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2월 13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정예산이 있는 해당실과별로 2000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본 안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 후 세입 및 국·도비의 추가내시에 의한 변경을 가하기 위한 수정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0.6% 증가된 1,067억284만9천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0.3% 증가된 576억9,044만6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0.3% 증가된 545억9,274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세부내용으로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양여금이 줄어졌으며, 임시적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의 상당부분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신장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중 세세한 설명을 요하는 항목으로는 건설과 소관 세항 3322 지방2급하천수해복구공사 및 3323항 소하천수해복구공사비 미부담금 계상사유와 군도 및 지방도 수해복구공사비 미부담금 계상사유 등의 설명을 요하며, 여타 예산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계상으로 생각되나 집행부서의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환경녹지과장 정순태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도비보조금중 상록수가로수 굴취이식이 868만원이 국도 14호선변의 해송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쓰레기매립장 신설에 따른 우수시설 견학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시설비 상록가로수 굴취이식이 전체 1,736만원으로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마암부터 고성 월평리 간에 밀식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다시 옮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교통사고로 인해서 금년도 120본정도가 현재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상금을 금년도 1,100만원정도 받아서 세입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이식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71페이지 우수시설견학은 대상자가 공무원이 가는 것입니까, 누가 가는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그것은 판곡하고 대안마을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갑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과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회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수산과장 백의박입니다.
  수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당초 저희들 예산보고한 기정예산액은 제일 위에 600 보조금에 46억9,930만9천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더 올라가는 것이 8억5,872만6천원이 더 올라갑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중간에 국고보조 611-01에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과 밑에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사업 2개소에 1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어 옵니다.
  그리고 노후어선대체건조사업 2톤에 360만원, 어선용 기계공급사업 2대에 120만원,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 하는 장비가 3대에 90만원, 굴패각처리비 지원이 14,280톤에 3억4,272만원이 지원되어 옵니다.
  적조방제사업으로 3,000톤에 2,250만원이 지원되고, 개량부자 2,700개에 453만6천원의 국비가 지원되어 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당초 도비보조 기정예산은 8억2,95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늘어난 것이 3억8,327만원이 더 증액됩니다.
  해양수산부사업 소관에 대한 도비부담금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이 어선용 기계공급사업 2대에 24만원, 비상위치지시사용 무전기표지에 18만원, 굴패각 처리비에 2,570만원, 그리고 적조방제에 675만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산국 소관 해서 수산과 방치폐선처리 2척에 40만원, 소규모어항 개보수사업 3개소에 2억5천만원, 수출패류 양식어장 개발에 5천만원, 마을앞 바다목장화 사업 1개소에 5천만원이 세입이 되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저희들이 55억5,952만4천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늘어나는 것이 8억6,311만6천원이 늘어나서 예산액이 64억2,264만원이 됩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210 보조사업에 국·도·군비가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제일 밑에 육지소규모 어항개발 2개소 해서 여기에 1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어 오는데 여기에 군비 1억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 그런데 우리 군 재정사정으로 군비는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고 국비만 현재 들어있고, 소규모어항 개보수사업에 3개항이 있습니다.
  2억4,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역시 5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비 50%가 빠져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라든지 민간보조금 해놓은 데는 어선용 기계공급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정부지원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율이라서 거기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마을앞바다목장화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천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군비를 3천만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천만원이 확보가 못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도 보조사업에, 뒤의 산출기초에 보면 적조방제사업이 있습니다.
  황토채취 운반임차 해서 3,000톤 되어 있는데 국·도비는 다 내려와 있습니다.
  역시 지금 군비가 비율부담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비가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525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가 못되었고, 황토현지 운반비 여기도 군비가 49만원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임차료 역시 비율부담으로 하는데 여기에 700만원의 군비가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비니 하는 것은 전부 그 비율에 따른 내용이고, 80페이지 역시 그 사업에 따른 것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량부자 구입하고 수출패류 양식어장 개발하는 이것은 제외하고, 그대로, 다음에 굴 패각처리비 지원 해서 14,280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뿐만 아니라 군비를 해서 내년부터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폐기물로 취급이 되면서 굴 패각처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이것을 처리하는데 자원을 하든지 처리방안, 세부지침은 곧 중앙으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만, 그래서 이 사업비가 별도로 수립이 되어서 시군까지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77페이지, 소규모어항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미확정입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예, 사업지는 아직 미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밑에 소규모어항 개보수도 미확정이고요?
○ 수산과장 백의박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 이 군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다는 이야이가 있습니까?
  협의가 된 것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지금 별도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협의된 것은 없고, 국·도비 받아놓았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예.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보면 마을앞바다목장화는 군비가 지금 미확보 되어 있는데 위치가 선정된 것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여기도 아직 선정안되었습니다.
김명하위원  선정도 안되고, 군비도 미확보고, 이러면 전체적인 사업이 계획도 없는 예산따기로 보여질수도 있네요?
○ 수산과장 백의박  정부사업도 그렇고, 도비사업도 그렇고, 도에서 계획된 사업중에 국·도비 지원보조를 해주는 사업이라서 그것은 희망조사를 해서 제일 필요한 곳에 1곳을 해 줄 것입니다.
  군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건설과장 김상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농업기반분야에서 내시변경이 되어서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93억9,564만6천원으로서 당초예산 87억6,471만9천원에 비해서 6억3,09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는 농림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시행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5억5천만원에서 5억1,890만원으로 3,110만원이 감이 되고, 다음에 군시행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5억1,220만원으로 해서 2,840만원이 증액된 5억4,060만원입니다.
  다음 위탁시행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5억8,117만5천원에서 1,837만5천원이 감액된 5억6,28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위탁시행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당초 3억205만9천원에서 변경이 3억110만원으로 95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군시행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10억4,013만5천원에서 9억1,520만원으로 1억2,493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위탁시행 기계경작로 확포장이 당초 10억4,013만5천원에서 11억4,700만원으로 되어서 1억68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가 1억6,800만원에서 2,800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4천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지하수개발사업입니다.
  당초 3개소 6천만원에서 4개소 8천만원으로 되어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수리시설 개보수가 1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32억4,744만1천원에서 38억2,647만원으로 변경되어서 5억7,90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군시행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6,600만원에서 5,610만원으로 되어서 990만원이 감되고, 군시행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가 2,320만4천원으로 해서 4,055만원으로 1,73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위탁시행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4,347만원에서 1,853만원이 증액된 6,2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위탁시행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1,323만4천원에서 2,270만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94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군시행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3,900만8천원에서 6,888만원으로 되어서 2,98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탁시행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기정이 3,900만7천원에서 4,835만3천원이 증액된 8,73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이 당초 3,600만원에서 2,600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지하수 4공입니다.
  3천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되어서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7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중 2000년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0억4천만원에서 22억9,989만원이 되어서 2억5,9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00년 문화마을조성이 되겠습니다.
  당초 3억9,400만원이었는데 8억3,632만4천원으로 되어서 4억4,23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당초 2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되어서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179억1,756만2천원에서 15억4,237만7천원이 증액된 194억5,99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분야에 보조사업으로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6억1,857만6천원에서 900만원이 증액된 6억2,75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4억8,400만원에서 4억5,290만원이 되어서 3,11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5,300만원에서 4,310만원으로 되어서 9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비가 8,157만6천원에서 1억3,157만6천원이 되어서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되겠습니다.
  당초 5억2,960만3천원에서 425만4천원 감액된 5억2,53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4억3,420만원에서 2,840만원이 증액된 4억6,260만원, 도비가 1,520만4천원에서 1,734만6천원이 증액된 3,255만원, 군비가 8,019만9천원에서 5천만원이 감액된 3,019만9천원입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1억6,250만3천원에서 9,506만3천원이 감액되어서 10억6,744만원,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0억3,713만5천원에서 9억1,220만원이 되어서 1억2,49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가 3,850만8천원에서 6,838만원이 되어서 2,98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비는 8,686만원으로서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입니다.
  시설공사비에 당초 2억4천만원에서 5억4천만원이 감액된 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억6,800만원에서 1억4천만원이 되어서 2,8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3,600만원에서 1천만원이 되어서 역시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입니다.
  시설공사비가 1억2천만원에서 1억2,200만원이 되어서 200만원이 증액되고, 재원별로는 국비는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되어서 2천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는 3천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1,800만원 감액되고, 군비는 3천만원으로서 변함이 없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4억원에서 1억원이 되어서 3억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도비가 2억5천만원에서 2억원이 감액된 5천만원, 국비가 1억5천만원에서 1억원이 감액된 5천만원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는 1억715만원에서 국비가 1억원, 도비가 71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호우피해복구비 이것은 10월 11일 수해복구비입니다.
  금년에 미부담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5,266만9천원이 계상됩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들어가서 당초 23억4,178만9천원에서 1억9,157만1천원이 증액된 25억3,336만원, 내역별로 보면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8억1,199만4천원에서 4,015만5천원이 증액된 8억5,21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5억8,117만5천원에서 1,837만5천원이 감액된 5억6,280만원, 도비가 4,347만원에서 1,853만원이 증액된 6,200만원, 군비가 1억8,734만9천원에서 4천만원이 증액된 2억2,73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당초 3억6,329만3천원에서 3,149만3천원이 감액된 3억3,180만원, 재원별로는 국비가 3억205만9천원으로서 95만9천원이 감액된 3억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323만4천원에서 946만6천원이 증액된 2,270만원, 군비가 4,800만원에서 4천만원이 감액된 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당초 11억6,650만2천원에서 1억5,521만8천원이 증액된 13억2,172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0억4,013만5천원에서 1억686만5천원이 증액된 11억4,700만원, 도비가 3,900만7천원에서 4,835만3천원이 증액된 8,736만원, 군비는 8,736만원으로서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수리시설호우피해복구공사 역시 이것도 9월 11일 수해복구비입니다.
  당시에 금년도 미부담된 2,769만1천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은 31억6,500만원에서 7억221만4천원이 증액된 38억6,72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23억5천만원에서 2억5,989만원이 증액된 26억989만원입니다.
  내역은 2000년 농촌정주권개발사업 4개면이 되겠습니다.
  당초 21억6천만원에서 2억4,389만원이 증액된 24억389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18억5천만원에서 2억4,389만원이 증액된 20억9,389만원, 군비는 3억1천만원으로서 변함이 없습니다.
  실시설계비는 8천만원에서 1,600만원이 증액되어서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당초 8억1,500만원인데 4억4,232만4천원이 증액된 12억5,73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2000년 문화마을조성사업 상리면이 되겠습니다.
  기정 4억6,400만원에서 9억632만4천원으로 되어서 4억4,23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재원별로는 도비가 3억9,400만원에서 8억3,632만4천원이 되어서 4억4,232만4천원이 증액되고, 군비는 7천만원으로서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전개발비는 당초 78억2,853만1천원으로서 해서 87억5,962만1천원이 되어서 9억3,1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6억2,27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10월 11일 수해복구비입니다.
  금년도 미부담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 미부담분 1억2,318만6천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미부담금 4억9,957만원입니다.
  다음 하천사업에 가서 당초 10억2,800만원에서 10억9,800만원 되어서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자체사업시설비및부대비에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소하천 종합수리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내년도에는 소하천 기본용역비가 계상이 안되면 일체 소하천사업비는 지원이 안된다 해서 부득이 이것은, 전체 하려면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우선 되는 대로 7천만원정도만 확보했습니다.
  다음 군도사업입니다.
  군도사업은 당초 32억3,300만원에서 2억3,466만4천원이 증액된 34억6,766만4천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금년도 10월 11일 수해복구 군비 미부담금입니다.
  2억3,320만8천원, 다음 군도수해복구 감리비에 14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당초 28억7,700만원에서 367만원이 증액된 28억8,067만원입니다.
  그것은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이것 역시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금년도 미부담금 367만원이 당초예산에 반영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각종 시설비에 보면 수해복구비가 특히 그렇는데 군비 미부담분을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이런 경우가 잘 이해가 안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역을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서 그것이, 공사입찰은 다 하고 시행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저희들 당초에 수해복구비가 확정이 되어서 국비, 도비, 군비 재원별로 내시가 내려왔는데 그때 저희 군에서 재원이 없으니까 일단 부담을 금년에 못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사업측면에서 보면 금년도에 채무부담을 해서 내년도에 공사발주를 하면 저희 사업과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편한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 내년도에 반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발주를 하면서, 각종 수해복구공사를 발주할 때 한쪽으로 군비부담금만큼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발주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내년도에 발주를 하려고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경지정리라든지 기계확포장사업이 예산 짤적에 원래 국·도·군비 내시가 내려와서 짜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다시 수정예산 올라온 것이 국비는 증감되고, 도비는 삭감되고, 군비는 그대로고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이것을 보면 일부 농업기반사업비는 자주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는데 사실상 이것을 만들때는 가내시로 만들었는데 도에서 조정을 해서 확정내시가 온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도에서 조정할적에 자기들 마음대로, 정부에서 국고를 줄 적에 가내시 내려올 때 어느 정도 기본방향이 섰을 것이거든요.
  기본방침이.
  그런데 해마다 보면 이런 식으로 도비가 삭감되고, 도에서 마음대로 다시 재조정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 비율이 있으니까, 있기는 있는데 어쩌다 보면 자기들도 예산을 짤 때 조금 안돌아 가면 조금 낮추어놓았다가 내년에 되면 또 발라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경지정리 같은 것은 가내시 할 때 면적규모만 보고 했거든요.
  그 뒤에 일부 설계를 하고 이래서 조금 확정되니까 그것을 보고 변경내시가 온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원칙이 왔다갔다하면 혹시 도에서 이것을 내시확정할 때, 확정내시를 할 때 시군별로 차등을 둔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차등을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9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4억원에서 3억원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 국·도비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사업비가 이런 식으로 삭감되어도 군민의 건의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애로가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당초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저희들이 보고를 많이 해서 했는데 이것이 보니까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로 일부 넘어왔습니다.
  이것이 삭감되고 밑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최정훈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최정훈위원  만일에 그 밑에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하고 위의 수리시설 개보수하고 전체적으로 "(청취불능)"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5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용역 이 자체가, 소하천이나 준용하천이나 관내에 하천들이 많으니까 상당히 수해피해만 되면 상당한 피해를 보고 하는데 이 용역비 자체가 아까 3억원정도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용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수립해서 피해가 났을 때에는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러면 7천만원은 실질적으로 작다 이말입니다.
  완전한 기본계획이 2000년도에는 다 세워져 가지고 하천보수 수리는, 개보수는 완전히 완벽하게 빨리 마칠 수 있게끔 도에 요구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저희들도 사실상 소하천 부분은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남이 상당히 기본계획의 실적이 부진해서 내무부에서 경남이 이래서는 안된다 해서 용역을, 기본계획 수립이 안되면 양여금을 삭감하겠다는 쪽으로 해서 도에서 갑자기 확보해라는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소하천은 사실상 240개 되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용역비가 많이 듭니다.
  우선 제 생각은 이것을 개소별로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면별로 묶든지 안되면 우리 군에서 2개면씩 묶어서 용역을 줌으로 해서 용역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하천의 기본계획이 없이 비 올적에 복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천이 위에 조금 해놓고 나면 그 밑에 터지고,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낙차공도 기본계획이 있으면 할적에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안만들어 놓으니까 이것 해놓으면 그 밑에 파가지고 다른데 무너지고 이런 계속 쉽게 말해서 땜방식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빨리 사업비를 투자하더라도 기본계획 해서 다른 시군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천정비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시급한 돈이다고 생각하는데......
○ 건설과장 김상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초 요구할 때 소하천 부분은 1억5천만원 요구했는데 사실상 그것이 전부 삭감이 되었거든요.
  예산부서에서 되었는데 이런 또 연락이 와서 저희들은 급하게 이래서는 안된다, 다문 얼마라도, 안되면 내년도 사업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반영을 해주십사 해서 겨우 7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경비를, 방금 이야기했듯이 용역비를 최대한 줄인다고 하면 고성군 전체에 기본계획이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최소한의 용역비로 하는 것 같으면.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이것이 현재 지방2급하천 하듯이 지구별로 하려고 하면 돈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몇십억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묶어서 하면 전체적으로 3억원정도 해서 4개면씩 묶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하려고, 그래서 금년도에 갑자기 3억원 하기도 뭐하고 해서 당초 지방2급하천, 원칙상 도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답답하니까, 시군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 놓았다가 양여금사업에 자꾸 건의를 하거든요.
  수해가 나면 그때 많이 써먹는데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해가지고 바로 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시군에서는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지방2급하천같은 것은, 급한 것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우리도 지방하천 두어개정도 하자고 해서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해서 3억원 요구했는데 재원이 안돌아가니까 그것은 또 뒤로 가버리고 소하천부분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되는 대로, 7천만원이나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군수의 의지를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삭감부분을 없애려고 하니까.......
최정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비를 시급히 확보해야 됩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위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예산부서에 이런 것을 좀 많이 주라고......
최정훈위원  확보를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놓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충분하게 예산확보할 수 있는......
○ 건설과장 김상수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셔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도시과장 이광재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신설분야에서 당초에 13억4천만원에서 7억5,900만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5억8,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수관거 정비사업 보수분야에서도 당초에 1억원을 계상했으나 이번에 수정이 되어서 8,200만원이 됨으로써 1,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융자금 이자상환 부분에 서도 당초에 5억2천만원에서 3억900만원이 됨으로써 2억1,100만원이 당초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중에서 도서종합개발 2개소에서 당초에 6,500만원이었습니다만 7,300만원이 됨으로써 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중에서 환경녹지국 소관 도시과 소관으로서 농어촌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1개소에 2,300만원의 도비보조가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중 농어촌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1개소가 도비 2,300만원이 추가내시됨에 따라 군비 5,484만4천원을 추가해서 7,784만4천원 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신설분야에 9.4㎞에 대해서 당초에 17억798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10억6,113만원으로 변경을 함으로써 6억4,685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역시 시설비가 감액이 됨으로써 1,65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개보수에서 시설공사비도 당초에 1억9,934만원입니다만 이번에 2억6,699만4천원으로서 6,765만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당초보다 114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농어촌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 1개소 추가됨으로써 1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는 176만4천원 감을 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당초에 읍면간이상수도 노후시설개선사업으로서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번에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차입금이자입니다.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융자금 이자상환이 당초에 기정이 5억2천만원이었습니다만 3억900만원으로서 2억1,100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주택및지역개발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소규모 안길수해복구공사 미부담분 4,210만원 이것은 건설과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지도서개발사업비에서 시설비가 당초에 도서종합개발비로서 9,216만3천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1억316만3천원으로서 1,100만원을 증을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10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신설에서 5억8,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정 53억4천만원 계상했는데 이번에 내시가 되면서......
최정훈위원  고성읍......
○ 도시과장 이광재  예, 우리 고성읍 자체 변경사업입니다.
최정훈위원  이것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중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거기는 안들어갑니다.
  별도로 군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것은 사직관로하고 우리 오수관 연결하는 지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직관로사업하고는 별도입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읍면간이상수도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전액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이것이 105페이지에 농어촌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은 도비가 2,300만원 내시됨으로써 군비가 5,484만4천원이 되면서 거기에 이 사업비가, 금액은 좀 적습니다만 군비는 그쪽으로 가고 당초에 자체적으로 군비 1억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계수위원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은 1개소로 해놓았고 이것은 읍면간이상수도고, 이 1개소는 어디입니까?
  농어촌간이상수도 시설개량 1개소는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위치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에 추후에 결정합니다.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죄송합니다.
  저희들 생각해도 1억원정도 보태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예산계에서 부득이 군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계수위원  이 부분은 1개소를 해주고 읍면은 안해놓고 어디 1개소 해줄 것인지 1개소를 정해놓고, 그 부분이 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4명)
    환 경 녹 지 과 장               정순태
    수   산   과   장               백의박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이광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