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0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2월 21일(화)  10시 3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곽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자치행정과장 황상규입니다.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임용자격 중에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비서관 또는 비서의 자격과 그리고 전보가능 직위의 제한, 단위기관내 동질업무직위로 한정을 합니다.
  다음에 근무상한연령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상한연령 적용에 예외를 두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표준안 시달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본문 중 "단위기관에서 전보"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를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로, 제4조 제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②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에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서관이나 비서는 자격요건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경상남도표준안(총무 12100-737. '99. 11. 20)지침에 의거 별정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에 대한 비서직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배제하고, 단위기관 내 동질적 업무범위 내에서만 전보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일반 별정직공무원과 현행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뒤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비서관 또는 비서의 제도가 생겨서 이렇게 사람을 기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두어서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답변을 드릴까요?
허종철위원  예.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특히 민선 자치단체장은 별정직을 엽관제에 의해서 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의 취지는 그 취임하는 자치단체장에 기본적인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의식과 생각이 같아서 그 분의 그런 부분을 많이 옆에서 조언하고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장을 사실상 보조해 주기 위한 그 취지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변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았고, 원래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마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철위원  관선군수가 있을 때보다 오히려 군수의 비서진은 너무 강화되었습니다.
  축소되어야 될 것인데, 그리고 현재 있는 비서진들이 3∼4명까지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현재 비서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비서실에는 3∼4명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서실에서 지금 현재 6급 1명과 수행비서 1명 이렇게 2명만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그러면 별정직 비서직공무원이 개정사항을 보면 정년에 준하는 연령을 안한다고 되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최현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체장이 별정직 6급이면 6급, 7급이면 7급을 임명했을 때 단체장이 그만 두었을 때 종전에는 비서직도 단체장의 연령과 같이 그만 두었는데 단체장이 그만 두더라도 그 사람이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60세가 넘은 분도 단체장이 비서해라 하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현덕위원  고성군에는 별정직 비서가 현재 없습니다만 이것이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정직공무원을 임명함으로 해서 조직사회에서 오는 융화관계, 그리고 별정직공무원은 업무가 한계가 있습니다.
  직렬관계라든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최현덕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기 공부할 수 있는 그것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을 원만하게 하는 평균적 감각이 사실은 결여된 것이 별정직공무원의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준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성군의 구조적 상황을 볼 때는 이런 별정직공무원을 임명 안하는 것이 우리 고성군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공무원은 순환보직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별정직공무원을 소위 공직사회에서 왕따라고 하면 말이 지나친 표현입니다마는 그렇게 안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별정직과 일반직과의 관계를 정확히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별정직이 단지 군수 한 사람을 위해서 몇 년동안 임용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군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의회에서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우리군에서 진짜 자리는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을 뽑아서 2년이라도 그 사람에게 공개경쟁, 일종의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직위를 공모에 의해서 신문에 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 군에 필요한 사람,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는 분,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한정되면서 전문성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 일반직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좋은 발상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기존 되어 있는, 경직되어 있는 조직사회에 와서 활력소를 불어 넣어 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공개적 채용해서 그런 공무원이 어떻게 픽업될 것인가는 그 사람 자질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들어 왔는데 그 업무는 어떤 식으로 아이템을,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파트를 한다든가 산업파트, 여러 가지 안있습니까?
  현재 그런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개방제를 널리 실시하라고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는 앞전에도 몇 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보통신이라든지 다음에 문화관광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예술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들이, 그것도 너무 순환보직에 의해서 자꾸 돌다 보니까 전문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문 2∼3년이라도 기본적인 기틀을 잡기 위해서 한 번 해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어느 직위를 맡길 것인 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충분하게 모든 부분에 다 열어서 단지 한 사람을 뽑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경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군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주어지는 우선 순위에서 먼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도 한 번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했지만 엽관주의에서 오는 피해가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군수가 선거에 당선됨으로 해서 자기 주변의 사람을 정책보좌하기 위해서 하는 엽관주의를 지양하라고 내가 정책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것은 조례니까 판단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우리 고성군의 공적 조직사회에서 볼 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또 그러한 전문성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냐, 조직에 대한 활력소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차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현재 비서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와 동시에 같이 수행하는 그런 비서역할 외에 전문성이 있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이것은 채용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던 별정직임용에관한조례를, 특히 예를 들면 엽관주의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근무연령을 없애버린다는 그것이 주골자입니다.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와 동시에 6급을 한 사람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직권면직이 되었는데 그에 대신 한 사람 별정직으로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티오는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물론 그것에 준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한 사람을 더 채용하기 위한, 채용하는 조건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의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업무를 위해서 채용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다방면이라도 예를 들어서 문화라든가 예술부분, 이런 부분에서 별정직을 수에 제한없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수의 제한없이 저희들이 채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다만 군수님께서 기득권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의 거리에 따라서, 친밀도에 따라서 오던 그런 것을 지양을 하고 진짜 군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하나는, 그래서 경쟁적 직위공모제가 필요한데 그 수는 1명에 한정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화예술이라든가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기계 전문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별정직에는 티오가 사실 없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현재 별정직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없애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앞전에 조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회복지사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렬로, 일반직렬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시에는 아동상담원이라든지 부녀상담원까지 다했는데 군부에는 아직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에 대해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니까 군에 꼭 필요한데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별정직제도 일종의 계약직제인데 계약직제는 보수도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센터에서 검토를 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으면서 이 사람을 쓰라라고 지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별정직하고 계약직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계약직은 임의대로, 필요한 대로 채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그런데 문제는 계약직이든 별정직이든 그 사람이 들어오는 수만큼의 일반직을 잘라 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정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쉽지만 전부 다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전에 사회복지사가 현재 7급 아니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7급도 있고, 8급도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신문에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에 1등급 낮추어서 한다고 말썽이 있던데 그에 대해서는 고성군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회복지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별정직입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저희 군에 6명 있습니다.
  7급이 3명, 8급이 3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직과 형평성을 비추어 보면 그 사람들은 특별 채용된 케이스입니다.
  보면 경력이 짧고, 다음에 들어올 때부터 7급 또는 8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로부터 혜택을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별정직이 갖는 그 한계를 뛰어 넘어서 일반직이 되면 기본적으로 신분보장이 강화되면서 명예퇴직도 나중에는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좋은 혜택을 주면서 그 급수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 형평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히, 거의 다가 1계급씩을 강등하게 해서 다만, 그 다음에 자리가 빌 때는 강등된 순서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채용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고, 순리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제4조제2항에 보면 단서신설이 있는데 이것은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했지만 거기에 단서를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어 있고, 제8조제1항에 보면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그것은 이제 연령을 제한해 놓았지만 그래도 단서신설을 해놓았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이 하나의 목적은, 자꾸 자치행정과장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장이나 비서를 기용하는 것은 물론 전문성이 있는 비서를 기용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단, 비서를 쓸 때에는 연령의 제한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안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박충웅위원  안해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박충웅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단체장이나 의회의장이나 자기의 어떤 권한을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전문성이 있는 필요한 사람을 하나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옳은 말씀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렇게 바로 이야기해 주어야 되지 이것을,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이 법을 단서를 신설을 했고, 단서 신설한 내용은 그러한 내용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골자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과장님 박충웅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동일한데 이번에 개정된 이유의 주모토가 연령을 제한하는 것 없이, 그 다음에 동질의 업무에만 할 수 있다 그것이지요?
  다른 일반부서는 갈 수 없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것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우리 군수같으면 군수실에 가면 부속실이 안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을 하자면 군수 부속실에 6급이 있고, 7급이 있습니까?
  7급, 8급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현재 부속실장은 6급입니다.
  다음 농업 7급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관행으로 볼 때는 군수의 정책으로 들어온 사람은, 쉽게 말하면 비서관 또는 비서 아닙니까?
  비서관 또는 비서인데 저번에 한 그 분처럼 문화관광파트에 있다가 또는 정책팀으로 있다가 이런 팀이 되었는데 정책의 오다를 내리는 것은 좋은데 일반사람이 볼 때는 부속실에 있는 사람이 비서다, 쉽게 말하면 비서관 또는 비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들어온 사람을 맞아 들일 때에는 비서관 또는 비서에 들어갈 자리라고 생각도 안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 위원장 곽근영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군수가 한모씨를 내보냈는데 또 다른 분을 채용을 했다, 정책이든 통신이든 어떤 분야에 냈을 때 잔여임기가 한 2년 정도나, 2년도 채못 남았는데 고성군의 문화아이템을 내는데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1년반이나 2년은 겨우 데리고 있다가 또 선거직에 의해서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틀이 완전히 바뀌는 것 아닙니까?
  바뀌다 보면 그 사람이 착안하고 있는 생각이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면 또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럴 바에는 정책성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부속실에 6급을 앉혀 놓으면 되지, 꼭 공무원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공무원을 계속해온 사람을 부속실에 앉혀서 전화나 받고 무슨 답변이나 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정책성으로 들어온 사람을 부속실에 6급이든 7급이든 거기에 앉혀 놓는 것이 임기가 끝나면 또 바뀌고, 일관성도 없이 2년정도 하다가 또 바뀌어 버리면, 또 다른 군수가 들어오면 또 바뀌어서 들어가고 그러면 고성군의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무슨 통신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단체장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속실이 있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우리는 부속실이라고 하지만 일반인은 군수 비서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서관 또는 비서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군수를 수행하고 답변해 주고 하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것은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군 같이 원래 부속실장 티오로 들어온 사람이 부속실에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정책개발이라든지 문화관광파트를 맡아서 좋은 점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문제는 들어온 사람이 부속실을 맡았을 때의 악태라는 것은 아주 심합니다.
  예를 들면 옥상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자리를 자주 비우시고 할 때 모든 정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다음에 업무추진비같은 것을 장악을 해서 그것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악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고, 다음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심없이 다른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객관적 입장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그런 시점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제4조가 명시 안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들먹이느냐 하면 임용자격에 보면 생략하고 ②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해서 단서를 붙여 놓았는데 그러면 1급 내지 9급까지 하면 5급도 별정직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충웅위원  내 말은 예가 여기에는 제3조까지는 이렇게 신·구조문대비표를 도에서 온 공문을 해놓았는데 여기에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 해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쉽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사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비서관하고 별정직사무관이라고 했을 때에 군에 행정이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나도 과장이고 너도 과장 아니냐, 이런 비서진의 기능이 너무 방대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도에서 준 공문 신·구조문대비표는 제4조를 뺐습니까?
  그것도 내가 보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 답변은 군의 실정으로서는 비서라고 한정 짓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공직자, 정보통신이라든가 문화예술, 관광같은 그런 특수분야에 필요한 사람을 별정직으로 한다는 이말 아닙니까?
  현재 고성군의 실정으로 볼 때 꼭 비서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위원장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은 아무 것도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꼭 별정직이 들어와야 된다면 그런 식으로 넣어야 될 시점이고...
최현덕위원  유도를 해야 안되겠느냐?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구두결재까지 득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래서 문제성이 되는 것이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 임명한 사람들한테만 소위 업무를 눈치를 보려고 하고, 또 소위 잘보이려고 하고, 우리 군민한테는 실질적으로 잘보이려는 그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이 가진 한계점입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임명직이기 때문에 자기는 위로만 잘보이면 되었지, 군민한테는 잘하든지 못하든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만 그것이 실패한 이유가 앞에 곽근영위원장께서 말씀했지만 어떤 분이 엽관주의에 의해서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중도탈락 안되었습니까?
  그런 예가 안있습니까?
  그래서 조례는 이렇게 설사 하더라도 운영방법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우리 고성군의 실정에 맞게끔 접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명심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3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재무과장 이원두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 및 기업의 지방이전시 각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고성군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당초 5세대이상에서 2세대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렇게 되며, 그 원인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과밀억제권역에서, 서울지역입니다.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본사가 고성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말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극히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간혹, 만에 하나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만든 법령입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5페이지 현행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이 말을 2세대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이하는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24조의5는 신설됩니다.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지역안에서는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으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경상남도 세정 13415-11108('99. 11. 12)호 및 세정 13415-10935('99. 10. 2) 표준안과 관련 과밀억제권역 내의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함은 국토의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기하고,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지방이전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서민층의 주거안정대책을 위하여 임대주택감면범위를 5세대이상에서 2세대이상으로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방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함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곽근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납골당이란 명칭이 혐오감을 주는 명칭으로서 이를 변경하여 이미지 개선과 혐오감을 불식시키고 사용료를 현실화시켜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납골당의 명칭을 변경하는데 당초에는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를 고성군영생의집설치및관리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것이고, 안 제7조에 보면 유골봉안기간연장 변경과 안 제10조에 사용료 및 관리비 조정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납골당 명칭변경 제안 및 선정사항과 그 관계는 입법예고를 저희들이 11월 9일부터 11월 25일까지 했습니다.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은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를 고성군영생의집설치및관리조례로 하고, 목적 중에서 고성군 공설납골당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고성군 영생의 집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제2조에 납골당의 명칭은 고성군 공설납골당을 영생의 집 그리고 이하 "납골당"이라 한다를 "영생의 집"으로 한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 다음 제2항에 납골당을 영생의 집으로 고쳐서 고성군 상리면 자은리 산 85-1번지에 둔다로 했습니다.
  제3조(관리인) 납골당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영생의 집 운영관리를 위하여로 했습니다.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위탁관리) 군수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골당의 관리운영에 관한 것을 영생의 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로 했고, 제5조(유골의 봉안) 납골당에 봉안하는 유골은에서 영생의 집에 봉안하는 유골은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의 무연고 유골을 우선 봉안하되 봉안장소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연고자가 있는 유골도 봉안하게 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제2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제7조(봉안기간)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 중 유골의 봉안기간을 종전에는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15년으로 고치고, 매 3년간씩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1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로 고쳐졌습니다.
  다음에 제10조(사용료 및 관리비)가 제10조(사용료)로 하고, 제1항 중에서 사용료 및 관리비에서 및 관리비를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기준은 종전에는 1구당 사용료를 최초 봉안 10년까지는 사용료 2만원, 관리비 1만원해서 3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5년 단위로 봉안하는데 유연고유골은 1구당 관내는 10만원, 관외는 20만원으로 하고, 무연고유골은 1구당 10년으로 하되 관내는 7만5천원, 관외는 15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유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조례명칭 중 납골당의 용어 이미지가 혐오감이 있어 밝고 건전한 시설 유지를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명칭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인근 시군 진해시, 부산시, 성남시에서도 명칭을 변경하고 있어 형평성에 비추어 새천년의 밝은 고성군 이미지를 고취키 위하여 관련 조례 명칭을 변경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여기에 영생의 집, 물론 영생의 집 뜻도 좋지만 군민의 소리가 그 건물을 지을 때에 영생건설에서 지었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안지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고성에 영생이라는 건설회사가 있어서 어떤 영생의, 아까 군민의 설문조사를 받아서 했다고 하지만 영생이라는 것을 군민이 충분한 인식이 안되고 있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안락원을 수정동의안을 내고, 여기에 보면 제7조 봉안기간을 ②연고자의 신청에 의한 유골의 봉안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그것을 15년으로 하되, 연고자의 봉안기간 연장신청으로 매 3년간씩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을 봉안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연고자의 봉안기간 연장신청은 매 10년간씩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을 15년을 10년으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밑에 보면 사용료 및 관리비를 새로 개정안은 15년, 15년 단위로 연장가능하다를 15년, 10년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의논과 또 서류상 문제점을 위원님들과 서로 의논을 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충웅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다시 정리하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수정동의안에 첨가하여 명칭에 대한 건에 대하여는 차후 명칭을 충분한 자문을 받은 후 결정하기로 하고, 제10조(사용료 및 관리비)는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방금 박충웅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충웅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이상근위원 외 위원여러분의 제청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원안의 심사를 중지하고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 자인 박충웅위원 다시 한 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수정안은 영생의 집을 충분한 명칭을 자문을 받은 후에 차후에 결정하는데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요구한 대로 명칭은 종전대로 하고, 여타 봉안기간, 사용료 및 수수료는 원안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시 31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 건강증진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심의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성격이 유사하고 기능이 중복되어 이를 통합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조례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하고 조례가 2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용이나 기능이 거의 유사합니다.
  애시당초에 저희들이 중앙에서 이런 준칙이 내려올 때 사실 중앙단위에서는 과단위에서 준칙을 내려 보냈지만 실제로 일선에서 뛰고 있는 보건소 입장에서 볼 때는 매년 똑같은데 이것을 조례로 2개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나 중앙에 저희뿐만 아니라 여타 시군에서 건의를 많이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들이 행정자치부의 유사기능 위원회 통·폐합 이런 계획과 도 기획실에서 내려온 계획 이것 등을, 인근 시군에 지금 현재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심의 의결 및 군수의 자문 안 제2조, 위원회의 위원 구성 안 제3조, 직무수행의 원할을 위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안 제8조, 근거법령으로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군민 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군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령 및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심의를 요청하는 군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군민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시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 학계, 공공기관,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고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설치및운영조례와 고성군지역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구성 및 성격이 유사하고, 기능이 중복되어 통합 운영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작고 내실있는 적정한 규모의 인원과 대상자를 재구성함으로써 인력 및 예산낭비를 최소화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관한 조례안 2000년도 보건복지부의 폐지대상 안으로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보건소장은 조금 전에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와 고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2개가 중복되어 있는 것을 통합을 해서 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박충웅위원  취지인데 이 조례안 2개를 폐지를 하고 나서 새로 통합안을 만들어야 절차 아닙니까?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하고 고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하고 이 두 조례가 현재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박충웅위원  조례가 있으면....
○ 건강관리담당 이진란  부칙에 보시면 적혀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를 폐지한다.
○ 건강관리담당 이진란  동시에 폐지한다.
박충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와 고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폐지되었고, 그러면 이것이 통합을 해서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군수가 이 2개의 조례를 아까, 물론 설명되었지만, 그러면 이것을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와 고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명칭이 아까 말한 조례안 이대로 명칭이 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이것은 검토의견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폐지대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고형호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자 치 행 정 과 장          황상규
    재   무   과   장          이원두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보   건   소   장          정석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