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1월 26일(금)  10시 3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곽근영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별정직공무원으로 배치된 이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읍면 확대배치에 따른 총 정원이 별정직 8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 읍면에 15명으로 일반직화되어서 배치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성군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은 549명에서 556명으로 증원이 7명된다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49명을 556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536명을 543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원에 관한 적용례로서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표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2를 각각 적용한다.
  표1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표, 집행기관의 정원은 578명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정원 13명을 합쳐서 591명이 되겠습니다.
  표2는 집행기관의 정원 565명, 의회사무과의 정원 13명 합쳐서 578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2항 표2 및 제2조의 규정에 대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 549명을 55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36명에서 543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경남도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배치된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계획과 상치되어 신규채용 방안, 현직공무원의 충원기회 부여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충분히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른 것은,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구조조정이라고 하는데 7명을 증원한다는데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주어야 되겠고,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별정직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박충웅위원  앞으로 사회복지과장의 퇴직이 내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일반직에서 충원되어야 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7명 증원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 별정직 29명이 있습니다.
  29명이 있는데 그 별정직들이 전부 다 사회복지요원들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8명입니다.
  대다수는 부녀상담원이거나 또는 아동복지상담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빼고, 1급과 2급 사회복지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일반화해서, 즉 지금 별정직은 사실 신분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별정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소수의 범위내에서 나이연령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강제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법으로 풀어서 늘려준 것이고, 저희군에는 이번에 15명의 범위내에서만 허용해 주는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7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7명이 더 와서 읍면에 배치가 되어서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한다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 자체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지금 별정직 현재 있는 사람 8명이 전원 다 자격증 소지자라는 말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특채된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앞으로 증원 7명을 하는 것도 자격증소지자에 한해서 충원한다는 그말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그것은 도에서 시험을 봐서 내년에 일괄적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군에 할당된 인원이 7명이라는 뜻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참 일할 사람을 내보내는 그런 것을 감안 안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자격증소지자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서 무엇을 한다는 그것도 좋은 뜻이지만 지금 뼈를 깎는 실정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중간한 나이에 퇴직을 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것도 생각 안하고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별정직공무원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소지자가 8명이고, 나머지 7명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는 일반직공무원이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8명은 저희 읍면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7급, 8급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반직화시켜 주고 나머지 8명은 다른 시험을 봐서 특채를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군에 7명이 더 배정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정원 자체가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라는 그런 허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별정직 8명은 별도로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주고, 나머지 7명은 신규로 채용한 것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봐서는 고성군에 정원이 7명이 더 증원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렇습니다.
  7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전에 별정직 8명은 정원에 포함 안되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지금 현재 저희군에 정원 자체에 별정직을 포함해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7명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7명이 신규로 들어 오면 그 정원 자체를 새로 어차피 구조조정을 해서 내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7명의 정원을 늘려주겠다, 표준정원을,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원 자체가 오히려 그냥 그대로 지금과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0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읍면 기능전환 및 제2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읍면정원의 감축으로 업무의 재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읍면 위임사무에 대하여 전면적인 검토와 재정비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조정입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과 소관 일부 위임사무 조정 및 삭제와 그 내용은 청소인부 및 청소차량 관리운영 중 청소차량 관리운영 삭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삭제, 오수정화조 및 분뇨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삭제,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간이축산폐수 정화조설치 삭제, 수산과 소관 위임사무 삭제입니다.
  그것은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과 소관 위임사무 삭제로는 건축신고, 무허가 수도 단속, 개인급수전 설치허가 및 상수도 유지관리, 가설건축물 신고, 토지형질변경 허가입니다.
  그것도 건축신고범위내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부 위임사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음식영업 허가 및 관련사항, 집단급식소 신고사항, 대마취급자 허가입니다.
  관련근거로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조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사무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페이지와 8페이지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한위임사항 정비대비표입니다.
  행정과의 업무입니다.
  행정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폐지되는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가 자치행정과로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회계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서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6번입니다.
  음식영업 폐업 및 재개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에 관한 것을 폐지합니다.
  이것은 청문 등에 대한 사항으로 허가와 함께 일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음식점 영업과 관련 자주 발생하는 청문 등에 대하여 전문부서에서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번 집단급식소 신고사항도 역시 읍면에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임을 폐지해서 본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번 장애인 등록신청은 사무명칭이 장애인 검진의뢰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변경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 업무 중에서 1번 인분비료 사용금지 지도단속은 폐지를 해서 본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는 분뇨 및 축산폐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재활용신고를 의무화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대상분뇨 및 축산폐수가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환경부서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을 읍면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청소인부 및 청소차량 관리운영은 변경됩니다.
  왜냐 하면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으로 청소차량 관리는 폐지되고 가로청소업은 위탁되지 않으므로 위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사항입니다.
  3번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처리는 민간위탁이 계획되었기 때문에 위임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5번 오수정화조 및 분뇨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에 대한 것은 건축신고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민원처리 및 정화조 업무의 전문성으로 볼 때 본청 처리가 타당하므로 그 부분는 위임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설치는 법이 간이축산폐수정화조설치라는 용어를 삭제해 버렸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산과입니다.
  신고어업에 관한 것이 수산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업무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도시과는 건축신고와 무허가 수도단속, 개인급수전 설치허가 및 상수도 유지관리, 가설건축물 신고, 토지형질변경 허가 중에서도 농지전용신고와 건축신고 범위내에서는 전부 다 폐지해서 도시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대마취급자 허가사항은 최초 허가에 있어서 본청 처리가 타당하므로 읍면 위임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직개편에 따라 읍면 정원의 감축으로 업무량이 과중되어 주민편익 향상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의 능률향상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임된 읍면사무를 공무원 배치기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위임사항을 재정비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11페이지에 보면 환경녹지과 소관 2번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으로 청소차량관리는 폐지하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관리를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시행을 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시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민간위탁계획이 서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을 언제쯤 시행을 할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 부분은 전문성이 환경녹지과에서, 저희들이 총괄만 하고 있지 전문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여러 가지 이해득실을 따져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가로청소업은 위탁되지 않으므로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로청소업은 도로에 청소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재무과장 이원두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로 최종정비 및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여 쓰레기로 인한 주민의 불편해소 및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은 전체 8,422㎡, 2억7,752만원입니다.
  이것은 뒤에 내용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서에 매입 6필지 8,422㎡입니다.
  넘기면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삼산면 판곡리 387번지 258㎡입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구홍국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삼산면 판곡리 536번지 595㎡, 이것도 삼산면, 소유자는 구홍국입니다.
  세 번째 삼산면 판곡리 537번지 390㎡ 역시 구홍국씨로서 전에 사실상 땅을 팔지 않으려고 많이 하던 사람이 환경녹지과장의 설득에 의해서 우리 고성군에 쓰레기매립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팔도록 그렇게 종용이 되어서 동의를 구한 내용입니다.
  다음 네 번째 임야입니다.
  5번까지는 현재의 매립장에 있는 땅입니다.
  삼산면 판곡리 31번지입니다.
  이것은 전체 면적이 11,704㎡중에서 분할해서 1,809㎡을 분할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성내리에 있는 안수일씨입니다.
  다섯 번째 임야 판곡리 산 31-1번지 전체 면적이 9,917㎡ 중에서 2,490㎡을 분할해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에 계시는 윤상원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임야 판곡리 산 20번지는 9,124㎡ 중에서 2,880㎡를 분할해서, 이것은 아까 환경녹지과장이 설명한 대로 현 신규매립장에 소각장 예정부지로서 고성읍 동외리 이인길씨 소유입니다.
  그래서 모두 6필지에 8,422㎡, 추정가격은 2억7,752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고성군의 쓰레기 매립을 위해서 땅을 사도록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로 최종 정비계획에 따른 우수 배제관 설치 및 정지작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부지 5필지 5,542㎡와 신설 확장부지내 농어촌종합처리시설 침출수처리장 및 소각장 등 설치에 따른 부지면적 1필지 2,880㎡의 부지가 협소하여 매입하려는 내용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 쓰레기매립장 정비에 따른 소요예산과 향후 정비계획에 따른 제반사항을 충분히 착안하여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공시지가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현시가대로 책정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현시가를 감안했습니다.
  실제 매입할 때에는 평가에 의해서 매입토록 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내가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여기 경찰서 땅을 처분할 때에도 공시지가 외 이렇게 해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나 감정인에 따라서 달라지고,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례에 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100원짜리인데 실제 거래되는 것은 200원에 팔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감정에서 100원 나왔는데 감정상 처리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100원이면 안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실례의, 순서라는 것은, 여기 공인회계사들이 거래하는 그 실례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첨부해서 집행해야 되지, 여기도 땅 소개해서 그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런 것도 이야기할 형편이 못되지만 이런 것을, 물론 필요해서 땅을 앞으로도 매입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자꾸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초부터 세부적인 그런 계획을 해서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나옵니다.
  처음부터, 땅이 필요하니까 돈을 더 주어야 되거든.
  처음에 해서 5천원짜리다, 해놓아 버리면 1천원 주어도 될 것인데 지금은 그 사람들 그 배로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세부계획을 짤 때에 밖에 먼저 나가서도 안되고, 무엇을 해놓고 나니까 내가 했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평당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앞에....
이상근위원  나오지만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일반적으로 군에서 하는 사업에서 보면 도로라든가 다른 사업에서는 보니까 감정을 하고 감정가에 의해서 그것을 지불을 하는데 그것은 여기서는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구입하는 그런 보상가격은 감정하고 그런 기준이 없는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평균치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감정기관에서 한 결과가...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그것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승인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상근위원 그런데 내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것 아닙니까?
  의뢰하면 감정기관에서 우리가 군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가시적으로 결정한 이 가격대로 해서 거의 비슷한, 근사치가 나온....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나왔던 이것보다는 근사치가 떨어집니다.
이상근위원  떨어지지요?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떨어진 감정가에 의해서 기준으로 해서 매입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실제는 매입기관의 감정평가단에 의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이상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집행을 하고, 보상을 서로 간에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감정이 평당 한 5만원 나왔는데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5만원에 못팔겠다 그러면 10만원 내라고 하면 고성군에서 10만원 주고 매입...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보상을 못하면 2차 감정을 하고, 그래도 못했을 경우에는...
이상근위원  2차 감정이라는게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2차 감정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은 하나의 엄정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지요?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거쳐야 되고 그렇게 안되면 토지수용....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저희 위원들이 사전에 신규 임야나 답을 살 때에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우리가 나중에라도 참 좋은 방안도 생기는데 저희도 마음이 그렇습니다마는 새로 산 임야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2개의 감정사가 평가기준을 해서 하는 것은 적당합니다.
  이런 것은 또 혐오시설부분이고 해서 조금 더 주는 부분도 안있습니까.
  있는데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그 옆에 임야를 하시는 분들이 주위 여론에 대상이 안되어서, 제가 이 분들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잘모르지만 이런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근래에 땅을 사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혹시 그런 부분이 말썽의 소지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종전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99년 2월 8일 법률 제5839호로 새로운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현재 동법 제22조나 제23조에 과태료 부과·징수가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도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는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종전의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시설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 부과, 징수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조례로서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고형호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 출석공무원(4명)
    자 치 행 정 과 장          황상규
    재   무   과   장          이원두
    환 경 녹 지 과 장          정순태
    보   건   소   장          정석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