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1월 26일(금)  10시 4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2.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0분 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지역경제과장 윤찬복입니다.
  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적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등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산업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군내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을 정하고 국내기업중 군내 투자기업에게도 일정기준에 따라 지원사항을 정하여 국내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투자유치활동 및 민원사무 등의 원활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과 군수는 매년도마다 투자유치목표, 투자유치활동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내용, 다음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을 위하여 매년도마다 일정금액을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음.
  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 등을 정함.
  마. 국내기업 및 도외기업의 관내 창업 또는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보조금 등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함.
  2페이지, 바.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그 경비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비로서 부담하여야 하며, 군비 부담액을 미리 예측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이 주요골자입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99-162호로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 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공무원과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인사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⑤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기업인투자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
  6.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년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당해년도의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②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3. 고용·교육훈련·시설·이전보조금
  4.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
  제8조(외국인 투자의 지원범위) ①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당해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3분의 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도비를 포함한다)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고성군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6페이지,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①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12조(입지보조금) ①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 보조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로서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제13조(고용보조금) ①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되, 사업개시후 3년동안 추가고용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①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5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보조금) ①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은 50억원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제16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자의 범위)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은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투자비율 및 지원금액 등은 제8조에서 정한 것과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의 미화 1백만불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인 경우
  2.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불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산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경우
  제17조(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①군수는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정산업단지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 차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 차액보조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한 공장입지면적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3.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9페이지,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18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군수는 도외 공장의 관내 유치와 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9조(국내기업의 지원) ①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안에서 분양가의 20%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기업에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0조(이전보조금) ①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이전가액의 1%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기업당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1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군수는 제12조 내지 제20조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2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본 안은 1999년 11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90호로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목적에 명시한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촉진법및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등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역산업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군내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을 정하고, 국내기업중 군내 투자기업에게도 일정기준에 따라 지원사항을 정하여 국내기업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국내기업 및 도외기업의 관내창업 또는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보전금등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유치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함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유치기금이 년 얼마 부담될 것이라는 것이 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아직 내시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사가 이 계획을 세워서 시·군별로 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은 없고?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없습니다.
  올해 도에서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됨에 따라서 각 시군마다 저희들과 같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제정이 완료된 시군이 4개시군이 만들어졌고, 다른 시군들은 저희들과 같이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최정훈위원  투자유치에 대한 좋은 안인데 군에도 결과적으로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경제에 도움이 되면 좋은데 이것은 투자유치기금 마련할 적에 우리가 시 지역이나 군 지역같은 곳에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물론 이대로 유치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금만 우리가 없는 돈에 부담해 놓고 활용이 고성군이 잘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조례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투자진흥기금분담에 대해서 도지사가 내시할적에 우리 군이 예측을 해서 도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금을 시·군마다 분담을 배정을 할 때 우리 같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가 안되고 하는 지역에는 감안을 해서 아주 작은 금액으로 분담을 해야 되고, 또 안한다든지 그런 것은 실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  충분하게 사전조사를 해서 도와 절충해서 할 적에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끔......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자구에 대해서 하나, 아까 과장이 제안설명할 때 4페이지 제5항에 보면 우리 위원들이 받아있는 유인물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인데 과장이 설명할 때는 기업인투자촉진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가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입니다.
김문수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7분)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지역경제과장 윤찬복입니다.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제가 폐지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제관련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성실 납세표창자의 자동차 주차시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안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방안 조성,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제 삭제 및 시설기준 완화,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의 제공 및 구조, 설비기준 조항삭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단순화 21개 종류에서 7개종류로 단순화 시켰습니다.
  과징금 처분조항 삭제, 과태료 처분자에 대한 의견진술 조항 신설 등입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제2조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에 제1항과 제2항은 현행과 같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제2항제2호에 "민영주차장"이라 함은 군수이외의 자가 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을 말한다를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법제12조제2항을 법제12조제1항으로 개정하고, 법제19조의 3을 법제19조제2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차장관리자가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로 개정합니다.
  제2항에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9조의 1의 규정에 반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부과한다를 법 제9조1을 법 제9조제1항으로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1호부터 4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제3항도 역시 현행과 같습니다.
  제4조 주차요금의 감면은 1호부터 4호까지는 현행과같고, 5호를 신설합니다.
  성실납세표창자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전부를 감면,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으로서 표창일로부터 1년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항은 생략하고, 제1항제2호에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인,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또는 개인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제8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도시계획결정후 도지사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민영주차장은 군수에게 신고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시설물 설치허가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제1항을 삭제합니다.
  삭제하는 내용은 법 제19조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조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 민영주차장은 군수에게 신고후에 설치하여야 하며를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시설물 설치허가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남고, 제3항을 신설합니다.
  제3항의 내용에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상황 등을 참작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너비 6m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가 신설됩니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5"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당해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이용차량의 특징에 따라 정할수 있다.
  ②주차구획이 1대당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전부 삭제를 합니다.
  이것은 법 제3조와 제4조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존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11조(주차전용 건축물의 설치기준) 영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과 같다는 내용이 법의 개정으로 영제2조제2항을 영제3조의2로 개정을 합니다.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와 ②제2항의로 되어 있는데 제1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제2항이 아니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10"과 같다를 준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5"와 같다로 개정을 합니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법 제1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을 일반이용에 제공하는 자는 시설물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설주차장과 당해시설물의 종류·규모는 다음과 같다는 삭제를 합니다.
  이것 역시 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시 제16조에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도 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삭제를 합니다.
  8페이지, 제17조(과징금처분) ①영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가감기준은 "별표8"과 같다로 되어 있는데, 1항, 2항 쭉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주차장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를 삭제합니다.
  9페이지, 제18조(과태료처분)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9"와 같다를 "별표7"과 같다로 고칩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조항이 제18조의2 의견진술입니다.
  ①제18조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다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의 과태료부과기준 별표7과 별표5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본 안은 1999년 11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91호로 상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3년 7월 20일 조례 제1335호로 제정되어 3차례의 개정을 하였으며, 금회 개정사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제가 폐지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규제관련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의 규정에 따른 보완·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5페이지, 제8조 주차장의 설치 등에서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제3항 신설내용중 밑에서 둘째 줄에 너비 6m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에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여기에 도로에를 빼고 미만의 일방통행도로에 한하여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6m미만의 도로에 차가 오고 가고 하게 되면 역시 그것은 혼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방통행 도로에 한해서만 신설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혼잡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 볼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번 수정해서 의결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도로, 참 옳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방통행도로도 역시 도로에 포함이 되고, 또 앞에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상황 등을 참작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조금 전에 김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방통행도로가 아니면 노상주차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일방통행도로라고 못을 박지 않아도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이 조례안 조직위원회 심의할 때에도 거론이 한번 되었던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여러 말 할 필요없이 일방통행도로에 한하여, 너비 6m미만의 일방통행도로에 한하여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앞에 여러 가지로 통행에 지장을, 여러 가지 중언부언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일방통행이 아니면 할 수 없도록 해서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지역경제과장이 부연설명한 내용대로 이 조례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지 역 경 제 과 장          윤찬복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