산만 편성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6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종합관광안내소 비품구입해서 PC외 6종 5,600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려고 하면 PC라든가 캐비넷, 의자, 책상 등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관광안내소 설치에 대한 추진지침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사무실 안에 쓴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사무실 안에 있으면 사람도 상주를 해야 안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그 인건비는 앞에 말씀 안드렸습니까.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 받아서, 우리 군비는 안들어갑니다.
최현덕위원  그 직원은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됩니까?
  안그러면 별도로 관광안내 직원을 채용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것은 지금 되고 나면 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채용을 하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현덕위원  사무실에 직원이 상주를 해야 된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상주를 해서 경남을 찾는 관광객에 대해서 안내를, 외국어 능력도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일반 관리하는 인부가 있어야 되고 해서....
최현덕위원  그러면 직원 한 분이 있음으로 해서, 한 분 내지 두 분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러면 한 업무가 궁극적으로 관광관계되는 가이드역할만 하기 위해서....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최현덕위원  해야 된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최현덕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업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안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러니까 그야말로 관광안내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인이 거기에 배치될 것입니다.
  일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그러니까 경남도를 찾는 관광객에 대해서, 경남도 전체에 대해서 관광안내를 하는 그런 요원입니다.
  저희 군에 있으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군의 관광지도 더불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군에 농·특산물을 전시하는 전시장도 우리가 같은 부지안이니까 설치하면....
박충웅위원  문경에 가면 잘해 놓았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다른 도는 설치되어 운영하는 데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최현덕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항포 들어가는 입구에 근처에 선다고 가상할 때는 현재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 지식은 교육을 통해서 습득을 해야 되겠지만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장소가 아직 미정이니까 어디 세워질런지 모르지만 산적한데,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그런 장소에 서서는 별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것은 이미 장소가 결정되었습니다.
허종철위원  어디 결정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옥수휴게소, 이것이 보면 차를 예를 들어서 1월 2,000명이상 찾을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한 서너번 왔다 갔고, 지사님도 한 번 왔다 갔고, 다음에 면 단위해서 문관부에 신청해 놓으니까 문관부에서 왜 하필 면 단위냐, 시단위에 안하고 해서 전문위원들이 와서 현지 여건을 자꾸 둘러보고 가서 최종 판단해서 12월초에 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옥수휴게소에 양해를 구했습니까?
  부지를 대충 사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주차부지라든지 저런 것은 기존 옥수휴게소를 활용하고, 우리가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그 부지는 우리가 사들여야 됩니다.
허종철위원  옥수휴게소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알겠습니다.
  69페이지 시설비에 당항포확장개발사업 부지매입 2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사 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금 현재 기존 당항포관광지 안내소에서 확장매립지로 넘어가자면 도로 이번에 개설해 놓은 그 산, 그 필지입니다.
허종철위원  그 산은 원래 안 사넣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것은 안사넣습니다.
  우리가 부지사용승락을 받아서.....
허종철위원  도로만 낸 것이지?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이것을 지금 현재 본인이 토지가격을 주라고 몇 번 독촉이 왔습니다.
  이것은 감정은 다해 놓았습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것이 전에 이호익씨 산인데 그 당시 우리가 못산 것은 근저당이 설정되어서 못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산에 우원호 외 1명이 그 산을 사서, 그것이 작년말입니다.
  사서 자기가 토지대금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종철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7페이지 경정장설치 타당성조사 학술용역비에 2,9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용역을 해서 판단이 나오겠지만 지금 본 위원도 가서 그 주위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많은 의원들이 가서 탐문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그것이 조수간만이 세어서 현상태에서도 4∼5m 물이 쑥쑥 빠져 나가버리고, 바다가 드러나 버리고, 또 봄되면 세풍이 불어서 이쪽에 배도 잘 못뜨는 이런 악조건이 있다는데 이런 것을 잘알고 계시는지 안계시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런 것을 잘알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조수간만의 차이가, 지금 팀이 구성되어서 입지여건이라든지 방금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한 그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보완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용역을 주어서 실질 분석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2,900만원 용역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 2,900만원은 저희들이 이런 과업수행범위를 쭉 나열해서 주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2,900만원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준공하는 것이 타당한가, 더들런지, 적게 들런지, 그것은 원가계산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과업내용을 주어서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과연 용역비가 산정된 것이 타당한가 그것을 전문기관이 분석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어떤 과다관계는 2,900만원을 통과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더들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산초과를 못하니까, 이 밑이 되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적합하면 하는 것이고, 안하면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용역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최현덕위원  그런데 그 용역비가 2,900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우리가 판단할 때는 추진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개발환경분석이라든지 외국사례분석,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개발부수사항, 사업분석, 그 다음에 조감도, 배치 등 해서 우리가 경기장 설치 허가를 하는데 따른 구비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상 우리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900만원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기관에도 자문을 한 번 받았고,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고, 그래서 이것을 과연 그러면 2,900만원 했는데 용역비가 타당한지 관계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원가를 계산하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거기서 원가계산을 받아서 계약을 할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여러 가지 분야가, 본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조사한 분은 군수님하고 문화관광과장이 일본에 이틀인가 삼일인가 갔다온 과정에 이루어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경정장이다, 자연랜드다, 노인촌이다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투자를, 문화센타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은 예산이 올라오니까 해주어야 되나 안해 주어야 되나 이런 기로에 서서 때로는 집행부하고 감정적인 분위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있다면 용역비도 중요하고, 학술적인 타당성조사도 중요하지만 군수하고 문화관광과장이, 또 어떤 분이 갔는지 몰라도 이틀, 삼일 갔다 와서 이런, 제가 알기로는 500억원에서 600억원정도 든다는데 그런 거대한 사업을 하려면 좀 폭넓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도 대표자가 한 두분이 가든지, 세 분이 가든지 전문위원을 동행을 해서 현지 일본에 가서 정말, 진짜로 고성군수가 바라는 이런 과정들이 군세를 올리는데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한 번 체크를 해보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심의할 때는 진지하게, 학술용역비 2,900만원 이것을 주고 나면 미끼가 되어서 그때 무엇하러 주었느냐고 따지고 들면 그 다음 공사도 다 주어야 되고 이런 식의 흐름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생각같은 경우는 그런 하나의 폭넓은, 군수만 내가 하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한 번 해보는 것이 여러 가지 문화센타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합천에 잘 되면 합천도 우리 군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가서 사실 이렇습니다 하고 거기서 설명도 들어보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예산만 올려서 우리는 삭감을 하면 집행부에서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심도있는 의논이 있고 난 이후에, 이것이 경정장설치가 당장 고성군이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으로 한 번 펼쳐 봤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재무과장입니다.
  저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지방세수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세가 3억1천만원이 증가됩니다.
  증가된 이유는 균등할 인상하고, 한전 소득할 증가가 있어서 주민세는 당초에 18억4천만원에서 21억5천만원으로 3억1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재산세는 당초 5억2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2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건물을 많이 지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아 건물을 짓지 않고, 또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이 하락되기 때문에 2천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도축세입니다.
  1억9천만원을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1억8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사유는 수입고기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 군에서 도축하는 경향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당초 5억4천만원인데 5억7,200만원으로 3,2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3,2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세입니다.
  도시계획세 당초 3억원에서 3억3,500만원으로 3,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세 안에 누락분 발굴을 철저히 했고, 또 고성읍 지역에 공시지가가 조금 인상됨으로 해서 3,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당초 3억2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4천만원이 는 것은 아까 소득할하고 관계되는 한전부분에서 사업소세가 늘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입니다.
  당초 1억원을 과년도수입으로 했는데 1억8,800만원으로 8,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체납세 활동징수가 강화됨으로 해서 당초 계획보다 8,800만원을 더 많이 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입니다.
  당초에 19억원을 이자수입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결산 결과에 2억2,500만원으로 당초보다 3억5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자금운용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금의 사장을 안하고 계속 예금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올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세입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 이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인데 잔고가 적었기 때문에 수입이 적었습니다.
  당초보다 조금 줄어서 1,433만원이 감축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은 '98 사용잔액 결산결과 1,044만2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76페이지 당항포가족호텔이 유찰되는 바람에 10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팔리도록 조치를 해서 저희 세금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행정비에 경상적경비에 포상금입니다.
  세수증대 유공공무원 표창을 매년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하나도 표창에 대한 포상금이 없었기 때문에 20만원, 한 사람 앞에 4만원씩해서 5명을 포상합니다.
  그래서 20만원을 마지막 결산추경에 얹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이 200만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징수포상금입니다.
  저희들 고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체납세에 대한 징수포상금,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일종의 인센티브 포상금제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포상금 지급조례는 '97년 12월말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조례에 의해서 읍면의 직원들의 사기앙양책,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책,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그런 인센티브 포상을 위해서 200만원 추가로 얹었습니다.
  꼭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1천만원, 차량선박비에서 예산절감 2천만원 3천만원이 예산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설명하기 전에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위원님들에게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복전  예.
○ 재무과장 이원두  이것은 저희 부속실통합 운영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일용직이 대폭 감축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속실에 일용직 2명도 동시에 감축되기 때문에 부군수실을 군수실하고 옆에 보태서 합치기 위해서 구조개선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설명드리면 현재 군수실이 27.8평, 부군수실이 22.4평입니다.
  소회의실이 있는데 현재 군수실에 인원이 3명입니다.
  6급 1명, 7급 1명, 일용직 1명, 부군수실에는 일용직 1명해서 모두 부속실 인원이 4명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은 내년에 일용직 2명을 감축하고 기능직을 1명 올려서 3명이 부속실을 통합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을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사무실을 지금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오른쪽에 변경전 있는 부군수실 그것을 소회의실로 만들고, 현재의 소회의실을 부군수실로 잘라서 만들고 나머지는 자료실해서 부속실은 지금 쓰는 부속실에 합해서 쓰고, 군수실은 놓아두고, 부군수실과 소회의실을 서로 바꾸어서 필요에 의해서 편하게 쓰게끔, 사람도 하나 줄이고, 또 군수실 찾는 사람들도 편하고, 또 소회의실은 양지에 오니까 양지라서 따뜻하니까 모든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군수실하고 군수실하고 같이 있음으로 해서 업무협조도 빠르게 될 수 있고, 소회의실을 넓히게 되어서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2000년 초부터 일용직을 바로 감축하기 때문에 사업이 긴박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는 12월부터 1월까지 2개월동안 하고, 소요사업비는 추정을 해봤습니다.
  한 3천만원 정도 안들겠느냐, 그래서 예산확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축예산 삭감분에 그냥 하면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안되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한 번 보시고, 현재 부군수실하고, 군수실 떨어져 있는 것을 모아 놓으면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이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조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체사업에는 3천만원 시설비로 얹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예산절감해서 500만원 감축되었습니다.
  모두 저희과에서 480만원의 예산이 감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복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77페이지 세수증대 유공공무원 표창 4만원×5명 해놓았는데 이것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디는 가면 5만원주고, 4만원하고 이런 것을, 다문 돈 1만원이라도 형평성에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 주어야 되지, 예산 맞춘다고 해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4만원 이것이 불합리합니다.
  유공공무원 표창하는데는 고성군에 쳐다보면 대부분 시상하는데 5만원 아닙니까?
  5만원이니까 그런 것도 4만원 하는 것하고 1만원 차이나는 그런 것도 균등하게 맞추어서 해주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예.
○ 위원장대리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복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타사용료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납골당사용료와 화장장사용료 1,680만원이 추경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제일 먼저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3,579만1천원 삭감되고, 거택보호비 이것은 인원 조정으로 인해서....
박충웅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국비를 가지고 계수조정을 해서 마지막 결산추경을 하는 것인데 생략합시다.
  일일이 다해 봐야 왔다갔다 하는 것인데, 생략합시다.
○ 위원장대리 김복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허종철위원  생략이 다 생략이 아니고, 86페이지까지만 생략합시다.
○ 위원장대리 김복전  86페이지까지 생략토록 하고, 87페이지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여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50만원 절감을 하고, 일반보상금으로서 교육보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관계로 인해서 4,473만9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비 중에서 거택구호비도 국·도비 보호대상자 인원 변동으로 인해서 2억1,327만8천원이 감이 되고, 한시적 생계보호비는 보호대상자가 증가됨으로서 2,947만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자활보호자 동절기 생계비는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3,424만원이 증가되고, 재가 장애인 복지사업으로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인원이 감이 됨으로서 2,280만3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도 인원이 증이 되기 때문에 322만9천원이 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비 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637만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으로서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는 입소인원 증가로 인해서 855만9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인원증가로 인해서 1,222만원이 증액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도 835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보호비는 입소 인원 증가로 인해서 760만5천원이 증액되고, 시설수용자 추가부식비는 106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시설 증가와 수용자 증가로 인해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42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약품대가 400원에서 600원으로 기준이 오름에 따라서 2,175만4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00만원이 되고, 다음에 여성청소년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수당은 50만원 감이 되고, 임차료는 시설아동 전세금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아동이 없기 때문 전액 삭감합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50만원을 감을 하고, 모범청소년 시상품은 72만7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16명에 대해서 국비 896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재가 모자가정 지원에 대해서 지원아동은 학비 및 양육비 지원 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234만4천원이 감이 되고, 재가 부자가정 지원도 학비와 양육비가 되는데 감소됨에 따라서 96만9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는 보호대상자가 21세대로 증가됨에 따라서 240만원이 증액되고, 소년소녀가장 월동용 김장비는 3만5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사업으로서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개소에 대해서 지원기준액이 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983만8천원이 증액되고, 아동복지시설 사회적응능력 지원사업비는 시설에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1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12만원이 감이 되고,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액이 변동됨에 따라서 1,87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사업으로서는 일반보상금을 과목조정으로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를 과목조정을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경로당 운영비 추가로 된 예산입니다.
  3,1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조정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보고를 드리고, 특별회계 중에 의료보호사업에 대해서, 먼저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입니다.
  3억5,915만2천원이 의료보호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이 되고, 도비보조로서 의료보호 도비보조금이 1억9,10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은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외래 및 입원진료비가 5억5,017만2천원이, 부족의료비 추가 지원액입니다.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서 세외수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금고운영자금 이자가 102만6천원이 감이 되고, 주민소득자금 이자가 510만원이 수입이 되고,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금고운영자금 회수가 3,865만1천원이고, 특별지원자금 회수는 8,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으로서는 주민소득지원자금에서 연체이자 수입이 8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저희들이 1억2,709만2천원을 예비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복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89페이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또 90페이지에 보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약품대 이것이 마암 정신요양원 거기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충웅위원  현재 수용인원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금 198명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170명이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의약대가 151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한정된 인원은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황호원  2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현재 본군 관외 사람은 몇 명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황호원  저희 관내 인원이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 외는 관외?
○ 사회보장담당 황호원  예, 인근 시군입니다.
박충웅위원  이번에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약품대가 2,175만4천원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충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12월도 얼마 안남았는데 이 2,175만원을 지원해 주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대를 무엇을 살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수불사항은 저희들이, 1인당 약품대가 400원인데 600원으로 올라서 1인당 지원액이 200원 오름에 따라서 약품지원대가 좀 오른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결산하면서 저희들이 수불사항을 확인을 합니다.
박충웅위원  챙겨 보십시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하고 된 것 안있습니까?
  과목조정을 한 것이지만, 지금 제일 문제는 경로당에 운영비를 주되 연료비 그것이 지금 정부에서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래서 연료비도 예를 들어서 100명이 거주하는 경로당, 또 20명이 운영하는 경로당 운영비는 동일하게 나가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운영비하고 연료비는 동일하게 나갑니다.
박충웅위원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합니다.
  지금 큰 경로당에 연료비 연 얼마를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1년에 25만원 줍니다.
박충웅위원  25만원 해봐야 지금 기름 두 드럼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충웅위원  그것이 제일, 지금 복지사업에 고생을 하시지만 이것을 우리 도나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다른 데를 줄이더라도 경로당에 방은 따뜻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복전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개소 1,222만원 이것은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몇 페이지입니까?
고형호위원  89페이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천사의 집입니다.
  천사의 집에 재활시설 운영비....
고형호위원  그 뒤에 민간자본보조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400만원 이것도 그리 나가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장애인들을 교육을 도자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능보강, 기구나 기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시설쪽으로 전부 돈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쪽에만 집중적으로, 아마 우리 장애인이 시설에 있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2만명 안쪽인데 지금 예산이 나가는 것은 60% 이상이 시설쪽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장애인들이 말하기로는 400만 장애인이라고 하면 지금 정부에서 100만을 말을 하는데 100만 중에서 16,000명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 시설에 있는데 지금 예산의 한 60% 이상이 시설로 나가고, 이번에 재활법이 통합해서 되었으면 앞으로 달라지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시설쪽과 현재 재가 장애자, 보니까 숫자가 줄어서 170만원 줄고 이런 것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균형에 맞도록 그렇게 활용해 주시고,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도 장애인인데 저희 단체는 제가 말을 안하겠지만 앞으로 과장께서 맹인....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시각장애인.
고형호위원  시각쪽으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그 분들이 고성에 한 10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재차 이야기인데 장애인 중에 제일 불쌍하다고 하다고 할까, 좀 심하다고 할까 시각쪽이 제일 어렵습니다.
  거기에 배려를 해서 한 분이라도, 우리가 복지사회가 무엇입니까?
  한 분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그것이 지금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지체는 볼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다하지만 시각쪽은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체쪽은 좀 소외를 시킨다손 치더라도 시각쪽에 관심을 써서 그 분들이 여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81페이지 납골당 사용료하고 화장장 사용료하고 1,680만원의 많은 돈이 사용료 수입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1년내 사용료수입을 마지막 추경에서 수입을 잡는데 그러면 1년동안 수입된 금액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다가 12월말에 수입을 잡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수입에 대해서는 일단 군금고에 넣습니다.
  세입을 넣어서 세입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금고에 세입을 잡아서 하는데 올해는 갑작스럽게 납골하고 화장이 예상밖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렇게 세입이 증가된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때그때 유가족이 군금고에....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화장하고 나면 군금고에 세입을 시킵니다.
허종철위원  바로 군금고에?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바로 합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복전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당항포관리사무소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외수입 관계입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의 입장료수입에 있어서 기정예산 2억7,020만원에서 수정예산 2억6,020만원으로 1천만원을 삭감한 세입입니다.
  내용은 당항포관광지 입장료수입 600만원과 주차료 400만원을 삭감하는데 사실상 98년도에 입장료수입이 2억6천만원이었는데 올해 99년도에 당항포관리사무소 입장료수입을 증가시켜서 했는데 7, 8, 9월 한창 관광지 성수기인 시절에 공휴일에 잦은 강우로 인하여 수입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전년도 수준으로 밖에 안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입장료수입을 1천만원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세출란입니다.
  인건비 기본급은 집행잔액 삭감 340만원, 다음에 기타직보수 집행잔액 삭감 650만원,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관광안내소(매표소) 입장권 발매기 보수를 위한 1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관광안내소 입장권 발매기가 2대가 있는데 2대 다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331만6천원을 삭감토록 했습니다.
  내용은 당초에 계상된 내용을 '99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대체를 했기 때문에 미집행 사유로 인해서 331만6천원을 삭감토록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다목적 구기장 천막설치 정비입니다.
  지난 태풍 및 노후로 인하여 훼손된 내용인데 이 관계는 사실상 '96년도에 다목적 구기장 천막을 설치를 했는데 지난 9월 태풍으로 천막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관광홍보용 마스코트 구입 275만원×3조로서 825만원입니다.
  내용은 고성의 마스코트인 공룡을 캐릭터한 고룡이를 3조로 만들어서 당항포국민관광지 홍보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관광지 순찰용 오토바이 구입입니다.
  현재 당항포국민관광지 내에 순찰용 오토바이가 1대 있는데 구입한 지가 오래 되어서 사실상 노후화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항포국민관광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복전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121페이지 입장료 수입이 감소된 요인을 금년에는 태풍과 잦은 장마로 인해서 감소가 되었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대책이 되어서, 앞으로 관광지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알고 싶고, 예를 들어서 홍보가 미숙하다든지 또 당항포관광지를 찾는데 도로가 제대로 잘 안되었다고 하든지, 또 앞에 당항포관광 안내표시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하든지 그런 어떤 대책에 대해서 관리소장은 연구해 본 것이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관광객 증대를 위하여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실질적으로 당항포관광지 관광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작년도보다 관광객은 사실상 늘어 났습니다.
  4%정도 증가되었는데 관광수입은 사실상 줄어든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지의 가장 성수기인 7, 8, 9월에 사실상 이틀만에 한 번씩 비가 오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관광철이 되는 8월달에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는 상태로 해서 관광객이 7월달까지만 해도 관광지 입장료수입이 전년도보다 한 5∼6% 정도 증가되었는데 8, 9월에 관광지에 강우로 인하여, 잦은 비로 인하여 사실상 8, 9월에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지금 줄어든 편인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10월달에 관광객, 즉 이야기하면 도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홍보로 인하여 사실상 가을 소풍에 대한 학생들이 하루에 3천명 정도 입장으로 인하여 관광객은 사실상 늘어났습니다.
  관광객은 사실상 증가된 입장이지만 관광수입은 전년도보다 크게, 월등하게 증가되지 못한 사항인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전국에 있는 여행사와 각급 학교, 단체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관광지를 마케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도로관계라든가 안내표지판 관계에 대해서는 도로 주관부서인 건설과하고, 안내표지판 주관부서인 문화관광과에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출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의논을 해서 조치하도록 협의가 된 사항이고, 도로관계는 지금 현재 국도 14호선과 거기에 대한 대체관계가 사실상 지방도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충웅위원  예,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4페이지 관광홍보용 마스코트 구입해서 825만원, 이것이 실제 지금 돈을 안주고 있습니까?
  돈을 집행을 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이것을 당초에, 지난 번에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특위에 올려줬지만 특위에서 사전 집행이다 해서 삭감된 부분이 지금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예.
박충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까지 예상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것이 금년도 한해가 다 지나가는 결산추경에서 이것이 삭감된다고 할 때에는 누가 변상할 것입니까?
  당항포관리소에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어디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아직 돈 집행은 못한 것이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예, 집행은 못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래서 이런 어려운 것이 있고, 또 당항포관리소장이 영원히 당항포관리소장은 아니겠지만 사실 이런 것은 선집행해서 전임자가 해놓은 것을 지금 소장이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대비책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복전  오늘은 문화관광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고형호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원          이원두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