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0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2월 21일(화)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국도33호선확포장공사지하통로박스설치건의안
2. 고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3. 고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국도33호선확포장공사지하통로박스설치건의안(군수제출)
2. 고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안(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도33호선확포장공사지하통로박스설치건의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도33호선확포장공사지하통로박스설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의원대표로 곽근영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제안자 곽근영입니다.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고성∼자은구간, 자은∼상리구간 국도 33호선 4차선 확·포장은 공사구간중 상리지역인 약 10㎞지점 구간에 평면교차로 13군데 신호등 10군데가 설치되어 10㎞지역에 있는 상리주민들의 생명에 커다란 위협을 느끼는 관계로 10㎞ 지점구간안에 지하통로박스를 설치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본 면에서 보고 있는 지하통로박스 7곳정도는 필히 지하통로박스가 설치되어야만이 상리면민들이 국도 33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아무 지장없이 다닐 수 있다는데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본 안은 1999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의 1999년도 고성군행정사무감사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1999년 12월 16일 본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욱의원 외 6명의 의원과 본 군의 건설과 도로담당주사의 설계도서 지참 입회하에 현지를 시찰함과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여 감리단장과 면담 현장설명을 청취한 후 설계도면을 검토한 결과 금회 사업시행구간 고성∼상리간 16.47㎞의 기존 2차선도로를 4차선도로로 확포장하여 지하통로박스없이 전면 평면교차로 17개소를 설계대로 시공하여 준공 개통시 각종 차량의 고속주행으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통행차량의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도로변에 산재한 각 마을 진입로와 농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및 농기계가 고속주행하는 통행차량과의 노령화된 농촌주민들의 영농생활에 사고다발이 상당히 예상되는 바이며, 기존도로 확포장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물의 신규설치변경등에 대한 집단민원이 예상됨으로 인명을 중요시 하는 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발의된 건의문의 맨 끝줄 지하통로박스 앞에 "별첨의 입체 교차로 1개소 및 6개소"의 16자를 삽입하고, 맨 끝줄 밑에 "붙임 교차료 및 부체도로 개선지점 목록 1부 끝"을 추가삽입하여 수정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 통로박스 없이 전면 평면교차료가 17개소라고 했고 제안자는 13개소라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겸토의견서 제일 밑에 줄에 보면 17개소를 설계대로 시공하여 준공개통시 나와있거든요.
○ 전문위원 허용도  설계서상에 1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평면교차로가 17개소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근영의원  16.4㎞구간에, 상리구간 10㎞에 13개...
○ 전문위원 허용도  아까 곽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상리구간만 짤라서 이야기고, 고성에서 상리까지 총 공사구간중에는 1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발의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도33호선확포장공사지하통로박스설치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5분)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도시과장 이광재입니다.
  고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조례를 개선·보완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 건축위원회의 설치운영·회의 등에 관한사항
  나.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범위 건축물의 용도를 정함.
  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창고가 되겠습니다.
  다.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완화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0㎡ 미만을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100㎡ 이하로 구분하겠습니다.
  라. 대지안의 조경의무를 완화합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5%내지 10%로 된 것을 건축 연면적을 300㎡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은 조경의무를 제외하겠습니다.
  마. 도로지정을 위한 구비요건을 정하겠습니다.
  5가구이상, 5년이상 통행로로 사용한 도로
  바.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일반주거지역내는 세차장, 매매장, 운전학원 추가가 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내에서는 단독주택 등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일반공업지역내 식물관련시설이 추가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내에서는 주유소 등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내 폐차장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사. 대지의 분할제한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은 60㎡ 미만, 상업지역은 150㎡ 미만, 공업지역은 150㎡ 미만, 녹지지역 200㎡ 미만, 기타지역 60㎡ 미만이 되겠습니다.
  아. 옹벽 및 공작물의 범위를 정합니다.
  냉각탑 등 2톤 초과시설 및 인양능력 2톤이상 크레인 등 추가가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은 건축법제4조·제9조·제15조·제23조·제28조·제32조·제35조·제45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53조·제54조·제67조·제72조·제76조의 2
  입법예고는 99년 6월 29일부터 99년 7월 18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본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와 답변을 돕기 위해서 건축담당께서 하나 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담당 박대성  고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건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렁(이하 "령"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설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시행규칙 (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건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의 2(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군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담당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제3조의 3(기능) 위원회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사항 중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전문분야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시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토록 할 수 있다.
  제3조의 4(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에는 당일 참석한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제3조의 5(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한 심의로서 회의개최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시 배포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의결구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다.
  구분 심의사항
  원안승인-의안을 심의한 결과 계획안을 수정없이 의결한 사항
  권장사항은 제시가능함.
  조건부 승인-의안을 심의한 결과 보완을 요하는 조건으로 의결한 사항
  재심의-제출된 의안으로는 심의가 불가능하거나 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전체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의결사항
  유보-더욱 구체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차기 회의시 심의키로 하고 심의를 보류한 사항
  ⑤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도시과장 이광재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건축조례는 이번에 제목은 개정조례입니다만 거의 전문개정조례입니다.
  다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므로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제목만 읽고 중요한 사항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중단)"

  "(속기개시)"

○ 건축담당 박대성  제3조의 6(소위원회) ①제3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에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의 7(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3조의 8(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 9(비밀준수 등) ①위원회의 위원, 간사 등 위원회 업무에 관련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이 전출 및 장기 또는 잦은 미출석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비행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시에는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군수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완화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3.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4. 완화를 받고자 하는 사유
  5. 완화를 적용시 공공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6. 기타 관련도서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연기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 제도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이내로서 공공의 이익 및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에 저해되지 않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 2 및 영 제6조의 2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6조(건축신고) 법 제9조제2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주택·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창고는 건축신고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건축허가 수수료)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의 경우 변경후의 면적에 따라 수수료기준을 적용하며 위치변경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고성군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층수가 1층이고 높이가 4m 이하인 곳으로 연면적 100㎡ 미만인 것
  2. 영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군수가 교통 및 통행에 지장이 있거나 미관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에게 군수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2.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를 설계자 또는 감리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4. 기타 건축관계법령에서 의무화 하고 있는 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등의 업무대행시 건축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조사·검사 및 확인을 한 후 건축사법에 규정된 보고서식에 의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등의 업무대행자는 고성군 관내 건축사무소를 개설한자 또는 건축주가 지정하는 자로 하고,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선청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0조(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①제9조의 규정에 업무대행을 한 자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한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해년도에 한하여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대장의 확인을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직 공무원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12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0㎡ 이상인 건물 : 대지면적의 10%이상
  2. 연면적이 1,000㎡ 이상 2,000㎡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7%이상
  3. 연면적이 1,000㎡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이상
  ②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시장
  2.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3. 게이트볼장·테니스장·스케이트장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야외운동경기장
  4. 일반상업지역안에서 대지면적 300㎡ 이하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5.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6. 식물관련시설
  7. 농·축·수산업용 창고시설
  ③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조경등 식재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높이 3m이상인 교목을 50%이상 심어야 한다.
  구분      심는밀도    상록수율
  교목     0.2본 이상   50%이상
  관목     0.4본 이상
  제14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한 도로를 말한다.
  1. 주민 5가구 이상이 5년이상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행로
  2. 사실상 통행로의 유효 최소폭이 2m 이상인 것
  제5장 지역안의 건축물
  제15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분류) 법 제45조제2항 및 령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3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람주점을 제외한다)
  2.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넓이 15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영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텔의 경우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영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7. 영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m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인쇄,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필름현상,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와 아파트형 공장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4)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기준의 2배이상인 것
  9. 영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하역장을 제외한다)
  10.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군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 영 별표 1 제16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12. 영 별표 1 제17호의 식물관련시설
  13. 영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제16조(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법 제45조제2항 및 영 제6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4의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2.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3. 영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4.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영 별표 3 제2호 아목(1)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5. 영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6.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가스취급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
  7.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8. 영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를 제외한다)
  9. 영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제17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법 제45조제2항 및 영 제6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6의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 운동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3호의 공장 중 별표 3 제2호 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군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7.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8. 영 별표 1 제17조의 식물관련시설
  9. 영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제18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법 제45조제2항의 영 제6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0의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2.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3. 영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4.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생활권, 자연권수련시설을 제외한다)
  5. 영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6. 영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19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법 제45조제2항 영 제6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3의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중 집회장 및 전시장
  4.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한한다)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직업훈련소
  6.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 생산품의 가공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7.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정비학원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또는 주기장에 한한다)
  9. 영 별표 1 제19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0. 영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0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법 제45조제2항 영 제6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4의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2.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 동법 제5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3. 영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4.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5.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6.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을 제외한다)
  제21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2. 준주거지역 : 100분의 70
  3.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80
  4.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5.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6.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7.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제22조(지역별 건폐율의 차등적용) ①영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안 용적율은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분하여 정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사업시행한 지역은 동 계획에서 정한 건폐율을 적용한다
  2. 군수가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위치를 지정한 곳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폐율의 차등적용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20일이상 일반공람을 거쳐 지정·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역안에서의 용적율)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1. 일반주거지역 : 300%
  2. 준주거지역 : 600%
  3. 일반상업지역 : 1,300%
  4. 일반공업지역 : 350%
  5. 생산녹지지역 : 200%
  6. 자연녹지지역 : 100%
  7.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 200%(다만, 농어촌산업지구의 경우 300%)
  8.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100%
  제24조(지역별 용적율의 차등적용) ①영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안 용적율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분하여 정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토지개발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사업시행한 지역은 동 계획에서 정한 용적율을 적용한다.
  2. 군수가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위치를 지정한 곳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용적율 강화 또는 완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20일이상 일반공람을 거쳐 지정·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용적율의 완화) ①영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용적율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변대지의 건축물 및 도로현황도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계획도 각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당해 대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도로·공원·광장·하천 등의 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한 값 이하로 한다.
  1. 특정가구정비지구 : (제공면적÷대지면적)×기준용적률
  2. 아파트지구 : (제공면적÷대지면적×0.7)×기준용적률
  3. 도시설계지구 : (제공면적÷대지면적×0.8)×기준용적률
  4.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재개발구역 : (제공면적÷대지면적)×기준용적률
  제26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
  2. 상업지역 : 150㎡
  3. 공업지역 : 150㎡
  4. 녹지지역 : 200㎡
  5. 제1호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
  제27조(맞벽건축) 법 제50조의 2 및 영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너비 1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맞벽건축 하는 대지를 말한다.
  제28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51조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제외한 부분
  ②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광장, 하천, 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계로부터 20m 이내의 부분
  제2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m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2. 높이 8m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3. 높이 8m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 등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연립주택의 경우 3배) 이하
  2. 영 제86조제2항제2호의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가.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의 각 높이의 1배이상
  나. 채광창(창 넓이 0.5㎡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면이 마주보는 경우 8m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m 이상
  ③영 제8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제30조(건축물의 용도제한)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묘지관련시설
  2. 분뇨·쓰레기처리시설
  3. 군사시설(초소등 소규모시설에 한함)
  4. 공사용 가설건축물
  5. 식물관련시설
  6. 창고시설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 하는 경우에는 지상 2m이하의 부분은 주차장·기계설비실·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2. 단독주택
  3.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의 합계 200㎡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4.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5. 운동장 및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6. 자동차관련시설중 세차장 및 폐차장
  7. 전시시설 중 동·식물원
  8. 관광휴게시설(어린이회관은 제외한다)
  ③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당해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지상 2m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기계설비실·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건축물의 구도 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근린공공시설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6.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군수가 정하는 건축물
  제31조(건축물의 구조안전)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
  2.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3. 철골·콘크리트구조
  4. 철골구조
  5.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구조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의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구조
  2. 목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③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구조
  2. 조적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제7장 공개공지 등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 이라 한다)의 확보비율은 대지면적의 5%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등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20% 이상을 제13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개공지등에는 조경, 벤치, 파고라, 미술장식품, 시계탑, 분수 등을 설치하고 일반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공개공지등을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폭 3m이상 유효높이 3m이상
  4. 공개공지 1개소의 최소면적은 50㎡(최소폭  5m이상)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폐율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의 범위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면적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율에 가산한 비율로 하되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이하
  제8장 보칙
  제33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법 제7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제34조(회의)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35조(감정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36조(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위원회의 위원, 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수당)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대하여는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운영세칙) 조정위원회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제조설비, 아스콘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사이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건축물과 분리하여 설치하는 지하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대상 시설에 한한다)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2톤을 초과하는 것
  2. 건축물에 조치하는 인양능력이 2톤을 초과하는 크레인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비하여 개정규정이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별표 1 건축허가수수료 제7조와 관련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200㎡ 미만 단독주택 3천원, 기타 7천원
  200㎡ 이상 1,000㎡ 미만 단독주택 4천500원, 기타 1만5천원
  1,000㎡ 이상 5,000㎡ 미만 4만원
  5,000㎡ 이상 10,000㎡ 미만 7만5천원
  10,000㎡ 이상 30,000㎡ 미만 15만원
  30,000㎡ 이상 100,000㎡ 미만 30만원
  100,000㎡ 이상 300,000㎡ 미만 60만원
  300,000㎡ 이상 120만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본 안은 1993년 7월 20일 조례 제1336호로 제정 공포되어 3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하여 왔으나 금차에 건축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조례의 개선 보완하여 현행규제를 완화하려는 것 등 기존조례를 전면개정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별표1에 보면 건축허가수수료 제7조와 관련해서 보면 1,000㎡ 이상 1,000㎡ 미만 이 글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대단히 죄송합니다.
  1,000㎡ 이상에서부터 5,000㎡ 미만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조례안 1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제24조제1항제2호 군수가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위치를 지정한 곳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법 등 관련법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군수가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위치를 지정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어떤 경우에 군수가 차등적용을 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습니까?
○ 건축담당 박대성  1호에 의한 관련법 말고 타법에 의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적율을 완화하여 지정할 곳은 공고를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우리 군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희박합니다.
김문수위원  다음에 26조에 보면 대지의 분할면적을 제안해 놓았는데 이 규정은 지금 현행규정에는 없는 것을 삽입해 놓은 것입니까?
○ 건축담당 박대성  전의 규정에서는 대지의 면적의 최소한도라고 해서 규정은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대지의 분할제한에 대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무조건 하고 앞으로는 이 면적 이하로는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종전에 분할되었던 부분은 대지면적이 부족하다 보면 건축허가가 불가능 했는데 그 대지면적이 설사 3평, 4평이라 하더라도 건축허가나 신고는 가능합니다.
  지금은.
김문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번쩍 생각나는 것이 지금 대지가 우리 농촌이나 이런데 가면 구획이 정리된 것도 아니고 모양들이 다양하게 마름모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효율이 떨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본 위원이 그림을 그려왔습니다만 이렇게 삼각형이 되어 있고 하는 것을 사실 10평이나, 10㎡나 5㎡나 갈라서 효율을 높이고 용도에 필요하도록 분할을 할 필요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러한 제안에 의해서 도저히 이것을 필요하도록 상호 교환하거나 합병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상당히 이것은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제안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느낌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혹시 제안을 하는 특별한 이유나 필요성이 있습니까?
○ 건축담당 박대성  대지의 분할제한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부분은 특수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왜냐하면 짜투리 땅이라 해서 대지면적이 주거지역에 60㎡ 이하가 되면 건축허가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땅이 많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어떤 개인들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조례가 시행되는 날로부터는 기존 건축물에 있는 대지는 이 면적 이하로 분할이 안되지만 그 이전에 분할이 되어 있는 대지에서는 땅이 안되지만, 그 이전에 분할이 되어 있는 대지에서는 땅이 3평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건폐율만 적합하면 건축은 지금 가능합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이웃집에 뾰족하게 나와있는 땅이 있어서 그것만 보태면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분할이 안되면 소유권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제한을 두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나 할 때 도로가 나가도 분할을 못 할 것입니까?
  60㎡ 이하가 되면 도로도 분할인데 도로도 못내는 것아닙니까?
○ 건축담당 박대성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부분은 합병을 조건으로 해서 분할은 가능합니다.
김문수위원  합병을, 그 토지가 거기에 편입됨으로 해서......
○ 건축담당 박대성  예.
김문수위원  60㎡가 초과할 때는 가능하다?
○ 건축담당 박대성  가능합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49조제1항에 의해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한해서, 건축물이있는 경우는 이 면적 이하로 못합니다.
  건축물이 없는 경우는 제한을 안받습니다.
김문수위원  농촌에 가면 대지가 아주 이상하게 생겨서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간에 조정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것이 많이있습니다.
  있는데 뒤에는 새로 주택을 신개축을 할 때는 그런 것을 다 정리하거든요.
  할 때 이런 제한이 있으면 하기가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편입되는 토지가 60㎡ 이상일 때는 할 수 있다고 설명이 되었으니까 아무런 규제가 안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분할합병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 위원장 정재욱  본 위원이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지금 조례안이 있는데 민원이 완화나 제안을 할 때 민원이 제기 되겠다 싶은 그런 완화나 제안이 있으면 과장님 이것은 지난번에 하고 완화되고 제안되는 것이 민원의 소지가 일어나겠다 싶은 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광재  전의 조례보다 전부 완화가 되었습니다.
  강화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앞장에 김문수위원이 법 제26조 부분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미만은 받을 수 없다고 해놓았거든요.
  그 없다는 규정보다는 분할 합병은 가능하다고 규제를 했다구요.
  그 부분에 삽입을 하든지 아니면 없다고 해놓았으니까 합병은 가능하다는 규제완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건축담당 박대성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한해서는......
이계수위원  예를 들면 건축물이 여기 있는데 이 대지를 끊어서 주고 싶은데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분할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규제는 안되지.
  규제가 강화되거든.
  분할합병은 가능하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 도시과장 이광재  위원님 대지분할 제한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주거지역은 과거에는 90㎡입니다.
  90㎡에서 낮춘 것입니다.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90㎡인데 이번에는 65㎡로 낮춘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농촌지역에 보면 도시지역에도 있지만 이것을 확보해서 분할받아서 이 대지를 60㎡로 만들고 싶은데 이것을 분할 못한다고 하면 결국......
김문수위원  집이 이렇게 서 있거든요.
  서 있을 때 지금 현재 까만선 이쪽으로 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자가 의논을 해서 이렇게 똑 바르게 서로 팔아주도록 의논이 되었다 할 때 이 60㎡ 미만일 때는 안되도록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계수위원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지.
  분할을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 60㎡......
○ 도시과장 이광재  그것은 똑같은 면적이 이쪽하고 왔다갔다 하는 것은 이 적용을 안받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골목길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거든요.
      "(청취불능)"
  면적이 좀 좁으니까 이 대지를, 필요없는 것이 김장 밭이나 하다가 보태 줘버렸다, 팔아버렸다 했을 때 이것을 분할을 못한다면......
이계수위원  완전 규제를 하는 것이지 완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 건축담당 박대성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지의 건축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여 분할할 수 없다, 건축물 시행령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에 대한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라고 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다음에 60㎡라고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최하로 했는데 위원님이 지정하신 사항은 100의 하나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데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이기 때문에 이 최소대지면적이 처음부터 60㎡가 있었는데 이 면적의 이상입니다.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건축신고라든지 건축물대장기재신청을 할 경우에 합병을 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민원은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상위법에 규정이 있으면 조례로서 상위법을 초월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굳이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이것은 분할만 제안한 것이지 분할합병은 제안 안받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도시과장은 그렇는데 지금 민원이 완화하고, 지금 민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법에 따라서 최대한 좋게 해놓았는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아까 김문수위원님께서는 분할은 30평 들어가고 30평 가져오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한 대지에서 60㎡ 미만으로 별도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왔다갔다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안(군수제출)
  (11시 15분)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고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가)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 지역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자연경관 훼손과 지역주민 정서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나)1997년 9월 11일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서 침해가 없는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설치토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숙박업 등의 설치 가능지역 지정하고, 나)기존건축물의 개축에 관한 규정, 다)안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숙박업 등의 시설설치가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제안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
  가)준농림지역내 음식·숙박시설 설치 조례제정 관련사항 통보를 도지역 58214-1426으로 99년 12월 31일 통보된 바 있습니다.
  나)조례안 재의요구를 도법무 11250-10017 98년 5월 16일 새로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입니다.
  99년 8월 16일부터 99년 9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5. 본문
  고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 등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이하 "숙박업"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준농림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6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숙박업"이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설치가능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내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숙박업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숙박업 등의 설치가능지역)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가 가능한 시설 및 지역은 군수가 별도 지정고시하는 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과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의 경우를 말한다)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 이상인 지역, 이것은 저희 군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2.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으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
  3.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호소 상류로부터 유하거리 500m 이상인 지역
  4.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200m 이상인 지역
  5.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6. 하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구역경계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
  7.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보전지역으로부터 1㎞ 이상인 지역
  8.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상 또는 도지정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
  9. 학교주변지역으로서 학교로부터 200m 이상인 지역(단,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의 과자점 형태의 영업과 일반음식점은 50m 이상인 지역)
  10. 주민등록인구 150인 이상 또는 가구수 30호 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500m 이상인 지역
  11. 법정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
  12. 군수시설보호구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상인 지역
  13.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구역 또는 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구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14.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이 갖추어진 시설(단,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 이내의 지역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운영되는 지역에 한함)
  제4조(기존건축물의 개축) 이 조례시행전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으로 완공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은 동일용도, 동일면적 이내의 개축에 한한다.
  제5조(숙박업 등의 설치제한 특례) ①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도시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시설·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등의 시설설치에 대한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할 때는 군수가 그 제한지역 등을 결정하기 위한 숙박업 등의 시설·설치 제한지역 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고시된 제한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지역주민 대표 3인이내
  2. 환경·도시분야의 전문가 및 전문교수 4인이내
  3. 관계공무원 3인이내
  ④제2항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심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군공보 또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한의 목적
  2. 제한지역의 위치 및 범위(1:25,000도면에 표시와 열람용 1:5,000 도면 비치)
  3. 행위의 제한내용, 지번별 조서 등
  제6조(거리의 환산) 설치가능한 지역의 거리환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 지구,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취락마을의 경우는 집단화된 취락가장자리의 대지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3. 기타의 경우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제7조(인구 및 가구) 인구 및 가구는 전년도말의 행정리·동의 주민등록상 인구 및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8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준농림지역의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소 설치는 다른 법령과 조례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타관련법에 의거 인가, 허가, 승인을 득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인가, 허가,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본 안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 지역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자연경관 훼손과 지역주민정서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발생됨에 따라 1997년 9월 11일 대통령령 제15480호로 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서침해가 없는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소를 설치토록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위원아닌출석의원(1명)
  곽근영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도   시   과   장          이광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