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1월 27일(토)  10시 3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3. 2000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00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00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지원담당 하지양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오늘 병가이므로 주무계장인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담당 하지양입니다.
  고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로서는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료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피처분자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처분자에 대한 의견진술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제3조의 2입니다.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근거법령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7조입니다.
  입법예고는 불필요합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의견진술) ①제3조에 의하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을 대비하여 보면 제3조(과태료) ①∼②은 생략하고, ③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조의2 의견진술을 개정안 대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①제3조에 의하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본 안은 1999년 11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94호로 상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0년 10월 13일 조례 제1223호로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금번 개정이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공공시설물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피처분자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부여하고, 피처분자의 고충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33분)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건설지원담당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지원담당 하지양  2000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고성군 재해대책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사전 점검과 정비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 예방위주의 방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조성에 있어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 기금조성액은 1억7,893만7천605원이며, '97년부터 '99년까지 법정기금조성액은 1억7,050만원입니다.
  '97년도부터 '99년 기금이자수입으로는 843만7천605원입니다.
  2000년도 법정기금 예산액으로서는 6,614만7천원입니다.
  의결요청안으로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고성군재대해책기금운용계획안으로서 기금의 조성 현황입니다.
  년도별은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입니다.
  조성금액은 총 1억7,050만원입니다.
  '97년도에는 고성군 당초예산액 4,870만원입니다.
  기금관리방법으로서는 정기예금으로서 이율 7%로 농협고성군지부에 사업비충당용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고성군 당초예산에 5,863만7천원입니다.
  기금관리방법으로서는 기업금전신탁으로서 이율은 11.37%입니다.
  예치금융기관은 농협고성군지부로서 증식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고성군 당초예산액 6,316만3천원입니다.
  기금방법은 기업금전신탁으로서 이율은 11.37%이고 예치금융기관은 농협고성군지부이며, '99년도 12월말 예치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기금의 조성계획으로서 총 계는 2억4,508만4천605원입니다.
  기 조성금으로서 1억7,05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관리계획으로서는 기 조성된 기금중 50%이상을 증식기금으로 예치하고, 잔여분은 재해시 긴급 사용이 가능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 당초예산으로서 조성액은 6,614만7천원입니다.
  관리계획으로서는 2000년 6월 15일 정기예탁기간이 만료되는 증식용 기금과 통합하여 신규로 정기예탁 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수입으로서는 843만7천605원입니다.
  관리계획으로서는 기금이자수입으로서 사업비 충당에 예탁관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사용계획입니다.
  제1항으로서 당해년도 기금의 사용은 가급적 사업비 충당금으로 활용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일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기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
  1.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
  4.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 수문, 배관, 유수지 및 수위 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5.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6.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입니다.
  다음 기금의 운용방법으로서 먼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고, 두 번째, 조성된 기금은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기금의 지출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로서 지출 결정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런 식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본 안은 99년 11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96호로 상정되었습니다.
  본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은 1997년부터 적립하여 이자를 포함한 총액이 2억4,508만4천605원으로서 2000년도의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대로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예방위주의 방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기금조성현황에 보면 '97년도 4,870만원을 했는데 왜 정기예탁은 이율이 낮은데, 이것도 증식용으로 당초에 할 때 안하고 이율이 낮은 7%로 예탁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지원담당 하지양  거기에 대해서 재난예방담당 고재열 계장님이 대신 설명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 재난예방담당 고재열  재난예방담당 고재열입니다.
  본 기금은 당초 우리 기금조성 운용방법에 의하면 기금의 50% 이상은 이자율이 높은 예탁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50% 미만은 사업비 충당용으로 항시 예비비 성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기예탁금으로써 이율 7%짜리에 4,870만원이 예탁이 되어 있고, 다음에 '98년도 예산은 증식용으로서 50% 이상 5,863만7천원은 이율이 높은 기업금전신탁으로 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우리가 '97년도에 최초로 대책기금운용을 했는데 그때 왜 증식용을 안하고 정기예탁 7%짜리를 했느냐, 그것은 이해가 안가고, 결과적으로 50%를 증식용으로 한다고 하면 4,870만원의 50%를 하고 나머지를 해야 이율이 높아지는데, 그러면 '98년도에 7%짜리를 만들고 이율이 낮은 11.3%를 해야지, 이해가 안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 재난예방담당 고재열  이렇습니다.
  '97년도에 예탁을 해서 보통 보면 이율이 높은 것이 18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개월정도 되면 해약을 해서 전체 금액에서 50% 이상은 증식용으로 예탁을 하고, 50% 이하는 정기예금식으로 해서 항상 사업비 충당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7년, '98년 사업비를 합쳐서 이중에서 50% 이하는 정기예탁으로 되어 있고, 50% 이상은 기업금전신탁으로 그렇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농협 고성군지부에 예탁을 했습니까?
○ 재난예방담당 고재열  예, 고성군 지부가 당초...
이계수위원  당초에 내가 알기로는 농협 고성군지부에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재난예방담당 고재열  당초에 그것이 안되어 있어서, 일부는 대가농협에도 되어 있고 해서 회계감사지적을 받아서 지정금고 계약되어 있는 고성군 금고로 다시 예탁을 변경시켰습니다.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에 보면 이런 재해나 재난에 대비해서 비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가 예비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렇게 기금을 새로 운용하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난예방담당 고재열  예, 그것은 저희들이 '97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이 만들어지면서 재해대책기금 적립을 명문화 시켜 놓았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최근 3년간 금액에 평균금액의 1000분의 8은 법으로서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서 각종 재해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명문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기금을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 재난예방담당 고재열  아직까지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43분)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건설지원담당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지원담당 하지양  2000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고성군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지역단위 인위적 재난에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금조성에 있어 '98년도부터 '99년까지 총 기금조성액은 3,347만8천640원, '98년도부터 '99년까지 법정기금조성액은 3,196만1천원이며, '98년도부터 '99년까지 기금이자수입은 157만7천640원입니다.
  2000년도 법정기금 예산액은 1,653만7천원입니다.
  의결요청사항으로서는 2000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기금의 조성현황입니다.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기금의 조성현황에 있어서 먼저 조성액 총액입니다.
  3,196만1천원입니다.
  년도별로 '98년도에 재원으로서는 고성군 당초예산액 1,617만원, 기금관리방법은 정기예탁으로서 이율은 8.5%입니다.
  예치금융기관은 농협고성군지부에 하며, 증식 및 사업비 충당금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99년도 기금의 조성은 고성군 당초예산에 조성액은 1,579만1천원입니다.
  기금관리방법은 정기예탁으로서 이율은 그대로 8.5%입니다.
  예치금융기관도 농협고성군지부이며, '99년도 12월중 예치예정입니다.
  두 번째, 기금의 조성계획입니다.
  조성계획은 총 5,001만5천640원입니다.
  기 조성금액으로서 3,196만1천원이며, 관리계획은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탁관리하고, 2000년도 당초예산에 있어 조성액은 1,653만7천원이며, 관리계획은 99년 3월 23일 기 조성된 재난관리기금과 통합하여 신규예탁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수입에 있어서 조성액은 151만7천640원으로서 관리계획은 이자수입으로 기 조성된 기금과 통합하여 예탁관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기금의 사용계획입니다.
  가. 기금은 군수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등 정비
  2)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
  3)재난관리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응급복구등 응급조치
  4)재난의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에 하고자 합니다.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1)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2)재난관리법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기금의 운용방법에 있어 먼저 기금은 고성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며, 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고성군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다. 기금의 지출은 용도외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본 안은 99년 11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97호로 상정되었습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은 1998년부터 적립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총액이 5,001만6천540원으로서 2000년도의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대로 효율적인 운용이 되도록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기금의 조성계획에 보면, 관리계획에 보면 99년 3월 23일 재난관리기금과 통합 신규예탁관리한다고 해놓았는데 이 예산의 당초는 전부다 '98년, '99년 전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청취불능)"
  어떻게 해서 3월 23일 통합을 해서 관리를 했는지, 3개월 여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 재난예방담당 고재열  당초 '98년도 재난관리기금이 1,617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예탁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예탁으로서 관리하는데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지나고 나면 만기가 되어서 '99년도 당초예산하고 합쳐서 99년 3월 23일 같이......
이계수위원  결과적으로 1년간 1년간 끊어서 정기예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3개월 유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게 되어 있어요.
○ 재난예방담당 고재열  그러니까 '98년도 당초 통장을 만들적에......
이계수위원  98년 12월말에 통장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1년 하면 99년 12월말 아닙니까?
  또 99년 12월말에 당초예산 확보했으면 약 3개월이라는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 재난예방담당 고재열  그러니까 98년 3월 23일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이계수위원  왜 98년 3월 23일 통장을 만들었느냐는 이말입니다.
  당초예산은 98년도 12월말에 확보를 했는데.
○ 재난예방담당 고재열  당초예산에 '98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98년도 예산......
이계수위원  안맞지않습니까?
○ 재난예방담당 고재열  우리가 예산부서에다가 예산배정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 고성군세수입에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잡고 있으나, 기금운용예산에 잡고 있으나, 잡고 있는 것은 똑 같으니까 그것이 배정이 좀 늦어져서 3월에 배정을 받아서 거기에서 1년짜리 정기예탁을 시키다 보니까 99년 3월 23일 만기가 되어서 '99년도 것하고 합쳐서 다시 통장을 만든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 재난예방담당 고재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는 예산이 편성되면 이것이 내부거래거든요.
  우리 예산에서 기금에다가 전출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 전출을 3월 23일 시켜가지고 기금계좌에 들어가기는 이 날짜에 되었기 때문에 자금운용상 이렇게 된 것이지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이계수위원 대충 알겠습니까?
이계수위원  예.
○ 위원장 정재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건      설     과
    건 설 지 원 담 당          하지양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