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0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12월 19일(화) 10시 1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으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서는 오늘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95년 12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먼저 세입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33,312,534천원중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제2차 수정예산안은 '96 당초예산과 제1차 수정예산안 예비심사후 '96 시·군의회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의장단,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활동비로서 206회의비중 05 목이 신설되어 예비비에서 50,400천원을 삭감하여 의회의장단 활동비로 신설한 것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기획실장 안한규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066,244천원 그래서 50,4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페이지는 예산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 세출수정예산안 총괄도 변동이 없습니다.
  5페이지 경상예산이 있습니다.
  21,880,451천원이 총 예산입니다.
  수정예산안에 50,4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등 50,4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7페이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안은 1000 일반행정 20,739,962천원으로서
  50,400천원이 증액되고 1100입법 및 선거관계에 697,276천원으로 50,4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00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2,041,191천원으로 50,4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비비가 50,400천원이 삭감되어서 국도비 선거관계로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의 206의회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세목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활동비가 의장분 월 1,500천원 12월분 18,000천원, 부의장 900천원 12월 10,800천원, 상임위원장 월 600천원 3명 12월 21,600천원, 합계 50,400천원이 새로 신설되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801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수정예산이 1,116,644천원인데 50,400천원이 삭감되어서 1,066,24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의해서 예비비를 50,400천원 삭감해서 새로 항목이 신설된 목 105의정활동비에 증을한 부분이죠?
○ 기획실장 안한규  예.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탐독했더라면 질의가 안될 것인데 용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고, 기타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세가지가 어떤 성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정순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책자 69페이지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의 기관운영과 직책수행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를 기준한 것으로 전국적인 통일과 건전운영을 위하여 기준을 편성한 것입니다.
  집행방법은 기관운영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인데 밥을 사먹어도 되고 한데 영수증이 꼭 붙어야 될 사항입니다.
  오늘 올라온 이 항목은 필히 영수증이 붙어야 할 항목이고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안붙고 실수령자 도장만 찍으면 나가는 것이 특수활동비 입니다.
  그 두 가지 성질입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역시 마찬가지고 기타일반업무추진비도 영수증이 안붙어도 된다는 말이죠?
○ 기획실장 안한규  우리 나라 전체 예산에 빠져나가는 것 중에서 특수활동비만 자기도장만 찍으면 쓸 수 있고 그외는 전부 영수증이 다 붙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집행부서에서는 내부품위를 받아서 영수증을 안붙이고 밥먹고 영수증 첨부하면 되는 성질입니까?
○ 예산계장 정순태  일단 품위는 다 받아야 합니다.
윤정호위원  품위내부결재를 받아서......
○ 예산계장 정순태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위원회에서 밥을 먹고 나면 영수증을 챙겨와서 사후 품위를 내어도 내어야 됩니다.
윤정호위원  결과적으로 원인행위없이 영수증만 첨부하면 지출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인행위 제공하는 것을 예를들어 회의를 우리가 주재했거나 또 초청을 했거나 그런식이 아니면 집행하기가 곤란하네요?
○ 예산계장 정순태  실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청 공문지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집행방법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얹어줘도 특수활동비적으로 올려줘야 그냥 가지고도 축·조의금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명목상 얹어줘도 어렵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3명이 되어 있는데 부기를 이렇게 갈라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이번에 세목이 지침상 공문지시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전위원에게 계상은 안되고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장, 부의장만 활동비적 성격의 경비를 계상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윤정호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 예산계장 정순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기존 의정공통경비는 의회 위원회 활동을 위한 경비만 집행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단 활동비로만 집행하여 상호 구분해서 집행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상호 구분해서 집행하면 아까 품위를 내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의장이 별도로 소집을 해야되고,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별도로 소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의 공통사항으로서 소집이 되거나 품위를 내어서 누구를 초청해서 점심식사를 대접하자 하는 것을 부의장이 또 의안을 제출해서 품위를 내고, 상임위원장이 또 의장이 의안을 제출해서 내고 하는 것 같으면......
○ 기획실장 안한규  그때는 그렇게 안됩니다.
  예를들어 상임위원회중 총무위원회 같으면 상임위원장이 품위를 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과에서 상임위원장이 필요해서 총무위원회 어디가서 활동을 하는데 점심을 먹자, 어떤 사람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는데 식사를 하자, 예를 들어 군부대 우리가 가서 위문·격려하자, 이런 안을 의회사무과에 제시하면 몇일에 간다, 어떻게 준비를 하라고 지시만 하면 의회사무과에서 품위를 다 냅니다.
  여기서 내는 것이 아니고 단, 여기에 활동하는 그부분의 집행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활동비 하는 것은 전체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것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윤정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의장이 주관해서 의회간담회를 초청했을 경우는 아까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고 했죠?
○ 기획실장 안한규  별도 구분해서......
○ 위원장 김익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기획실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금번 1996년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은 계수조정이 없는 의정활동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19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익수   박상수   김성규   윤정호   이상근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1명)
    기획실장          안한규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