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2월 24일(목)  10시 13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 13분 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를 마치지 못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도시과장 이광재입니다.
  19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기타징수교부금수입에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당초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88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서 도서종합개발
  사업에서 당초에 956만9천원이었습니다만 861만2천원으로 95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보조사업에 차입금이자입니다.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융자금 이자상환이 당초 5.6%에서 6.35%로 비율이 조금 인상되는 바람에 5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당초 14억원이었습니다만 14억8,500만원으로 8,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두 번째, 정동∼현대주유소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6천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따른 500만원을 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의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상족암 군립공원 사업비에서 편입토지 보상비가 9천만원이 불용이 됨으로써 9천만원을 삭감시키고 앞서 설명드린 신기∼남포간 도로 8,500만원 하고 부대비 500만원에 충당이 되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불법건축물 사진현상, 인화비에 4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밑의 소규모 도로·교량복구사업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되겠습니다.
  오지도서개발 보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비와 군비가 각각 조정이 되어서 95만7천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의 시설공사비에 1,98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985만원을 감을 시켜서 위의 시설비에 충당이 되고, 마찬가지로 밑의 토지매입비 1천만원을 삭감시켜서 1,985만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마지막에 과목변경한 예산이 있는데 실시설계비를 삭감하고 토지매입비를 삭감해서 그것을 시설비로 조정을 했는데 이 사업은 지금,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공사를 설계해서 진행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처음 설계서상 공사도급금액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결정이 되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타 남는 돈을 가지고 시설비로 더 보조를 해주면 처음에 한 계약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처음에 한 계약은 어떻게 효력이, 이런 것이 많은데 이번에 제가 처음 물어보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타당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추가 할 구간이 발생합니다.
  1,985만원은 기 복명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내년도 이월시켜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문수위원  얼핏 보기는 공사입찰 해서 시행을 하는 시공자가 공사 하다가 돈이 좀 모자란다고 하면 밑에 여타 집행하다가 남는 돈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보조를 해주고, 그러면 사업하기가, 입찰이니 그런 것이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부족하면 전부 다 군이 부담해 주고 하면,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연말에 폐쇄기가 되어 가는데 이때 바꾸어서 보조해 주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광재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긴히 꼭 추가해야 될 구간이 발생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앞에 수질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왜 계획을 했다가 전액 없어졌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계획을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이것이 실제는 옥수골의 물 공장 거기에 따른, 과거에 잘 될 때는 1억5천만원 들어왔습니다.
  지금 전혀 저것이 안되니까 세외수입이 도에 올라갔다가 도에서 1,020본이 우리 군에 다시 교부되는 사항입니다.
김문수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이것은 전혀 수입이 예측했던 것 하고 맞지않고 빗나가서 전액 삭감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부금이 하나도 없다, 징수한 것이 없으니까 교부금도 없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광재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교부금이 안내려온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 20분)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만 편성되어 있으므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지역경제과장 윤찬복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일반부담금으로 공영버스구입 운영업체부담금이 1,70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지출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예산액이 3,500만원이고 기정예산에는 1,800만원이 국비입니다.
  국비 '98년도에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00만원을 들여서 연말에 공영버스를 구입하려고 계획합니다.
  1,700만원은 운영업체에서 부담해서 잡수입 구좌에 자금이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해당실과 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12억9,408만2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585억7,76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7억642만2천원이었습니다.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에 있어 세입예산안은 증감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의 삭감액은 총 15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소관별 삭감액 내역은 환경녹지과 푸른고성가꾸기사업 읍면시상금 80만원, 산불방지 우수읍면시상금 70만원 등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이관 편성키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예산규모는 총 612억9,258만2천원으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도   시   과   장          이광재
    지 역 경 제 과 장          윤찬복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