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2월 11일(토)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를 마치지 못한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수산과장 백의박입니다.
  수산과 소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연일 의정에 수고가 많으신데 저희들 예산관계 잘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7페이지부터 입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중간부분에 보면 수산과 해서 어항시설 사용료 부담금 해서 17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종항이나 이런 어항시설을 사용할 때 부담금을 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17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수산과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해서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산사업 어업면허를 한다든지 할 때 부담금을 물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밑에 보면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뒷쪽에 보면, 480페이지입니다.
  어선법 위반 과태료 부과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가 20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수산어법 위반을 했을 때에는 바로 형사처벌로 들어가는데 과태료로서 받아들이는, 좀 약한 경우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세입으로 잡아서 수산분야 사업이나 이런 곳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등입니다.
  보조금이 예산액은 600 제일 위에 보면 현재 예산액이 46억9,930만9천원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는 27억2,607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억7,323만7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가운데 부분 국고보조금 해양수산부 소관이 있습니다.
  그 내역이 연안어장 정화사업 해서 32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 해서 6억5,500만원, 어업지도선 유류비 구입 해서 1,480만9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보조금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보조금 해서 올해 예산이 8억2,9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은 연안어장 정화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금이 2억4천만원, 역시 도비보조금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해서 5억8,9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경제개발비에 보면 55억5,952만4천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 전년도예산은 32억1,003만3천원, 그래서 23억4,949만1천원이 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3151 수산행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이 된 것이 1억6,110만2천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밑에 세부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101 인건비 보시면 올 예산이 1,536만9천원, 전년이 1,370만4천원 해서 166만5천원 증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시면 여기 증이 된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에 인원이 1사람이 더 늘어났습니다.
  읍면 통합을 하다보니까, 기구를 축소하면서 일부 없어지고 읍면에서 4명이 들어오고 해서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늘어나고, 기준시간을 당초에 19명에 대해서 17시간 했는데 작년에는 16시간으로 해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경상적경비입니다.
  올 예산이 5,954만8천원, 전년도가 4,731만5천원 해서 1,223만3천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574만3천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754만8천원, 그리고 이 사항들은 작년도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것이고, 동계어업인 교육교재유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지도업무에 이것이 속해 있다가 내년에는 이것이 다시 과목이 조정이 되어서 이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작년에 13명 해서 2회가 되어 있었는데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수산조정위원이 위원회를 가진 것이 4번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수당을 못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1회 더 했더니 그것도 되지 않고 해서 올해는 당초예산에 3회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적절히 운영을 해서 이 예산으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보면 숙직비가 지금은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일·숙직비가 1만원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입니다.
  달라져서 조금 늘어났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에 202 여비입니다.
  내년여비가 2,746만원인데 전년도예산액, 올 여비는 2,797만원입니다.
  증감을 보면 작년보다도 51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부서 배분비율이 각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여비가 작년보다도 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업무수행에 조금 어려움도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출장여비 하는 것은 올해와 같이 해놓은 것이고, 203 업무추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440만원, 전년도가 340만원입니다.
  증이 100만원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수산행정업무 추진에 대한 시책비가 100만원이 더 올려져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같이 이런 식으로 예산기준에 의거 해서, 편성기준에 의거 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게 되면 전년도예산 기타업무추진비가 240만원 해놓았는데 역시 작년과 같이 해놓았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도업무, 과목조정으로 인해서 지도업무에서 있던 예산과목이 조정이 되어서 이쪽으로 넘어온 사항이 됩니다.
  바로 밑에 동계어업인 교육 참석자 보상 해서 5천원씩 해서 1,000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어서 온 것입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액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전년이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것은 산출단가 상승과 인원증가로 인한 어업인후계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업인후계자들이 계속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까지 예산요구를 해놓았는데, 어디 대회참석을 한다든지 할 때도 5년전에 그대로를 보고 계속 적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후계자들이 181명인데 후계자 체육대회 참가할 때 하는 예산을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 사업예산 예산액이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예산은 3억7,500만원인데 지금 국·도비 보면 이 부분에는 아직 내시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에 일부가 들어갈 것이고, 도에서 늦게 내려오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2억원 올려놓은 것은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에 지금 하고 있는 도비사업에 대한 부담금으로 우리가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거류 하원선착장과 동해 우두포선착장에 추경을 해서 이것을 부담해야 하는데 올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3153 연안관리입니다.
  예산액이 40억960만7천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예산은 1억5,401만4천원 해서 38억5,559만3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밑에 세부적으로 나와있습니다만 국·도비, 그리고 군비,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것은 바로 뒷장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우선 이 예산에 대한 경상적경비는 제일 밑에 있는 201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작년예산이 1,247만원이었는데 올해예산은 990만3천원으로 256만7천원이 감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여러 가지 해서 감이 된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전체 연안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지금 200 사업예산 중간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나와있는 이것이 제일 뒤에 시설비 해서 중간부분에 연안어장 정화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진해만 어장을 내년에는 정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고성군, 통영시, 그리고 거제시 합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고성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사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것이 국·도·군비 합해서 지금 38억8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앞에 하고 연계가 되어서 가운데를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조금 위에 201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하는 것은 역시 예산과목변경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예산이 6,970만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예산은 1억1,194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느냐 하면 어업자원보호 일반운영비 해서 지도선 기름값도 들어있었고,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황토 그런 것도 들어갔고, 1억1,109만4천400원이었습니다.
  올해 그것이 별도로 떨어져서 어업지도선 선박비만 6,970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220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보면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은 바로 다음 489페이지 연계를 시켜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489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207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인데 여기는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 용역비 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라는 도 지시가 있었는데 우리 군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3천만원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안관리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연안지역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 뿐만 아니라 중앙계획은 현재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해양수산부, 그리고 도도 지금 이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지역계획을 수립 할 때 이것은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에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하기 위해서 미리 5천만원 확보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2천만원이 모자라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 중간쯤입니다.
  3154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액이 12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예산액이 26억2천만원, 그래서 감이 13억4,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수상에는 예산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정부예산지원조정금으로 인해서 사실상 예산이 감이 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지원할 예산을 예산 올려 놓았다가 50% 정부가 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예산을 다시 내려준 것이, 내년도예산에 내려주는 것이 12억7,500만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 전부 합쳐서 보면 이것은 국비 예산에 계획된 예산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년도만 변경이 되면서 예산조정만 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당항권역에 쭉 나와있습니다.
  당항권역으로 들어가 있는 곳은 장산어촌계도 들어가있고, 지금 당항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곳이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역시 지금 설명을 드린 어촌종합개발사업 1곳이 당항어촌계 소득사업으로 해서 지금 6억6,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48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어업지도선 당직용 침구가 있고, 밑의 공공요금에도 어업지도선 공제회비, 어업지도선 이동통신료가 되어 있는데 48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어업지도선 선박비가 6,970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중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업지도선 선박비가 무엇 무엇 해서 6,970만4천원이 됩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말씀하신 어업지도선 선박비는 실제 보면 이것은 순수한 기름값, 그리고 선박자체 선체유지비 이런 것입니다.
  48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나오는 것은 전부가 다 어업지도선에 당직용 침구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통신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똑같은 201 일반운영비인데 앞의 것은 경상경비이고 뒤의 것은 사업예산이라 분리를 해놓았는데......
○ 수산과장 백의박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은 풀예산으로 했으면 한군데 모아놓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과 사업은 거의 70∼80%가 연안어장 정화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국고에서 지원도 있고 한데 이 사업은 지금 작년에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보통 정화사업하는 사업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며칠정도 걸립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사업기간은 어장이 현재 있기 때문에 어장은 일단은 들어내어서 합동정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일단은 채취, 지금 어장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양식물을 채취하고 난 연후에 시설을 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약 1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어장을 청소를 하고, 정화사업을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어장도 재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의 어장을 해주면서 보면 20㏊나 심지어는 30㏊ 해서 어장을 크게 해주다 보니까, 말을 치고 어장시설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배열이 안되어서 위반하는 사례도 있고 제자리에 못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소사업을 마치고 나면 그런 사업까지 연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청소사업은 설계서가 없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지금 설계서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중앙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확보해 놓고 세부적인 내용은......
김문수위원  이 안에 설계비도 청소비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예,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전체보면 40억원인데, 40억원중에 부대비까지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3,800만원 해놓은 거기에는 순수한 사업비가 되겠고, 부대비니 하는 것은 별도로, 그 예산속에서도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 3천만원, 5천만원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3천만원, 도에서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도에서 무슨 지시를 합니까?
  자기들이 용역하면 하는 것이고, 시군에다 자기들이 지시할 수 있습니까?
  지시할 것이 있지, 돈을 써서 하는 것을 왜 지시를 해?
  그렇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안관리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는 것이 이제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중앙계획이 있고, 지역계획이 있고, 각 시군에서 하는 계획은 우리 시군에서 세부계획을 또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이미 자기네들이 할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수집을 이미 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료를 우리가 제출하고 있습니다.
  큰 계획하고 나면 도단위에 계획을 도가 수립하고, 다음에 각 시군마다 전부 시군에 맞도록, 이 계획은 실제 어떤 해안에 가서 보면 무질서하게 매립되어 있는 곳도 있고, 어항시설도 보면 옛날에 언제 한지도 모르게 그냥 바다 구석을 막아놓은 곳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고 하는데는 용역을 줘서 해라, 그런데 시행되는 것이 정부하고 같이 2001년이 되면 사업을 시행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시행세부지침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내려올 것입니다.
  하면 그때 예산을 맞추어서 하려면 안되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하라고 공문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문수위원  연안관리에 대해서는 시군의 수산과 공무원만큼 현황에 밝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학술단체도 현황을 그렇게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획은 공무원이 세워서 하면 되지 꼭 용역 의뢰를 해서, 전 실과마다 용역비가 다 있거든요.
  용역회사하고 결탁했는가 하는 생각이 심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486페이지에 보면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적보조가 있습니다.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 참가비가 3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늘어난다, 그리고 다른 임의단체보조금에서 100만원 더 증액을 시켰는데 지금 다른데 보면 감을 해서 체육대회나 일반사회단체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증액을 시켜서 체육대회 참가를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업인후계자 대회가 보면 도 전체 해서 대회가 있고, 또 전국대회도 있고, 실제 시군에서 주최해서 하는 이런 대회도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실제 지원을 많이 못해주었습니다.
  지금 여기 300만원 지원같으면 다른 시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올해도, 그것도 지원하면서도 전체 숫자를 환산한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년전 정도의 기준을 해서 그 명목만 유지해 놓고 현재까지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그래도 가 가지고 지원이 되려면 후계자 수가 181명이나 되는데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300만원정도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도 200만원 해놓은 것에다가 100만원 더 증액시킨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민후계자, 농어민후계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증액을 많이 시킨 것이 없어요.
  지금 농어민후계자도 역시 이렇게 증액을 많이 안시켰는데 구태여 어민후계자만 이렇게 많은 증액을 시켜서 체육대회 참가하고 운영경비를 다 한다는 것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김명하위원  이 부분은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왜냐하면 당초부터 농민후계자나 이런 부분은 조금, 예산을 전에 신경을 쓰면서 조금 맞게 해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김명하위원  우리 고성군이 원래 빈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참새가 황새다리 못따라가는 식으로, 그것을 생각해 주셔야지, 과장님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 수산과장 백의박  우리 군 자체에서도 보면 농어민들이 같이, 역시 분과에서 다 하시니까 잘 한번 보시고, 잘 맞추어서 평균을 잘 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본 위원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85페이지 어업인후계자 및 어항관리 수행여비 그것은 어업인후계자들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자금을 줘서 다른 지도하고 하는 그런데 쓰이는 경비입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국내출장여비 내역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행정여비로서 우리 공무원들의 여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민후계자들 관리나 어항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인데 어업을 하다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업무로 인해서 중앙회의나 도회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목을 그렇게 붙여놓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업인후계자 해놓았으니까 명목이 그렇게 되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차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수   산   과   장          백의박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