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12월 8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5년 12월 14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생략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있어서 먼저 세입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75,964,010천원으로 작년도대비 약 18.9%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4,782,794천원으로 작년도대비 1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규모가 늘어난 이유로는 지방세 7.6%, 세외수입 6%, 지방교부세 5%, 지방양여금 5%는 전년도보다 약간 증액되었으나, 보조금 40%는 월등하게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 26%보다 도비보조가 약 60%로 크게 증가한 것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국제경쟁력 시대에 대비 투자재원 확대를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총무위원회 일반회계로는 26,856,182천원으로 전체예산에서 36.5%를 차지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49,107,828천원으로 약 63.5%로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가 75,964,010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4,782,794천원으로 금년도 총예산은 80,746,80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증가내역은 민방위비 0.2%, 지원 및 기타경비 2.3%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일반행정비 28%, 사회개발비 18.6%는 공무원의 각종 수당인상 및 국민보건, 환경개선, 문화·체육분야로서 점차 선진화추세로 변화되고 있는 사항이며, 특히 경제개발비 50.9%는 세계화·국제화 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경제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19%, 약 12,084,000천원이 증가 편성되었는데 이중 일반행정비, 관서당경비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성격이 대체적으로 전년도 수준에 28% 크게 증액되었는데 이유로는 앞에 말씀드린 공무원의 복리후생비, 교통비, 실과직책급업무추진비가 신설되어 공무원 사기앙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경제개발비는 50.9%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국제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획기적이고 과감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소규모투자사업이나 시책추진 사업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도 95년도 대비 96년도 예산편성지침상 달라진 점은 예산과목을 정부예산과 동일화 시켰습니다.
  세입과목 79개중에서 71개로 축소시켰고, 세출과목에서는 44개에서 35개로 축소, 그리고 종전 세세항에서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로 분류했고 인건비가 인상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잠시 거론했습니다만 공무원 교통비가 신설되었고, 실과직책급업무추진비가 신설되었으며, 효도휴가비가 종전에 추석, 설 명절때 50천원씩 지급하던 것이 100%로 인상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기획실장 안한규입니다.
  세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작년도에 7,094,000천원이던 것이 546,000천원이 증가해서 7,640,000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보통세가 6,659,000천원이 금년에는 7,140,000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세가 168,000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재산세가 작년보다 20,000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100,000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도축세가 33,000천원이 증가 되어서 190,000천원, 담배소비세가 100,000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 예산이 3,500,000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60,000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가 45,000천원 증가되어 220,000천원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사업소세가 20,000천원 증가되어 260,000천원으로 잡혔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동기 2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국유재산임대료가 480천원 증가되어 10,500천원으로 금년도 계상되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500천원 증가된 7,000천원으로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중 도로사용료가 50,000천원 계상 되었고, 시장사용료 수입도 400천원 증가해서 2,700천원, 당항포국민관광지 입장료수입은 31,400천원 증가되어서 291,600천원으로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는 운동장사용료, 실내체육관사용료, 양수기, 화장장 등입니다.
  그래서 68,435천원이 증가되어 81,897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 입니다.
  내소환자 수입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환자수입 입니다.
  33,295천원이 증가되어 182,73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민원에 증지판매수입이 3,000천원 증가 되어서 150,000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와 폐기물수집 수수료가 21,200천원이 증가 되어서 151,2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해 선별해서 판매하는 수입이 금년에 처음으로 40,800천원으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수수료를 1,960천원 금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 도세를 징수하고 교부받는 교부금을 1,080,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도사용료징수금은 각종 사용료징수금이 2,000천원 증가해서 20,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징수교부금입니다.
  항결핵제 보급, 환경법위반업체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관계등해서 4,874천원이 증가된 10,784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당초예산에서는 34,000천원 감을 시켜서 240,000천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추가재원이 나오면 추경자료에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기타수입은 금년에 6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을 20,1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기타공유재산 매각수입을 10,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금년도에서 내년도 96년도로 가는 순세계잉여금을 1,800,000천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57,000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52,000천원 계산에 포함했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을 500천원 증가한 5,5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불용품매각대, 사무용품이나 블용품매각대를 1,500천원으로 계상했고, 변상금수입을 12,000천원, 위약금 수입을 50,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과태료는 주민등록, 호적, 주정차위반등 과태료를 116,600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당초예산에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4,460천원 증가된 10,00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전체적으로는 7,900천원이 증가된 11,000천원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저희들 당초 예산편성시는 교부세 확정내시가 안왔기 때문에 5% 1,134,200천원이 증가한 23,818,200천원으로 계상해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군도정비사업 1,340,416천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336,000천원, 소하천정비사업 300,000천원, 지역개발양여금 1,275,494천원등 230,198천원이 증가된 4,251,910천원으로 당초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문위원께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총 24% 3,512,844천원이 증가된 18,147,384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은 도서개발사업등 다른 종전과 거의 계속하던 것이고, 다음 30페이지의 양특업무담당자 지방공무원인건비가 작년까지는 국비로 내려왔습니다만 금년부터 포함되어서 지방비로 계상됩니다.
  그외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32페이지, 여섯 번째 화장로 개·보수사업이 금년도 신규로 70,000천원이 국비로 계상됩니다.
  그 외는 종전사업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 34페이지, 교사리 석불암보수 1동에 국비가 135,000천원이 추가로 금년에 신규로 되고, 삼산면 지방상수도사업 관로사업 18km가 675,000천원이 금년에 신규로 처음 국비로 보조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비로 보조되는 것은 없으며 종전과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총 도비보조금은 60% 6,152,378천원이 증가한 16,332,445천원이 도비로서 보조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 확정내시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수정예산에서 수정이 있습니다.
  그외 내역은 특별한 것이 없고, 42페이지, 국비와 마찬가지로 4번째 교사리 석불암보수가 국비에 따라서 도비가 부담이 되고, 삼산면 지방상수도사업 관로사업이 국비에 따라서 지방비 675,000천원이 추가 도비로서 부담이 됩니다.
  44페이지, 8번째 진해만 공유수면 광역정화사업이 신규 도비사업으로서 43,200천원이 금년에 신규로 됩니다.
  다음 소도읍개발사업이 금년도에 사업비가 상당히 증가되어서 3,2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비가 군비부담이 있고, 도비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표를 주다가 금년부터 현금지원이 되므로써 늘었습니다.
  그외 도비보조는 종전과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융자금수입은 고성군 공용여객 자동차터미널조성 기채승인 2,000,000천원중 1,000,000천원을 일단 융자금수입으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입현황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17페이지, 주민세가 168,000천원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작년 대비해서?
○ 재무과장 이상우  이것은 소득할 주민세에서 증가되었습니다.
  소득할은 각기업체, 학교, 공공단체에서 증가된 것입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95년도에는 소득할 주민세가 없었나요?
○ 재무과장 이상우  있었습니다.
윤정호위원  금년 연말 현재 주민세가 현재까지 얼마를 세수로 보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현재까지 1,400,000천원입니다.
윤정호위원  연말까지 1,400,000천원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면 담배소비세가 100,000천원이 증가되었는데 100,000천원 증액된 것이 95년도말 현재 수입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현재까지 2,900,000천원정도입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작년대비 2,900,000천원 같으면 금년도 예산에 3,400,000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900,000천원이면 600,000천원이 모자라는데......
○ 재무과장 이상우  한달평균 들어 오는 것이 280,000천원, 300,000천원 가까이 됩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목표액은 달성이 되었내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달성됩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내년 96년도에 100,000천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담배소비세가 금년 1월부터 8월까지는 매월 들어온 것이 250,000천원∼260,000천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로 보면 한 1억원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예측입니다.
윤정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금년도에 3,500,000천원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렇습니다
윤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당항포국민관광지 입장료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엊그제 당항포 인상조정안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인상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당항포입장료는 저희들이 직접 인상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항포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인상조정할 그런 답변의 성질이 아닙니다.
윤정호위원  입장료 수입이 재무과로 안들어 오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일단은 들어오는데 인상을 시키고 안시키고는 관련부서에서 각 시군의 각종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윤정호위원  과장님께서 모르시고 말씀하시는데 엊그제 사용료 조례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100,000천원정도가 증가된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31,400천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 재무과장 이상우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그 이전에 낸 것입니다.
  추경때 수정하겠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22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에 139,2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출과 대비를 해 보았습니까?
  안해보았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안해보았습니다.
윤정호위원  그것은 한번 대비를 하고 수입만 잡을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우리가 수입되는지 세출과 대비를 해 보시고,  다음 산림과에 가면 인위적으로 가로수를 훼손한 분에 대해서 산림과장께 서는 일반회계에 세입을 잡겠다 이렇게 했는데 11,000천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입을 총괄 같이 잡수입에 잡든지 세목은 자세히 모르지만 잡을 의향이 없으십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산림과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일단 잡는 것으로......
윤정호위원  잡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장님이 한다고 했습니다.
  한다고 했으면 이것도 앞으로 지금 수정예산까지 들어 왔는데 또 예산을 수정하라면 무리고, 다음 추경때는 반드시반영해서 그러면 지금현재는 그사람들이 금년에 세입을 잡아서 내년 추경이 7월이나 되는 것 같으면 봄에 가로수를 또 못심고 넘어가는 어떤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런 분은 비록 산림과 뿐이 아니고 세외수입에 잡혀 있는 것이나 이런 것을 일반회계에 영입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윤정호위원  다음 22페이지, 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 95년말 현재는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고, 3/4분기 9월말까지 909,000천원입니다.
윤정호위원  알았고요, 다음 23페이지, 이자수입에 말이죠, 어제 군정질문에서 물었습니다.
  구태의연하게 5∼7%의 일반회계를 정기예금함으로써 막대한 군비손실을 초래했다, 이것을 지적했는데 지금 환매채예금같은 농협에서 10.5%를 함으로써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월 23일자로 3,000,000천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자수입이 더 발생해야 될텐데 34,000천원이 감소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이것은 본 예산자료를 10월말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자수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자수입이 더 발생되면 추경에 이자수입을 더 증액할 것이고, 조금전에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같이 고율의 상품 환매채가 있는데 그런 상품을 이용하면 분명히 더 이자수입이 증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정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한번 더 제고를 해 주시고, 예산심의와는 관련이 없지만 어제 군정질문할 때 과장님 안계셨습니다만 앞으로 고이자가 있는지 상품개발을 해서 보다 더 유익하게 예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이 전년도는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60,000천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과목이 옛날에는 같이 이자수입이 되어 있었는데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기타이자수입은 무엇을 기타이자수입이라고 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각종 성금이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윤정호위원  그밑에 보면 국유재산매각수입 67,000천원×30%, 그것이 20,100천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유재산이 무엇을 팔아서 할 것이냐는 내용을 아십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저희들 재산중에서 국유, 도유군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을 우리가 도에서 최고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받으면 거기에서 70%만 국고로 들어가고 30%는 우리 군수입으로 그렇게 재작성 되어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67,000천원의 재산매각을 할 수 있는 목록이 있느냐 무엇을 할 것이냐?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각종 도로, 하천부지......
윤정호위원  그러면 하나의 추정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윤정호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인데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0,000천원 되어 있는데 무엇을 팔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 재무과장 이상우  이것도 예를 들어 시장못쓰는 것......
윤정호위원  이것도 하나의 추정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추정입니다.
윤정호위원  다음 순세계잉여금에 가면 전년도에 1,800,000천원 되어 있고, 금년도 1,800,000천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 1회 추경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되었던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약 2,800,000천원입니다.
윤정호위원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액 되겠다는 것을 분석해 보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현재까지는 증액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태풍 페이로 그런 변칙작용 요인도 생겼기 때문에......
윤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작년도 대비에서 금년도는 얼마만큼 증액이 생기겠다는 분석을 아직 못해 보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정확한 분석을 못해 보았는데 증액이 생길 것이라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결산추경에서 조정이 상당히되고 하니까, 지금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관계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안됩니다.
윤정호위원  다음 25페이지 보면 과년도 수입은 95년도 체납세액이 과년도 수입으로 잡힌 것이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윤정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재무계에서 파악되고 있는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과년도 체납액이......
윤정호위원  과년도가 아니고 금년도이죠.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199,000천원 징수하고 현재까지 체납액이 123,000천원 남았습니다.
  이 자체도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수료등 지금 세외수입 수수료에서 체납액이 약 11,000천원 남았습니다.
윤정호위원  금년도 주민세나 일반 지방세가 체납이 되었을때 매년 예산편성에 과년도수입의 예산과목이 안잡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앞에 과년도수입이 하나도 안잡혔습니까?
  일반회계에서 과년도 것이 다 잡혔을 텐데요.
  18페이지 마지막에 잡혀있습니다.
윤정호위원  아까 질문한 것이 이것입니다.
  18페이지 과년도수입에서 95년도 현시점까지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인지?
○ 재무과장 이상우  현시점까지 123,000천원 남았습니다.
윤정호위원  남은 것 중에서 지금현재 세입이 잡혀 있는 것이 20,000천원이니까 세수를......
○ 재무과장 이상우  안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추정이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 그대로 한 것입니다.
  도 폐쇄기까지 더 들어오면 받아들이고......
윤정호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해마다 세금을 받아 쓰는 것 보다는 체납세 일소를 해야 됩니다.
  체납세가 있으면서도 그냥 버티고 있으면 안내도 되더라는 그런 고정관념 그것을 없애야 되지, 그러면 체납된 사람은 몇백만원 체납되어 있고, 내는 사람은 몇십원이라도 꼬박꼬박 내는 그런 관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세일소에 좀 더 전력을 겸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중복됩니다만 산출기초에 보면 재무과장님께서 소득할 주민세에서 168,000천원이 증액된다고 했는데 다음에는 산출기초에다 균등할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하면 어느 부분에서 증액되는 부분을 거기에 명시해 주시고, 18페이지 조금전에 윤정호위원님 질의 한대로 과년도수입에 가서는 총 체납액이 현재까지 123,000천원이 있다고 했는데 20,000천원을 전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에다 편성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적에 대충 잡아서 예산편성하지 말고, 누가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산출근거에는 반드시 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명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산출근거를 명세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윤정호위원이 지적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그예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대로 존체해 놓은 것이 많은데 이것을 조금 발전적인 차원에서 수익을 조금 예산을 많이 잡음으로 해서 그만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이런면을 보여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체납세 일소차원에서 이것도 물론 그렇겠지만 여기 22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판매수입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금년도에 신설된 과목입니다.
  작년도에는 이 자체가 기타수입으로 잡아았는데 금년도에 새로 과목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구비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기타수입에 들어 갔던 것은 재활용품판매 수입과목을 새로 신설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수수료 이것을 보면 지금 농기계 대수도 늘어나고 농기계 부품가격도 인상되었는데 이것도 보면 전년도와 똑같이 해 놓았는데 이것도 예산을 증액해 잡음으로 인해서 농기계 수리를 더 하겠다는, 우리 위원들이 이때까지 군에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농기계수리를 내년도에는 사람을 더늘여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라 했는데 보통 단조로운 이런 것은 과년도 것을 그대로 잡으면 해마다 수입에 대한 증감요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신경을 쓰셔서 작은 부분이지만 10%∼20%라도 발전적인차원에서 증감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그대로 옮겨 써 놓은 것은 예산편성에 무성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 기획실장 안한규  그부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관계를 보면 당초예산이 있고, 추가 세입요인이 생기면 추경이 있습니다.
  예산을 과대하게 잡으면 지출도 과대하게 잡힙니다.
  이래서 나중에 쉽게하면 부도나 이런 사항이 있어서 사업집행상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제도가 있어서 실제 각실과에서 목표잡는 것이 서류상에서는 과다하게 좀 많이 잡습니다.
  그러나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을 잡아야만 세출이 그렇게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세입부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일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면이 예산편성에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17페이지 도축세부분, 95년도보다 약 23% 증액되었네요?
  33,000천원 증액된 세수입의 예산편성 했는데 96년도 육류소비가 약 23%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예상수치가 나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일단 이것은 지금 12월 1일까지 도축세가 168,596천원이 들어왔습니다.
박상수위원  예산보다 현재까지 많이 들어왔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추세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금년도 예산보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자동차세 세입이 1,000,000천원인데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약 760,000천원정도 들어왔습니다.
  연말까지 330,000천원됩니다.
이상근위원  자동차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체납액이 170,000천원정도입니다.
이상근위원  저번 감사보고때 보니까 충분하게 세금을 내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분도 세금을 안내어서 이름이 올렸던데 고성군내 사회적으로 충분히 이름있는 분들도 안내고 그럴텐데 자동차 체납세가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하면 받아 낼 수있는데 보니까 자동차세의 문제가 많으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전액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세입이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 작은데 화물자동차는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화물자동차 대수는 얼마 안됩니다.
  소수입이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짚형승용차와 고급승용차는 자동차세의 차이가 거의 비슷한데 짚형승용차는 가격이 고급승용차와 자동차세가 같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세율이 다릅니다.
이상근위원  디젤과 가솔린의 차이가 많이 나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세율이 다릅니다.
  차량대수 차이입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회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각별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이 5급, 6급, 7급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일반직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기능직이 6명인데 9등급이 3명,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등급이 3명, 별정직 5급 1명, 전체 급여액이 110,059천원이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는 정부예산지침에 의해서 총액 인건비 110,029천원에 대한 5%를 계산해서 5,502천원이 되겠고, 기말수당, 정근수당도 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도 급수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고, 장기근속수당도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근무연수별로 인원수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가족수당도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부양가족 1인당 15천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도 급지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대우공무원도 5급, 6급, 7급 기능직, 등급별로 계상되었고, 의사수당은 의사과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해 수당규정에 의해서 5급 80천원, 6급 60천원, 7급이하 5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정규직외 일용인부 의회회의록작성 기본급 1명에 대해서 계상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수정예산에 한사람이 더 계상되어서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연차휴가수당은 기본급에 따른 부수적인 수당이 되겠습니다.
  법적수당입니다.
  기준경비로서 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수당 5급에 대해서 80원씩 3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직급보조금은 급수별로 5급 200천원, 6급 130천원, 7급 120천원이 수당규정에 의해서 법정금액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0천원, 대민활동비 10명분에 대해서 계상되었고, 다음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3,000천원 계상했고, 복리후생비도 법정금액입니
  다.
  정액급식비 1인당 80천원, 다음 명절휴가비는 지난번에 신문에 난 것 처럼 설, 추석 2회에 걸쳐서 본봉의 50%를 지급하고, 다음 법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기준급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수용비에 각종 도서구입비가 계상되어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과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이것은 세금으로서 계상되어 있고, 다음 연료비는 난방연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실 연료비와 유지비, 석유난로 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도 W/S유지비 2대, 방송장비유지비, 냉·난방기 유지비, 보일러수리비가 3,000천원 계상되었고, 차량선박유지 및 수리비 2대에 대해서 7,159천원 이것은 법적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공무원여비입니다.
  의정홍보 및 시책추진, 타시군의회 비교 견학, 의원님들 조사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자료수집, 국외여비는 위원님들 내년도에 해외연수 가실 적에 수행할 2명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해서 수정예산때 2사람 더 추가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2대를 더확보해야 작업을 할 수 있고, 다음 의정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월 350천원씩 법정규정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의수당 50천원씩, 회기가 80일이기 때문에 80일 전액 계상해서 60,000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들 해외연수견학이 15명해서 3,600천원 계산해서 54,000천원 계상했고, 행정사무조사시 출장계획에 따라서 지출할 여비로서 5,000천원, 의회운영 공통경비로서 1인당 3,700천원씩 기준해서 55,5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1인당 3,700천원×15명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공통경비로서 시·도에는 1인당 4,650천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군에는 3,700천원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의회 또는 의원의 명의로 공적인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경비로 집행하는데 의원 1인당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예산편성을 위한 산출기초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개인과는 무관하다고 되어 있고, 지방의회운영의 공적활동을 위한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공적경비, 기타경비 이런 것은 종전에는 이것을 항목에 넣어서 계상했는데 3,700천원 기준안에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이고, 본회의나 또는 상임위원회의 운영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해발생시 현지조사나 사회복지시설 실태확인이나 공적활동수행에 따른 위로·격려금이 공적경비로서 이항목에서 지출될 수 있고, 또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한 소요경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65페이지 차량선박비에서 전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이나 동일하게 해놓았는데 차량이라는 것은 감가삼각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예산이 증가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수리비는 어느 항목에서 나갑니까?
  업무용이나 의전용......
○ 사무과장 강수조  전부 차량유지비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차가 오래되면 예산이 많이 들 것이고 새차는 적게 들 것이다라고 편성지침에 이 이상은 더 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예산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 사무과장 강수조  예, 기준단가표에 나와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작년 예산에 연료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감이 되는 부분에 작년에는 예산을 과다 산정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사무과장 강수조  작년도에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니고, 연료비 316천원 절감한 것이 아니고 연료비나 유지비, 연료유지비는 대당 산출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한 것이고, 작년도에 있었던 항목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단가에 의해서 산출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더 계상할 수 도 없고, 적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316천원은 작년에 필요했던 항목이 금년에 필요없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6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31,785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 사무과장 강수조  그것은 작년도 의원님들에게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인데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지출할 수 없는 항목을 삭감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금년에는 종합적으로 작년예산편성 지침과 달라져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통경비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들이 각 항목별로 계상해서 의회운영을 원활히 할려고 계상했었는데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그것은 부당하다 해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부터 예산을 계상 안한 부분이 30,000천원정도됩니다.
박충웅위원  64페이지, 차량보험료가 268,585원씩 2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 사무과장 강수조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가에 의해서 종합보험까지 다 들어간 계산입니다.
박충웅위원  윤위원님께 물어봅시다.
  저도 차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차 한대당 연 보험료가 그것보다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정호위원  지금 차량보험료는 무사고일 때 할인이 되고, 관용차는 일반차량의 1/2밖에 안됩니다.
  사고가 있었으면 증액이 되어질 것이고 사고가 없으면 인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62페이지의 의정활동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사무과와 전문위원실의 공통적인 특수활동비입니까?
○ 사무과장 강수조  사무과 활동비입니다.
  전문위원실에는 직제가 활동비를 줄수 없는 부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전문위원실에 사무관이......
○ 사무과장 강수조  직급이 문제가 아니고, 부서자체가 활동비를 쓸 수 있는 부서가 아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감사원 감사시 지적이 된 사항으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컴퓨터 2대는 이번에 새로 구입할 것입니까?
○ 사무과장 강수조  하나는 전문위원실에 올려 보내야 되고, 하나는 사무실에 부족해서 보강하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486입니까?
○ 사무과장 강수조  기종은 좋은 것으로 선택해서 구입할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프린터기와 같이 구입해서......
○ 사무과장 강수조  예.
이상근위원  의정활동 공통경비 이것을 보니까 산출근거가 애매한데 이것을 확실히 좀 알았으면 합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그런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조금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1년동안 의원들이 이 경비를 예산이라고 다 쓸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 사무과장 강수조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집행에 대한 공문도 내려오고 예산편성지침에 1인당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예산편성을 위한 산출기초를 제시한 것이지 의원 개인과 무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1인당×15해서 산출을 해 놓으니까 내몫이 있다 해서 다른 의회에서도 말썽이 생기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은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종래의 회의비라든지 재해발생시 위원님들이 위원회별로 현지조사를 간다든지 사회복지시설에 위문격려를 간다든지 할 적에 사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공적활동수행에 따른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공적활동이라는 이 활동이 애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할 때 각시군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집행지침이 개별적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2페이지보면 의정활동 시책추진
  3,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사무과장 활동비입니다.
  아까 이상근위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같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산심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기획실장 안한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의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준경비입니다.
  120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경향우회 초청간담회와 재마·창향우회 초청간담회 계획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관계도 있고 해서 우리 향인들을 모아놓고, 여건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받는 그런 내용으로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저희들 군자체 경영행정 방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도·군의원 초청간담회를 분기 1회 정도로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경비, 조사감사경비를 600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일반업무추진비는 직책급과 기본경비입니다.
  특수활동비 이것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기획 및 재정운용활동이나 경영수익사업 자료조사, 공무원들 활동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의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은 기본경비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회의서류 유인, 군장기발전계획 유인, 설문조사서 유인, 조감도형 사진인화, 현황판제작, 위촉패제작 이를 상계한 것은 위원중 3∼4명정도 정립될 경우 3개정도 예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군정현황 보고서유인, 군정보고대회 자료유인, 군정업무 평가보고서유인 이것은 저희들 평상연중하는 업무 부분이 되겠고, 행정사무감사자료유인, 군정백서발간, 이것은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사고예방추진계획 및 보고서유인, 부실공사 신고함 및 엽서제작, 자치경영지 책자구입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 설문조사 및 발송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인데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 연구위원 논문을 2편정도 당면한사항을 가지고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발전추진위원회 W/S, 복사기 유지관리비가 되겠고, 국내여비는 군정시책추진사항에 대한 지도·확인이 되겠고, 다음 301보상금의 군정시책 우수제안자 시상, 우수제안제도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실공사 신고자보상, 각종 공사에 주민들이 신고해서 보상하는 것이고, 발전추진위원회 참석자 보상 6회를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발전추진위원회 도서함과 원탁테이블 2개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식회사 고성 설립 용역비라고 했는데 실제 내용은 주식회사 용역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경영수익사업 기초자료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기획심사분석 업무보조입니다.
  이것은 기획계 W/S담당직원 인건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기준경비의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군정심사 분석활동비, 분석업무를 군정전반에 대해서 활동하는데 필요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시행계획 유인도 일반업무를 하는 과정에 큰계획서나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세가지입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이는 군본청 전직원 인건비를 기획실에 계상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86페이지, 일용인부임 이는 예산계 보조 워드치고 예산서 작성하는 인부임입니다.
  87페이지, 기준경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일반업무추진비 이는 군본청 전직원 기준경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예산계 시책업무특수활동비입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도 군본청 전직원에 대한 기준경비입니다.
  89페이지,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저희들 공통운영 일반수용비입니다.
  관보대와 현행 법령집추록대등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서유인과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민간인 위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급량비는 예산편성할 때 밤낮없이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특식비와 작업장 임차료와 W/S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밑에는 예산업무에 대한 추진여비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중에서 민간이전해서 민간경상보조, 민간사회단체보조 이것은 풀보조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종 보훈 4단체, 평통, 국제연합인권옹호, 마을관리협회, 참다래협회하는 각종 민간단체에서 줄 수 있는 풀보조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법무담당 특수활동비 이것은 소송관계 조사 및 변호사를 찾아가는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자치법규집 추록대와 대법원판례집 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는 법소송업무에 대한 수행인지대 및 송달료 소송공탁금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자치법규집 개정자료수집 및 통계조사에 대한 것이고, 보상금은 소송변호사 소송사례금입니다.
  다음 93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전산실과 각종 전산집기총수용대, 전산교육장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력청정대, 레이저프린트 토너구입, 레이저프린트 드럼구입 이것은 평소고장이나 수선내용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스트리밍테이프구입, 이것은 주민관리 및 전산업무용 테이프구입입니다.
  본청과 읍면, 다음 주전산기용 카트리지테이프 구입이고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 전산실 주전산기 고속레이저프린터 소모품구입, 내년부터 주전산실이 평통사무실 옮기고 나면 설치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각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거기에 대한 부속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읍·면 주민등록전산망이 전국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합 전출입회선료가 12개월 한달에 1,600천원씩 나갑니다.
  다음 통계연보 송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사업체조사, 통계조사에 사업체조사가 있는 것입니다.
  조사내용 검토 및 분석결과 여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읍면 주민등록전산기기 유지보수비와 읍면것과 주민등록관련 소프트웨어와 각종 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기타는 사업체 통계조사 조사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전산자료수집 및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행정자료실에 군전체적으로 각종 업무에 필요한 참고서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에서 자산취득비 업무용 다기능 컴퓨터입니다.
  사무기기 본청과 읍면 수시 노후 및 수요증가에 따른 교체공급용입니다.
  업무용 프린트기도 17대, 읍면 및 본청것 어느 면에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관리해 놓았다가 고장난 곳에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행정전화번호 및 수첩제작, 매년 인사이동이나 직원변경되는데 필요한 것이고,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전화 및 이동전화사용료, 이것은 각종 통신관계에 대한 월 고정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밑에는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자동식 전화교환기 유지관리비와 자동식전화기 유지보수비, 기본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읍면 통신장비 점검하러 직원 2명이 계속 다닙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은 도와 군 전용회선이 4회선이 있습니다.
  팩스와 전용회선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읍면 키폰전화시스템설치입니다.
  이것은 다른면에는 다 되어 있는데 상리, 영현, 영오가 이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화기 교환방식을 변경해 줍니다.
  다음 본청 풀관리용 휴대폰 등록비입니다.
  각종 재난신고시 풀의 비상용으로 사용하는 휴대폰 등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의 팩스기 구입은 오래되어 노후한 것이 사회진흥과, 사회복지과, 도시과 3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본청에 3대가 되겠습니다.
  내무과의 고속복사기 1대가 되겠고, 읍면은 고성읍, 하이, 개천, 구만, 회화면에 5대가 노후되어서 교체합니다.
  복사기 기획실, 내무과는 기존복사기에 문서편집기를 첨부시키면 복사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청 풀관리용 휴대폰구입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올해 예비비는 당초예산에서는 전년도는 806,328천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015,910천원으로 예비비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조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음 10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이것은 하이면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 잔액 금년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4,195천원정도 이월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지원금이 728,000천원, 금년에 새로 생긴 것이 주민복지지원금과 기업유치 지원금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으로서 지역주민복지 지원금은 1인당 5,000천원까지 연리3%, 2년내지 3년거치 융자를 주도록 되어있고, 기업유치지원금은 1개사에 창업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20,000천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리3%,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보조인부가 하이면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입니다.
  다음 융자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주민복지지원금과 기업유치지원금 이것은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고성군수에게 넘겨주면 고성군수가 매년 가지고 회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실시설겨비는 지원사업에 대한 설계비로서 군호마을 농로포장 공사외 18건, 이것은 하이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는 신덕마을 공동축사신축공사외 군립공원내 주차장부지매입관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군호마을농로포장 공사외 18건 공사비입니다.
  공사비가 282,570천원, 군호마을농로포장공사외 8건이 3,240천원, 이것은 시설부대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과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기획실장 제안설명하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제안설명을 끝으로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수정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수정예산 기획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4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을 한 사람 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위원회에 의회사무실에 근무하다 온 직원이 있어서 발전위원회에 올리고, 의회사무과에서 조정하려고 했는데 의회사무과에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과로 돌려주고, 저희들은 일용이기 때문에 자체조정하기 위해서 감을 시킵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경영지 구입이 본예산에 20부 4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120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보안장비수리비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보안장비 5개 수리비입니다.
  재료비 사회지표조사원인건비 이것은 통계업무 도비로 내려와서 된 것입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읍면에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경찰서예산의 다른 것은 전부 삭감되었는데 자율방범대 야간급식비 정도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 14개 읍면에 1개 읍면당 750천원씩 간식비정도라도 올려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수정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예비비가 국·도비 남은 것을 조정하니까 100,734천원이 증액되어서 1,116,644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재경향우회 초청간담회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고 넘어가고, 도·군의원 초청간담회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고 또 이것은 군수님이 도·군의원초청해서 간담회하는 형식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예, 이것은 도·군의회 의원님들을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의원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원님들을 초청해서 간담회 군정을 설명드리고 식사라도 한끼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가까이 있으니까 서로 의논을 해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군수님도 내려오시고, 의장님도 올라가시고 군의원 집행부 실과장 내려오시면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구태여 초청간담회를 해서 항목을 올려놓은 것은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음 행정사무조사와 행정사무감사 15명 이것은 의원들 것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기준은 그렇는데 사무감사하고 할 때 든 기타경비기준을 산출기초로......
이상근위원  행정사무조사나 사무감사 이것은 의원 활동경비가 나오는데 구태여 뭘 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도·군의원 초청간담회 이것은 별도로 항목을 지정할 필요가 뭐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사실은 정기적으로 1회 정도는 공식적으로 도의원님들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재경향우회 초청간담회, 재마·창향우회 초청간담회, 도·군의원 초청간담회,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감사 이 항목의 성질을 보면 전체적으로 3,13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하나의 업무추진시책비로서 판공비적 성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각 과에 이런 성질이 얼마만큼 있는 지 내용별로 항목을 빼주시고, 제가 생각하기는 재경향우회 초청간담회나 재마·창향후회 초청간담회 하는 것은 굳이 다른 곳에 분산시킬 필요없이 일관성 있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73페이지 특수활동비와 경영수익사업 자료조사활동 1,000천원 이런 것도 그런 성질이 아니냐 싶은데 전체적으로 96년도 고성군 당초예산에 얼마만큼 그런 것이 있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빼주시고, 다음 74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16,000천원이었는데 금년에 5,410천원이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예산절감을 해야 할 입장인데 약 30%를 증액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앞의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고, 증액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가 금년상반기까지 없었고 금년 8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회의서류, 각종 운영경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현황판, 조감도, 위촉패 그부분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윤정호위원  다음 77페이지, 주식회사 고성설립 용역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고성군 공영개발사업추진안을 서두에 설명한 것과 일치된 사항이죠?
○ 기획실장 안한규  예, 관련사항입니다.
윤정호위원  주식회사 고성설립용역비 1식 30,000천원을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경영사업 일환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이전관계, 삼천포 화력본부 주변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비
  2,100,000천원, 여기에 국한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을 구상한 것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이것은 이미 사업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조사할 필요성이 없고 이것은 96년도에 추진하면서 다른 그이듬해나 내년도에 다시 추가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사업이 있는가 그자료 조사하는 것입니다.
윤정호위원  내가 생각하기로는 주식회사 고성설립 용역을 주기 이전에 고성군수가 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는 어떤 프로그램, 즉 말해서 계획안을 수렴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기본조사가 된 거기에서 어떤 과업을 줘서 이러이러한것이 있는데 용역을 주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보고, 검토를 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말하면 고성군을 놓고 일부분적으로 이 지역은 관광지개발을 하겠다, 이 지역은 유료주차장시설을 하겠다, 이 지역은 시외버스터미널지역을 하겠다, 기본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대충 하나의 안을 잡아놓고 용역을 줘야되고, 그런 후에 의원이 판단할 때 사실상 사업비가 용역을 줘야 되겠다고 타당성이 있을 때는 고성군을 위한다면 고성군 의원들도 예산을 안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공영개발사업 추진안만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용역을 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요.
○ 안한규위원  제가 표현을 주식회사 고성설립용역비라 한 것은 당초 제가 이 안을 잡기전에 안을 이렇게 해 놓고 하자 해서 한 것인데 사실상은 경영수익상 기타자료 조사로 본예산을 할 때는 내용을 수정할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 기초자료조사인데 왜냐하면 96년도에는 1차 사업을 터미널로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 회전자금이 2,000,000천원정도가 생성되었을 경우 다시 자금이 회전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사업발굴이나 자료조사의 타당성 검토, 가능사업 확정을 하기 위해서 그 자료 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은 지금 진행중입니다.
  지금 발전추진위원회에서 여러가지 과제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전위원회 분과별로 확정되어 들어오면 그 사업분야로 이 용역비가지고 바로 시방서를 만들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 기초과정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윤정호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발전위원회가 있기때문에 발전위원회에서 군수가 집행하는 어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반영지시가 되어서 발전위원회에서 그것을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해서 다시 의회를 거쳐서 의회의 의향을 들어보고, 다음에 용역비를 확보해야지 기예산부터 확보하는 것은 예산확보가 먼저아니냐, 어떤 대안없이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는 것은 좀 두서가 바뀌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예,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일년에 수시로 이것하나 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함으로써 사업을 최대한 당겨 속도를 가속화해서 빨리 진행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진행과정에 경영수익사업 발굴이 안되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이 확정되면 용역비가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확보해 주시면 꼭 30,000천원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만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더 초과할련지도 모르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이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해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은 제가 아까 고성공영개발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영수익사업 발굴같은 이 예산은 사전에 확보되어 활동이 되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윤정호위원  경영수익발굴을 용역을 주겠다 했는데 그전에 경영수익을 고성군수가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과업은 자기가 복안한 것이 없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대상지구에 부지를 확보해서 조성해서 하는 그런 것, 공원묘지관계, 사실 언급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원묘지를 설치하는 것, 보건소 같이 국유지가 되어 있고 위의 건물은 보건소 군유건물입니다.
  그러면 저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곳에 폐학교를 사서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그런 용역이나 다른 사업등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기초자료조사는 수십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추려지는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용역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용역을 안줘도 될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용역을 꼭 줘야 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부분에 저희들이 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윤정호위원  그런데 막연하게 여러 가지 떠벌리지말고 어떤 대안을, 예를 들어 공원묘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라든지 대충 안을 잡아놓고 용역비가 되어야지 주식회사고성설립용역비 일시적 30,000천원하고 이렇게 막무가내 예산요구만 되어지면 막연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기간내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자료를 주시고, 또 주식회사설립 용역비를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용역을 줄 것인지, 그것도 예산요구가 있는 것 같으면 군수는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제시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음 묻겠습니다.
  89페이지, 관서당경비가 11,996천원이 증가된 이유는 기관공통운영 관서당경비를 풀한 것이기 때문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기관공통운영 관서당경비 이것은 각실과의 예산이 편성된 범위내에 쓰다보면 불시에 증가할 수 있는 예산이 생깁니다.
  이것은 전체예산규모상 풀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예산편성지침에 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1,996천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예.
윤정호위원  다음 91페이지,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 100,000천원이 있는데 내역별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이것은 위에서부터 내무부지침상 시군당 약 170,000천원을 확보하라고 지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 사정상 170,000천원까지 필요하겠느냐 이렇게해도 작년보다 30,000천원정도 증가되는데 금년 95년에는 예산이 70,000천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한 것이 61,774천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00,000천원정도면 가능하겠다, 위에서는 170,000천원을 확보하라고 지령이 내려왔지만 저희들이 절감해서 잡은 것이 100,000천원을 잡았습니다.
윤정호위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 사회진흥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는 편성 안되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그것은 개별적인 정액지원단체이고 이것은 풀보조단체라해서 쉽게 말해서 여기 30,000천원정도 더 증액된 것은 95년도에는 군민체육회와 소가야문화보존회 28,000천원 있는 것을 올해는 별도 100,000천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빼버렸습니다.
  위에서 시행령이 내려온 것이 170,000천원인데 70,000천원 절감하고 100,000천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대상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정액보조단체는 한국예총, 대한노인회에는 6,000천원,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유공수훈자회, 다음 문화원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윤정호위원  작년에는 70,000천원 가지고 집행한 것을 어디어디 줬는지 내용을 하나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윤정호위원  다음 93페이지, 산출기초에 보면 소송변호사 승소사례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소송이 걸려있는 것이 고성군에 몇 건이나 됩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지금 계류중에 있는 것이 2건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작년에 4,000천원 되어 있는데 승소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95년도에 2건입니다.
윤정호위원  사례금을 얼마나 줬습니까?
○ 예산계장 정순태  준 것은 없는데 1건은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1,500천원을 주었고 당초 계약할 적에 승소사례금을 주기로 한 그런 건이 있으면 집행하고 없으면 집행 안했습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예산에는 올려 놓아도 줄 필요성이 없으면 집행은 안합니다.
윤정호위원  다음 하나 더 물어봅시다.
  먼저번에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성질은 전부 풀화해서 같이 일괄 입찰을 볼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보니까 다른과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해봐서 모르지만 의회사무과에 보면 컴퓨터 7,000천원이 있고, 여기 보면 각 읍면에 약간의 무엇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앞으로 각각 구입하는 것 보다는 예산절감차원에서 풀화해서 입찰을 볼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가급적이면 행정장비정도의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풀계상을 합니다.
  빠진 것이 의회사무과 빠졌고, 그외는 빠진 것이 없습니다.
  거의 풀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의 주민복지지원금 104,000천원과 기업유치지원금 135,200천원이 있는데 고성군 관내에 유치하면 됩니까, 아니면 하이면에 유치를 합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이기 때문에 하이면 관내입니다.
윤정호위원  다음 작년에는 특별업무추진비가 3,000천원이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 기획실장 안한규  그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일단 운영을 읍면과 군이 일부를 썼습니다.
  금년에는 지침상 그것을 못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107페이지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20,000천원 되어 있고, 마지막에 시설부대비가 되어 있는데 시설부대비와 설계비와의 성질을 얘기해 주십시요.
○ 기획실장 안한규  이것은 일부 설계하는데 설계비로서 들어가는 것이고, 기타수수료적 성격입니다.
  등기나 분할측량이나 그런 것이 필요할 때, 다음 토지매입 계획도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입니다.
윤정호위원  측량비 같은 것은 그 사업에 따른 시설비에서 계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자산취득을 했을 경우는 모르지만 그 시설에 따른 것은 그 시설용역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과목상 부대비에서 나갑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까 지침상 한전지원사업비가 3,000천원 특수활동비를 제외하라는 지침서를 보여주시고,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전지원사업비 전체를 금년에는 융자금까지 합해서 900,000천원이지만 다른 해는 500,000천원이라는 사업비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읍면에서 개발위원회를 소집해서 사업선정 관계나 사업변경 이런 것을 할 때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면장이 똑같은 판공비부담해서 면장이 부담할 것이냐, 이런 것은 지침이 어떻게 되었든지 사실상 업무추진비는 있었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00,000천원이라는 사업비가 금년에는 900,000천원이라는 사업비인데 사업비를 배분을 하거나 하는 것 같으면 회의소집을 하고 몇 번 개발위원회도 소집해서 식사한끼라도 하면서 회의를 해야 합니다.
  안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면장이 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면장이 똑같은 판공비를 받아서 그에 대한 판공비를 다른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것이냐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예, 알겠습니다.
윤정호위원  그것을 제가 볼 때는 900,000천원이라면 실시설계비 되어 있고, 다음 시설부대비, 그것은 아까 토지를 분할하거나 설계를 하거나 그런데에 수수료성질로 나가야 되는것 같으면 회의소집을 해 놓고 면장이 날마다 자기돈을 내어서 하지 못할 것이고, 내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근 10여차례 사람이 모여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반영해서 무조건 감사지침이나 예산지침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지 말고, 기술적으로 올려서 면장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시설과목해소에 보면 공사의 기공식, 준공식에 따른 최소한의 의식비, 예산과목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특수활동비 제외공문이 아니고, 지난번 감사지적 사항에서 지적된 사항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정호위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도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면장이 군수역할을 합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보면 군정보고대회 자료유인 5천원 300부 되어 있는데 군정보고대회를 언제쯤 합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내년 연초쯤에 합니다.
김성규위원  보고대회 하는 것은 자료만 유인하지 사람을 모으면 그에 따른 다른 경비는 없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식사를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오후 2시나 합니다.
김성규위원  이것도 좀전에 윤위원 말씀하신 것과마찬가지로 기획실에 군정발전에 대한 좋은 기획을 정보수집하게 되면 전에 보면 군민과의 대화시간 이런것을 추진한 바도 있는데 읍면에 일단 의제를 줘서 발전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군발전에 대한 특수한 아이디어나 획기적인 것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고, 읍면에 해당있는 분들이 20∼30명 각 직능별 분야로 모여서 그 면의 발전적인 숙원사업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저해요인이 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일단 한번 걸러서 군에 와서 14개 읍면, 군민들과 대화해보면 마이크잡는 한두사람에 그치고 그외는 구경만 하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면에서 제일 알맹이 있는 그런 의제를 가지고 나와서 15개읍면이 공히 발표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이런 것은 경비를 투자해도 괜찮지않나 생각합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유인만 해놓고 와서 보고만 하고 간다고 되어 있는데......
○ 위원장 김익수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본회의장에서 질의 하면 되는 계통이고 여기에 따른 것만 답변해 주십시요.
김성규위원  보고서유인 외는 안들었죠?
○ 기획실장 안한규  내무과의 행사계획은 잘모르지만 내무과의 행사계획은 들어있습니다.
  유인자료는 기획실에서 하고 행사는 내무과에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예비비 산출근거는 전체예산의 몇%를 산정합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1.3%이상입니다.
박충웅위원  1.3%면 금액이 맞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초과이상은 관계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은 관계없다는 기준은 생각하지말고 예비비를 집행하는 집행자가 집행하는데 쉽게하는 것을 느껴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도 작년에 예비비승인을 해 줬습니다만 예비비는 될 수 있는대로 법정한계의 프로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과되는 것은 관계없다고 하지만 예비비를 많이 산정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집행자가 임의로 집행해놓고 추후에 예비비승인 받을 적에는 그런 모순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어디까지나 유효적절하게 잘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초과예비비를 가지고 없는 필요한 적소적지에 편성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당초예산에서는 조금 높게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정 해놓고 보면 생각지 않은 사업이 1회추경요인이 상당히 생깁니다.
  이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당초예산에서는 예비비를 조금 높게 잡습니다.
  예산운영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76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연구위원 논문 2편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대토론회 계획을 사실상 95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대토론회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특별한 제목도 없이 군전체 전부를 가지고 할려니까 핵심이 없어서 토론회를 했다는 하나의 형식에만 거칠것 같아서 저희들이 뭔가 핵심적인것을 하나해서 그로하여금 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 안을 만들어서 2편정도 교수님에게 과제를 줘서 받아 압축시켜서 해 보자는 뜻에서 2편을 내년도에 받아서 연구를 하고 대토론회 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금년것은 대토론회를 결산추경에서 일단 준비가 안되어서 삭감을 합니다.
박상수위원  논문과제는......
○ 기획실장 안한규  논문과제는 저희들이 1차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고, 그 부분가지고 지금 파트별로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고성군의 관광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관광부분을 한다든지, 교통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인가, 그런 제목을 정해서 여러 가지로 압축된 단계는 아닙니다.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데 취합되면 2가지 정도를 압축해서 토론회를 할 계획자료로서 권위있는 교수님들에게 논문을 받아 할까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박상수위원  대토론회를 하는데 따른 자료의 준비차 논문 2편을 작성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이 나와 있는데 30천원해서 150편 이것은 도서가 어떤 종류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각종 새로운 신서적이나 법령집이나 참고서적 같은 것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법령집은 앞에 나와 있는데요?
○ 기획실장 안한규  그것은 일반 법령집이고 그것은 추록되어 오거나 과제하는 법령집이고 여기서 필요한 것은 필요에 따라서 어느 사업에 따라서 어느 부서에 주는 것인데 어느 특정과에 넣어 주면 그 부서가 아니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기획실에 풀넣어 놓았다가 필요할 때하고 다음 예를 들어 새로 나온 영감같은 것, 기초자료, 통계자료 이런 책은 신문사나 그런 곳에서 나오면 구입해서 도서실에 확보하는  그런 도서구입비입니다.
이상근위원  자료가 다 보존되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자료실에 다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이야기 할 것은 안 되지만 몇 일전에 보니까 지하실입구에 책이 쌓여있어서 뭔가 싶어서 확인해보니까 연감과 군지, 구지가 거의 57권이 작년 재작년 책이고, 자치행정이라고 나오는 월간지까지 합하니까 200권 가까이 쌓여 있던데 이것이 뭐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폐기처분 하려고 쌓아 놓았다고 했습니다.
  책을 조사해 보니까 책이 다른지역에서 성의있게 만들어서 보내 준 것인데 전부 폐기처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서, 우리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책을 보내온 시·군·구 사람들이 보았을 때 작년에 보낸 것인데 폐기처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기분나쁘고 자존심 상할까 싶어서 그 책을 우리집에 전부 갖다 놓고 보고있습니다.
  그 지역의 역사나 모든 것이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낀것은 과연 우리군에 자료보관실이 있어서 그런 좋은 보관책들이 보관되어 있겠는가, 그러면 일시적으로 구입해서 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관할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자료실도서구입에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존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저도 얼마전에 그책을 재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를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이 책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느냐 물으니까 자료실이 사실상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2권되어 있는 것 중복된 것, 그런 것을 정리해서 폐기한다고 했습니다.
  기초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것은 모아 놓았다가 기증을 하거나 아니면 고성군립도서관도 있고 하니까 도서관에 기증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요.
  그런 책은 버리지 마시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요.
○ 기획실장 안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또 보면 내무과의 복사기 같은 것은 기획실이 가까이 있는데 서로 같이 사용하면 안됩니까?
  고속복사기가 저번 추경때 기획실에 11,000천원으로 아주 좋은 복사기를 구입했거든요, 그러면 내무과도 같은 관할인데 발전위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같이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복사기같은 것은 모르지만......
○ 기획실장 안한규  이것은 특수복사기입니다.
이상근위원  각 실과마다 다 특수복사기가......
○ 기획실장 안한규  각 실과마다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 한대만, 왜냐하면 급한 회의서류나 그런 것을 할 때 밤이나 야간이나 수시로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편집하고 철까지 다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기획실 한대만 가지고 군전체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과에도 각종 회의나 기관단체장회의, 읍면장회의서류 내무과도많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한대만 가지고 안되어서 한대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성능의 기능의 복사기는 군전체로 2대인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기획실에서 업무양이 많아서 추가로구입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본청 풀관리 휴대폰구입 휴대폰하나에 1,000천원을 책정했는데 가격이 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가격이 다운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산은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0천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재난시 일반차가 나가면가는 중간에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항시 비치를 해 놓았다가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대를 각종 재난대비용으로 합니다.
  내년부터 조금 가격이 싸진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익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문화공보실장 이원두입니다.
  문화공보실 96년도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수당입니다.
  112페이지, 기준경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저희 실과는 다른실과와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방송국 4개, 연합통신, TV연합, 신문기자, 출입기자, 방송국기자 15명등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합니다만 작년보다 올해가 오히려 12,000천원이 삭감되어서 어떻게 한해를 보낼지 걱정입니다.
  03기타일반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서 10명이하 부분에는 100천원, 실과장 80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소가야소식지 발간 및 문화재 보존관리 활동비로서 2,000천원, 관서당경비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은 법정기본경비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소가야소식지는 다른군과는 달라서 반회보를 안하고 소가야소식지를 발간해서 4면짜리를 12,000부를 매월 발행합니다.
  올해가 950천원 들었는데 인쇄소에서 적다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좀 깍아서 980천원에 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군정홍보용 기록사진에서 필림구입, 사진인화대, 광고료가 19,200천원 신문공고입니다.
  홍보용VTR테이프 500천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이것이 현재는 1,166부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10개 신문사인데 올해는 11개 신문사로 합니다.
  1개 신문사에 105부씩하면 1,050부입니다.
  그러면 올해보다 116부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사는 늘어나고 부수는 줄어드니까 신문사들은 야단입니다.
  신문사들은 한부 줄이는 것이 피를 말리는 것 같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올려 주실 수 있으면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주간지는 고성신문, 한산신문 2개사의 주간지입니다.
  행정관서용 월간지도 대폭 줄였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극동문제가 15부인데 올해 28부에서 13부를 줄였습니다.
  향토방위도 100부를 보고 있는데 15부로 85부를 줄였습니다.
  통일한국도 현재보고 있는 것이 24부인데 15부로 14부를 줄였습니다.
  통일로도 올해는 21부에서 15부로 6부를 줄였습니다.
  북한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모두 줄인 것이 113부를 매월 줄였습니다.
  예산을 절약한다고 보고 줄인 것입니다.
  다음 연감 및 일반도서인데 이것은 많은 도서가 필요합니다만 돈은 적습니다.
  책을 다 사지는 못하지만 필요한 것은 사니까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군정홍보용 선전탑도 1년에 한번은 페인트칠을 해서 갈아야 합니다.
  군민의 날 행사 회의서류 유인료 500천원, 카메라후레쉬용 180천원입니다.
  다음은 고성군 공보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해서 의무사항입니다.
  조례, 규칙, 규정, 예규 개정할 때 반드시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12번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기자실에 전화기와 팩스가 한 대 있습니다.
  그것 사용료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군민의 상 시상 심의할 때 직접 30천원씩 참석 보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앰프와 VTR, 카메라등인데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모두 1,000천원정도 수리비로 올렸습니다.
  재료비는 일용인부 2사람용입니다.
  공보실에 1명 있고 기자실에 1명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저희들과 공보계에 2,400천원, 보상금은 군민의 상 시상할 때 금 한냥을 양각으로 파는 것하고 상패하나 제작하는데 한사람당 800천원이 소요됩니다.
  4명이니까 3,200천원이 됩니다.
  민간이전부분에 자유총연맹에 사실상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올해도 8,000천원을 지원했지만 내년에도 8,000천원을 지원합니다.
  인건비명목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사업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유수호 웅변대회하는데 1,200천원, 자유수호 통일촉진대회하는데 800천원, 민주시민의식 함양하는데 600천원, 자유수호 백일장에 1,500천원, 홍보자료구입 1,200천원, 이념교육하는데 고등학교 교육에 800천원, 청년·부녀회연수 700천원, 귀순용사 초청강연회 1,200천원, 올해와 금액이 똑같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문화부분 운흥사 영산제례비는 매년 음력 2월 8일 영산제를 열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군에서 400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여울림소리가 산청에 출전했습니다만 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모두 4,600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한팀을 연습시켜서 군대표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습경비 2,400천원, 대회출전경비 400천원, 숙박비 300천원, 의상 장비구입 1,500천원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소가야문화제 행사비는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15,000천원, 작년에는 21,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만 내년에 삭감되어서 도비를 줄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고성문학 단체에 지급하는 고성문학지 발간을 위해서 매년 2,500천원을 지급합니다.
  다음 향교는 봄, 가을 두차례 석전제례시 1,000천원씩 2,000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로서 내산리 고분군에 나무가 많고 풀이 많이 납니다.
  1년에 한번정도는 인부를 대어서 풀과 작목을 베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인부임만 18명해서 490천원, 다음 관광계직원들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오광대전수회관 관리인부 1명을 매월 200천원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학고분군 1, 2고분군 모두 다 포함해서 관리하는 인부를 200천원, 다음 향교에 300천원, 이것도 매년 똑같은 수준으로 인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약간 계수가 변경되었습니다.
  송학리 고분군정비사업 1개소에 328,570천원, 국비가 230,00천원 도·군비 똑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송계리 이씨고가 보수도 국비 21,000천원 군·도비 같은 비율로 부담했습니다.
  옥천사 보장각 이것은 보장각건립설치공사에 국비가 300,000천원, 도비가 150,000천원, 군비가 빠졌는데 수정예산에 군비가 나옵니다.
  교사리 석불암보수공사에 국비가 135,000천원, 도·군비 67,500천원씩 50%씩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육영제도 국비가 15,000천원하면서 국·도비 같은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화 봉동리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초가집이 한동있습니다.
  올해도 보수했습니다만 아직 국·도비 내시가 안되고 군비만 700천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매립공사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당항포관광지에 편입토지를 사게되면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야 됩니다.
  15필지에 11,721m2를 구입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가 25,000천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보상금은 올해 위원님들께서도몇분 오셨습니다만 당항포국민관광지 문화이벤트행사입니다.
  올가을 10월달에 일요일마다 계속 해왔는데 저번에 보고드린대로 농번기가 되어서 많이 안왔습니다만 내년에는 군민의 날 행사하고, 여름방학동안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많이 오도록 고성의 관광을 알리고 당항포국민관광지를 알려서 많은 군민들이 오도록 하는 그런 행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0천원정도로 10개 단체를 초정하겠습니다.
  돈 1,000천원 받고는 잘 안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성관광을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관광객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안내표지판을 상당히 많이 의존합니다.
  그런데 표지판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중판되는 표지판을 3개소 배둔, 송학삼거리, 상족암 하이 근방에 하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지방도 군도에 이정표를 작은 것 10개정도 거리와 위치를 알려서 저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계속시설비입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가 토지매입비 총 15필지중 5필지에 대한 부지매입 6,785m2에 50,000천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호안매립 마무리가 247,000천원합니다만 지금 예산안 된 것이 도비 500,000천원이 오도록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도비가 오면 다시 추가경정에 포함시키도록 활동을 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도비 500,000천원을 받아 보태겠습니다.
  다음 토취장을 적지복구비 기본설계에 의해서 26,892m2에 따른 적지복구비 179,600천원, 시설부대비는 측량비인데 수정예산에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비는 법적 계약경비로서 당항포공사하는데 필요한 감리비 대우엔지니어링 46,400천원 1년치분 감리비입니다.
  125페이지, 차입금이자입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하는 데 5,000,000천원을 차입한 결과에 92년도 1,000,000천원을 빌린 이자는 7%, 94년도에 3,000,000천원 빌린 것은 8%입니다.
  95년도에 1,000,000천원 빌린 것이 8%해서 모두 이자가 390,000천원이 이자로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이 상환이 됩니다.
  92년도에 빌린 1차년도 200,000천원이 올해 상환이 됩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은 엠프를 상당부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마다 앰프를 가지고 다니다보니까 스피커가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성능이 안좋아서 올해는 대형스피커 2조를 구입하는데 6,000천원, 자치단체이전분인데 공공도서관에 국비와 군비 동일하게 6,250천원씩 이것은 군립도서관에 책을 구입하는데 필요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간이전에는 경상적보조가 문화원에 각종 행사사업에 필요한 운영지침에 의해서 국비에 의한 도비·군비지원입니다.
  국·도비가 22,850천원, 군비가 22,850천원, 100%씩 부담하도록 운영지침상 못이 박혀있습니다.
  국·도비가 22,850천원, 그에 따른 100% 군비가 22,850천원을 지원합니다.
  향교 충효교실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하는데 도비 2,000천원이 지원되면서 군비 4,000천원을 부담하여 6,000천원으로 향교충효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문화원의 경상사업말고 인건비, 순수한 경상비로서 12,240천원을 지원합니다.
  아까 일단 보고드린 시설비 수정예산된 것은 송학리 고분군 정비사업이 1천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줄어듭니다.
  도비가 55%, 군비 45%, 앞에 수정하기 전에는 도·군비 50%씩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도지침에 도에서 5% 더 부담하고 군에서 5%를 삭감하는 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송계리 이씨고가도 그렇게 군비가 줄어들고, 옥천사 보장각은 당초에 누락되어서 150,000천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교사리 삼존석불도 군비가 줄었고, 육영제도 군비가 줄어서 비율이 바뀐 내용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시설부대비인데 내년에 분양하게 되면 우선 필요한 것이 분할측량비입니다.
  그래서 분할측량비를 20,000천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우선 이것으로 분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희과는 다른과보다 특수한 부분이 많습니다.
  문화부분도 있고 공고분야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본예산 124페이지, 안내표지판, 안내이정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타시군의 관광지 이정표와 우리 본군의 이정표가 설치된 것을 보면 차이점은 우선 이정표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 또 이정표를 세워 놓아도 다른 건물이라든지 위치선정을 잘못해서 이정표의 역할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표를 세우더라도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정표가 되었으면 하고, 제전 지내는 것이 향교석전제전 2회가 있는데 당항포 제전예산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이 이정표관계는 좀 뚜렷하게  누가 보아도 이정표를 참 잘 해 놓아서 당항포국민관광지를 찾을 수 있겠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112페이지 기준경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업무추진비가 올해도 감사에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혼돈한다는 그런 감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업무추진비를 아껴쓰라는 뜻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뜻은 잘모르겠고 전체규모상 예산규모와 그 내용때문에 줄여들지 않았나 사실은 더 필요한데 예산문제상삭감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정호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뭐냐하면 작년 당초예산에는 28,800천원 이었는데 12,000천원을 삭감했다면 작년예산보다 추세가 다른 것은 다 증가되었는데 이것만 줄여서 묻는 것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홍보료 10,000천원이 있는데 내역이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특집홍보 게재할 때 쓰는 것입니다.
  한번씩 칼라로 크게 나는데 군정홍보용으로 특집을 한번씩 냅니다.
윤정호위원  다음 113페이지, 관서운영비에 보면 관서당경비에 4,000천원이 줄었는데 그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이것도 예산지침상 관서당경비를 줄이도록 한 것입니다.
윤정호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꼭 예산을 작년보다 특이하게 삭감이 되거나 하는 것은 어떤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렇다기 보다는 작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다가 금년에는 사업을 안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작년 당초예산을 보면 알겠지만 실장님께서 더 잘아실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특수사업이 줄여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없습니다.
윤정호위원  117페이지,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데 금년에 8,000천원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보조를 안줬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줬습니다.
윤정호위원  예산부기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다른 과목으로 바뀌어서 자체사업 8,000천원이 갔는데 민간목이 바뀌었습니다.
윤정호위원  작년에 자유민주주의 신장운동 8,000천원과 금년도 대비가 안되거든요, 작년에 준 것과 지금 준 것과는 어떻습니까?
  예산서상으로 볼 때는 증액만 되어 졌지, 작년대비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쓰임새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더 못도와 드리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위축을 느끼고 있는데......
윤정호위원  95년도에 집행한 것과 대비를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다음 116페이지 제일위쪽에 보면 고성군 공보발간 600천원×12회되어 있는데 7,200천원은 금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이것은 올해 처음 생기는 것입니다.
윤정호위원  그것말고 고성군에서 발간하는 소가야소식지......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그것은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21,000천원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신문을 보급하는 것 보다는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소가야소식지가 오히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정사진을 넣어서 더 발간부수를 늘려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실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물도 알차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것은 선호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것을 다음 추경때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더 늘리지는 못하지만 여론수렴을 해서 증액을 시키는 방향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예, 알겠습니다.
윤정호위원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있죠, 아까 10개사에서 11개사로 한다고 했는데 작년예산액이 얼마이며 신문사별로 얼마인지 그 내역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문화이벤트 초청공연팀보상이 있는데 올 추경때 보니까 도비 10,000천원에 군비 5,000천원해서 15,000천원 되어 있었죠?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전부 군비네요?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아직 도비가 안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10,000천원 같으면 5,000천원을 더 증액시켜서 10,000천원이 된 것이 아닌 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사실 크게 실효가 없는 그런 하나의 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올해는 농번기라서 많이 안왔지만 내년도에는 새로 다른 방향으로 해서 알려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그쪽 초청팀들도 안올려고 그러고, 그러면 구태여 다른 하나의 방향으로 개발해야 되지, 이것을 구태여고집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 좋은 문화사업에 지원을 하지, 군비를 5,000천원 증액을 시켜서 현실성이 없는 사업을 구태여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관광객 객지분들이 고성가니까 참 좋은 프로를 관광지에서 하더라는 말을 몇 번 들었습니다.
  군내 사람들보다는 객지분들이 고성당항포 국민관광지에 일요일에 가니까 큰 행사를 하더라 그래서 행사가 알차고 해서 사진기자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다른 행사보다는 이 행사가 고성을 알리는데 필요하지 않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늘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이번에 도비가 아직 왜 안내려 왔습니까?
  도비가 내려올거죠?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예, 내려 올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내려오면 10,000천원 되면 군비는 부담 안해도 되겠네요?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20,000천원정도 되면 충분합니다.
박충웅위원  본 위원이 참여를 한번 해 보았는데 상당히 필요한 행사입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삭감된 부분이 47%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시행할 사업이 줄여든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매립공사가 줄여지니까 줄어든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줄어드는 부분인데 위의 시설비부분은 금년에 새로 신설하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시급하고 또 직원들이 봐서도 이런 것은 당장 좀 해야 되겠다는 부분인데 군에서 예산이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현재 당항포에 아치를 하나 세웠죠?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위치가 어디입니까?
박상수위원  저도 아직 안가봐서 장소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치, 분수대, 동상 1기등 직원들이 나서서 스폰서를 못구해서 무척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그것은 그렇습니다.
  당항포에서 삼덕국민학교가 폐쇄되니까 학교안에 있던 동상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이순신동상을 옮겨놓았고......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학교안에 있던 동상......
박상수위원  그것말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순신동상 1기를 어느 기업체와 스폰서해서 한다고 하던데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직원들에게 고맙게 느껴지는데 혹시나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뒤에 따르는 잡음이라도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여기 사업비 같은 것이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물론 사업이 없기 때문에 삭감됩니다만 지금 당장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큰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챙겨서 시설을 제대로 갖췄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을 챙겨서 내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자체사업, 계속사업 이것을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당항포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볼거리가 단조로워서 볼거리를 여러가지 다양하게 당항포 현지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당항포 소관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예.
○ 위원장 김익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익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129페이지는 기준경비로서 여비가 감사특수업무추진비해서 5,000천원 기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감사, 또는 수시감사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간담회를 판사가 위원장이고 위원들로해서 6회정도 개최하는데 300천원, 기타업무추진비는 감사공무원에 대해서 월 60천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9페이지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230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감사활동에 의해서 1,500천원, 감사업무추진비로 사용되고, 경상경비 일반운영비는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해설책자유인이 20천원씩 70부 1,400천원, 재산등록신고서 및 변동자료서식유인 770천원, 작년과 금액이 같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참석할 때 1인당 50천원씩 주는 수당이 2,500천원, 보상금은 대형공사 군민참관인 여비보상 1,57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큰 공사를 할 때 민간인들을 참관인으로 지정을 해서 그사람들에 대해 여비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우리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대형공사 군민참관인 운영사항은 공설운동장 공사에 4명에 위촉되어 있고, 남포방파제 실주공사에 4명, 고성동해도로확포장공사에 5명, 최인덕고가보수는 문화재로해서 3명, 용안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에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관인들에 대한 실질보상금이 1,537천원입니다.
  다음 405자산취득비는 감찰활동 및 감사계 전용 카메라가 없어서 300천원 예산으로 1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131페이지, 이것은 공무원수당입니다.
  132페이지도 기본경비입니다.
  132페이지 하단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추진비라서 군수가 증액으로 11,000천원, 부군수가 7,7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산금은 군수, 부군수해서 직원수에 따라서 6,35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금년에는 7,700천원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대폭 삭감을 해서 5,450천원, 2,26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기타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직급별로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군수 400천원, 부군수 350천원, 업무추진비로 월 군수 650천원, 부군수 400천원, 과장은 80천원, 다음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0천원씩해서 기준경비입니다.
  205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인데 기관운영을 해 나가면 사실 기존 경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특수활동비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17,000천원이 되었는데 군수, 부군수해서 11,000천원, 7,700천원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인데 행정동향파악하는데 10,000천원, 여론행정 동향파악 20,000천원해서 군수님이 군정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활동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207 복리후생비는 장기공무원 산업시찰 경비인데 40명을 1회에 걸쳐서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하기 위해서 5,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0 관서당운영비는 한 실과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공통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그 운영경비와 군청 내무과는 군전체의 일숙직비 및 자체교육 강사수당, 숙직실 침구세탁, 공공요금까지 포함이 되어서 53,85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 4,235천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에 정화 2000년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3,500원씩 35부 12달 1,470천원, 위원님들 보시고 계시는 지방자치지구입 2,100천원, 도시문제 책자구입 공무원에게 과거에는 한사람에게 하나씩 줬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주고 최소의 부수만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군에서 필요한 충무계획 유인, 월간 자치행정지책자 구입, 소양고사문제지유인, 지방행정지, 지방연수대회 책자유인, 직장교육교재, 직원교육용 VTR테이프구입, 문서대장외 서식, 문서고 보존정리 300천원, 다음 137페이지 주요시책업무추진비 1,000천원, 홍보물 제작 1,000천원, 주요시책은 미리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때에 따라서 지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적으로 매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는 리우렛을 제작하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합니다.
  다음 반상회 특보제작은 특별한 경우에 반상회 회보제작비는 공보실에 들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어떤 경우에 그것을 포함에 넣어라는 것이 1년에 2번정도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500천원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주는 표창장, 주민등록 갱신을 위한 수용비 1,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일반수용비중에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비해서 1,600천원정도 삭감이 되어서 삭감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3,000천원 삭감계상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다음 운영비에 국제화추진 협의회참석수당 국제화추진 협의회에 참석하는 15명에게 450천원 계상되어 있고, 피복비는 정문근무자 청경입니다.
  남자 등하복 91천원, 우의가 4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급량비는 군정활성화방안 토론회 320천원, 공무원 체육대회참가자 급식비 4,350천원, 공직자연찬회 급식비 4,350천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계상되는 경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3,500천원 삭감계상 되었습니다.
  임차료는 평통위원들 정부행사참석하는데 1회정도 임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300천원 계상되어 있고, 평통추진대 강연회참석 2회 평통위원들이 행사참석할 때 필요해서 6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본청에 CCTV카메라가 정문과 뒤쪽문을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관리비가 없어서 작년에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연간관리비 300천원, 비상벨 시설관리비 200천원해서 500천원, 금년에는 없던 것인데 시설장비유지를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대학생 아르바이트학생인데 과거에는 이것을 상당히 많은 인원을 20명으로 2회 정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반으로 줄였습니다.
  10명을 2회정도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과거에는 전부 아르바이트학생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때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경영신문 아르바이트 창구로해서 신청된 대학생들에 한해서만 다녀라해서 예산도 반으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139페이지, 국내 교육훈련여비는 금년에 계상해서 내년에 600천원정도 계상이 조금 더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경비이기 때문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공무원해외연수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내다 보면 별다른 부분이 생겨서 해외연수는 필요한 경비입니다.
  금년에 추경까지 합해서 80,000천원정도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수준으로 내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외국과의 자매결연추진여비가 일본과 20,000천원정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꼭 일본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이나 타 외국과 자매결연이 될 때 필요한 경비로서 20,000천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취미그룹 활성화 이것은 우리 군청산하에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50천원씩 6개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경비 상품 8,700천원 시상과 기념품에 1인당 10천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경비도 금년에 비해서 4,400천원 정도 삭감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금년에 비해서 1,300천원정도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행군민상 시상, 자랑스런 군민표창, 모범 이·반장 시상, 이장자녀 장학금,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 민주평통위원 교육참석 보상, 민생안정 추진위원회 참석보상, 군정 주요시책추진 유공자 보상, 도정보고회 참석자 보상, 이북5도민 고향의 날 행사 참석 보상, 민주평통위원 대강연회 참석보상, 3·1절, 광복절 참석유공자, 주민교육강사 여비보상, 불우소외계층 초청자 보상, 기업체 근로자 초청자 보상, 바르게살기 협의회장단 초청자 보상, 군정보고대회 참석자 보상, 읍면순회 간담회 참석자 보상 그렇게 해서 예산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공무원 포상인데 금년보다 모범공무원 시상을 50천원으로 2명 12회, 자랑스런 공무원을 2명을 4회로해서 금년보다 1,200천원 삭감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공무원지급금 공무원 재해보상은 2,500천원×3명을 계상을 하고, 연말로 임용을 만료하는 일용잡급에 대한 퇴직금을 26명 계산해서 65,000천원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나가는 사람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기타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5,000천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부담금 133,426천원인데 이것은 공무원 자녀들의 장학금을 지급할 때 부족금액을 자치단체에서 메꿔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윤정호위원이 행정감사때 계속 질문한 부분인데 이부분은 연금법과 연금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국민부담을 자치단체가 지도록 되어 있고 사무만 중앙연금관리공단에서 봐주기 때문에 사실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나 중앙에서 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중앙에서는 이것을 자치단체로 가져가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405자산취득비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38,500천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대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하반기부터 주민등록증이 갱신이 되어집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폐지하고 앞으로 그 주민등록증에 운전면허증, 각종 자격증을 포함해서 전자식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가 지침에 의해서 38,000천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갱신작업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144페이지,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부담금은 도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을 의뢰를 하니까 여기에 부담하는 것이 15,000천원,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에 교육의뢰하는 것이 2,500천원정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력을 보내기 때문에 부담을 합니다.
  다음 인사관리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이것은 꼭 쓸 것이다, 안쓸 것이다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년전에 나가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를 생각해서 명예퇴직 수당을 주기 위해서 3명을 예상해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계상을 해 두었다가 안쓰면 연말결산에 정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기능직채용 시험지유인이 1,2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2,000천원이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2,000천원까지 안들어서 800천원 삭감해서 1,200천원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회계관리 재정보증금해서 1,000천원, 회계관리 재정보증금이란 회계관계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자기가 보증서를 떼어오고 했는데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군에서 그 공무원에 대한 보증서를 이행보증보장증권에 전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직에 임용되면 본인에게 부담을 안주고 군에서 직접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에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인데 공무원 인사위원회 중에서도 4명은 현직공무원이고 3명은 민간인들입니다.
  민간인들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면 수당을 1회에 50천원씩 주기 때문에 연간 6회정도 참석할 것이다해서 900천원, 공무원 시험이 있을 때 면접수당 2명을 5회에 걸쳐서 300천원, 시험감시수당 300천원, 문제선정 심의수당 1,225천원, 문제편집수당 105천원해서  2,83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1보상금은 연금부담금이 공무원 총 급여에 따라서 65/1,000 과거에는 55/1,000 였는데 연금법이 개정되고 해서 부담금이 조금 늘어 났습니다.
  10% 늘어서 562,932천원이 계상이 되어졌고, 퇴직수당도 91년부터 1년이상 근무퇴직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수당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자치단체가 공무원들이 내고 고용주가 내야하는 부담금입니다.
  146페이지는 인건비인데 이것은 민원실의 업무보조 인건비입니다.
  현재 인력을 그대로 기용해서 예산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는 각종 업무추진비인데 시책업무추진비에 집단민원 해결 간담회 경비, 공사관련 보상협의, 민간사회단체장 초청간담회 6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4,000천원이 었는데 이것도 1,900천원이 삭감해서 2,1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금년에도 16,000천원 계상되었는데 2,000천원 삭감해서 군에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활동비로서 14,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민원실에 수족관 관리하는데 연간 480천원, 민원실 복사기용지구입 36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48페이지는 모사전송기 용지구입, 민원실 도서구입, 민원실꽃 및 화분구입 까지는 통상 쓰는 업무이고, 주민등록발급 접착용비닐 밑으로는 주민등록업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입니다.
  149페이지, 중간에 피복비가 있는데 민원실근무자 근무복인데 민원실 근무복이 안되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추경시에 위원님들 부족한 것을 메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실에 지금 근무복을 안입고 각자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품위도 없고, 서비스업무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비상수단으로 자기돈으로 옷을 해 입으라는 식으로 당부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2,169천원 계상되어서 괜찮았는데 금년에는 너무 지침을 준수하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지침이상은 못해 주겠다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민원인 건강음료제공 냉온수기 생수공급인데 민원실에 지금까지 아침마다 민원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집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와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게하다 보니까 위생상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군에서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내년에는 1,500천원 하면 1년내내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데 큰돈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생수공급은 금년에 없던 것이 들었습니다.
  다음 우수공무원 표창 420천원이 작년보다 삭감이 되었고, 150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오지마을 대표자 초청간담회 280천원, 이장자녀 장학금 수상자초청간담회 이런 것은 장학금을 주고 나서 오지마을대표자가 오고나서 그때 하는 경비로서 금년같은 경우는 6,400천원 계상되었는데 꼭 필요한 경비만 5,800천원 삭감하고 580천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밑의 부분은 30,500천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하셔야 할 부분이 사실은 군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시책에 따른 특수활동비가 많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위에 읍면행정운영 및 취약지대책 특수활동비는 사실은 군수님이 활동하는 경비이고 그밑의 일선행정지도는 저희들 내무과와 행정계에서 쓰는 경비이고 밑의 여론동향관리는 부군수가 쓰는 경비로 계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경상경비보상금은 이장특별정신교육 참석자보상 1,335천원, 151페이지의 읍면단위 지역주민 초청자보상 4,200천원, 보상금은 조금 여분이 있어야 새로운 사안이 발생할 때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윤할유입니다.
  다음 152페이지는 차량등록사무소 운영경비인데 금년보다 1,700천원 삭감계상 되었습니다.
  금년 운영해 보니까 다소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다 싶은 부분은 이미 구입한 부분은 다 빼고 해서 2,605천원입니다.
  내용은 컴퓨터 인쇄구입비 180천원, 자동차등록업무 프린터 리본구입 100천원, 자동차세 부과자료 연속용지구입 125천원, 자동차등록업무 각종서식 840천원, 자동차등록 서식인쇄 400천원, UPS밧데리 교체 9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는 민원실에 있는 복사기 또는 차량등록실 복사기 유지비관리비가 4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54페이지는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연말연시 군경 비상대비 업무입니다.
  군부대와 경찰을 위문하고 격려하기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금년보다 1,300천원 삭감해서 긴축재정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전경대방문 400천원, 전경대는 설, 추석, 또는 국군의 날, 크리스마스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군부대 1,000천원, 해안초소 1,000천원 해서 2,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의 경상적경비 급량비는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훈련 근무자에게 우리가 합동근무할 때 급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군 기동대가 출동할 때 급식비해서 4,800천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금년보다 8,680천원에서 3,880천원 긴축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중에서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들이 좀 의문되는 부분은 사실은 특수활동비분야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야는 작년보다도 한푼도 더 올리거나 한 것은 없고 금년 수준에 맞출려고 노력하고 했으니까, 군수님이 군정을 이끌어 나가다 보면 특수활동비가 없으면 군정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장님활동비는 안주는데 군수님 것은 너무 많이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56페이지에 하나 있는데 장기근속 공무원 금년에 산업시찰을 보내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가는데 과거에는 공무원과 부부동반을 해서 일년동안 고생한 모범공무원들을 보냈습니다.
  금년에도 못하고 해서 내년에는 이왕 20명정도 선발할 것 같으면 공무원 가족도 부부동반을 시켜서 산업시찰을 시키자하는 뜻에서 산업시찰을 가족이 함께 참석케 하기 위한 보상금을 260천원, 이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작년예산보다 상당액의 금액이 삭감내지 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기획실장을 해 봤고 해서 과감하게 손질을 많이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예산지침을 보고 질의를 해야 될텐데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 군수가 11,000천원, 부군수가 7,700천원 되어 있는 반면에 134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군수 11,000천원, 부군수 7,700천원 되어 있는데 동일한성질인데 의의를 설명해 주십시요.
○ 내무과장 정창영  앞의 132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시장, 군수가 이만큼 쓰라, 하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손님이 오셨을 때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또는 결혼이나 흉사에 격려금을 낸다든지 해서 영수증을 붙여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화환이나 기념품등이 업무추진비이며,다음 윤위원님 말씀하신 134페이지의 활동비는 문자그대로 군수가 군수의 품위를 유지하고 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영수증을 붙여서 하는 것만아니고 현금으로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줄 수 있고, 정보비도 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상부에 오신 손님에게 접대할 수 있는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윤정호위원  그 내용에 의해서 11,000천원, 7,700천원을 확보하라는 지침서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예, 여기있습니다.
윤정호위원  그 지침서를 보여 주시고, 133페이지에 보면 출향인사 초청간담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실 소관 72페이지에 보면 재경향우회 초청간담회 2,000천원, 재마·창향우회 초청간담회 2,000천원 해서 4,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또 여기 출향인사와 재경향우회가 어떻게 의의가 틀리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 내무과장 정창영  기획실에는 향우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의 향우회 회원들을 초청해서 한다는 내용이고 출향인사라하지만 수시 군을 찾아오는 고성군 출신들이 찾아 오셨을 때 또는 필요해서 모셨을 때 필요한 밥값정도의 경비입니다.
  500천원 해 봐야 두 번 사드리면 소모되는 것입니다.
윤정호위원  이런 성질을 여기저기 산재하지 말고  한곳에 묶어서 해야지 여기도 재경향우회 초청간담회, 재마·창향우회 초청간담회하는 것을 분산시키지 말고 한곳에 모아 놓으면 오히려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꾸 위원들 혼동되게 만들지 말고 한목 묶어 달라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위원님들이 보시면 그렇게 보실지도모르겠는데 사실 기획실에도 들어 있는지는 안봤기 때문에 몰랐는데 자기들은 향우회를 주관해서 고성군민의 날이라든지 고성인의 밤이라든지...
윤정호위원  굳이 여기저기 흩어서 집행하는 것 보다는 내가 만약 군수라도 어디에 어떤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목 묶어서 하면 될텐데 산재를 해 놓으니까......
이상근위원  그런데 혼동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니까 혼동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행정동향파악이나 여론행정동향파악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곤혹스러운 용어를 붙여서 하는것은 보아도 어렵습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작년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이것은 소관이 달라서 자기들은 예산활동 할 것이다해서 했고 우리는 인사의 접대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행정동향파악에 10,000천원, 여론행정동향파악에 20,000천원해서
  30,000천원이 있는데 이것도 군수님 관련사항입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이것은 아까 총괄적으로 보고를 기획실에서 드렸을 텐데 이것은 한꺼번에  못 올리기 때문에 과목 과목......
김성규위원  앞에 11,000천원, 7,700천원, 뒤에도 11,000천원, 7,700천원 있는데 10,000천원, 20,000천원 30,000천원은 별도로 올려져 있네요.
○ 예산계장 정순태  3년째 계속해서 군수님 특수활동비를 54,000천원 그대로 해 놓고 있고, 부군수가 16,000천원 계속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금년에 특수활동비에 대해 추경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100,000천원까지 계상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아끼자는 뜻에서 이것을 적게 책정했습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감사 질의때도 사기앙양책 때문에 본인이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140페이지 보상금 관계있죠, 선행군민상 시상품, 자랑스런 군민표창, 모범이·반장 시상에 1,397천원이 증액됐죠?
  증액된 근거가 표창자 수가 늘은 것입니까, 상품이 늘은 것입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이것은 일용직 국민연금부담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급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박상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선행군민상 시상품 140페이지의 보상금부분에......
○ 내무과장 정창영  그것이 전부 토탈해서......
박상수위원  다음 142페이지, 포상금부분에 모범공무원 시상과 자랑스런 공무원시상이 있죠?
  그 부분에서 1,200천원이 감액되어서 1,600천원으로 예산이 잡혀있고, 다음 수정예산서에 보면 장기근속 공무원산업시찰 참가 가족보상해서 공무원사기앙양책으로 가족들도 같이 참여한다고 했죠?
  참여시키는 예산이라고 그랬죠?
  거기 모범공무원 시상, 자랑스런 공무원 시상이 전년도 보다 1,200천원이 감액 되었는데 다른부분에는 공무원사기앙양책이라고 그러면서 없던 부분이 신설되기도 하면서 이 돈 얼마되지도 않는 이런 부분에 어떻게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오히려 소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책정 되었습니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내무과장 정창영  불요불급한 경비를 우리가 삭감을 하다보니까 이중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중계상이 되었다면 삭감되는 것이 기정사실 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 내무과장 정창영  박위원님, 삭감된 부분에 군민이 뽑은 친절공무원, 봉사공무원 시상에서 150천원과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이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상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감사를 마치면서 특별히 요청한 부분도 이런 부분이었는데 숨은 일군들 이런 공무원들 찾아서 사기앙양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표창이라도 하나 주고, 근무점수에 영양을 미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바있습니다만 이 두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형편이 안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공무원 표상을 최대한 늘려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일용잡급 퇴직금해서 2,500천원 26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면을 말하는 것이죠?
○ 내무과장 정창영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하나 예를 드리겠는데 회화면같은 곳은 일용잡급이 민원업무를 정규직보다 더 잘하고 회화면 같은 경우는 그직원이 필요한 직원도 있는데 물론 일용직을 채용할 때는 어떤 계약이라든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기용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무과장께서는 일용잡급직에 대해서 필요한 직원은 어떤 구제방법이 없는지 무조건 일용잡급을 다 내보내는 것 보다도 그 읍면에 필요한 직원 한사람을 양성할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것이 없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산하에 상용 또는 일용잡급의 수가 작년말로 해서 150명정도 있습니다.
  이 수준은 타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고, 예산운영을 방만하게 해서 사람이라는 것은 한번 임용을 하고 나면 내보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정에 못 이겨서 사실은 92년도에 사업이 종료된 부분의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93년도에 해 주고 94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해 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게 사업종료된 부분은 삭감하도록 되어 있고, 계속 그런 지침이 시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문이 시달되고 또 작은 정부로서 최소의 경비로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이런 민선지방자치시대에 우리경비를 내부의 군살을 깍아내고 경영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최대한 투자해서 주민에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남은 공무원들이 더 좀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과거 사업이 종료된 주민등록 종사업무, 종토세업무는 삭감하는 방침으로 해서 업무를 읍면당 2사람 읍은 좀 많습니다만 읍면 4사람을 금년 상반기부터 금년연말로서 임용을 종료한다해서 몇차례에 걸쳐서 문서로 통보해서 본인에게 예고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고하는 것은 노동법에 의해서 1개월전에 본인에게 통보되어야 하는데 6개월전에 통보가 되도록 몇차례에 걸쳐서 문서로 지시가 되어지고 읍면장회의에 2차례 또다시 지시가 되어서 금년도에 불요불급한 인력은 감축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들이 사실은 그 인력의 건의도 있었고......
박충웅위원  예, 알겠는데 금년말이나 내년에나 주민등록을 갱신한다고 할 적에 또 기용을 할 그런 것은 없는지......
○ 내무과장 정창영  이것은 행정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을 일시에 나가는 것은 읍면행정을 책임맡고 있는 저의입장으로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그렇게 고심하고 있던 차에 아까 보고드린 내년도부터 전자주민등록증 제도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이 업무에 3년간정도 일용직을 기용해서 군수님의 결재를 얻어서 이미 한사람씩에 대한 예산은 읍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사람중에 한사람은 삭감되고 한사람은 내년에 재임용이 될 수있도록 업무능력이 우수하고 그런 사람은 재임용이 가능합니다.
박충웅위원  현재 일용잡급이 읍면에 총 몇명입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읍면에 32명 있었는데 그중 나간 읍면이 4명이 나갔습니다.
  2사람 있던 읍면에 1사람이 나가면 그런 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2명이 안나가고 있는 그런 읍면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읍면장에게 지시를 해서 일단은 연말에 2명을 똑같이 내보내라, 그래서 일정기간을 두었다가 읍면장이 판단해서 필요한 인력은 다시 임용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한번 내보내고 또 들어오고 하면 남보기도 그렇고 예를 들어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무과장님이 신중히 생각하시겠지만 사람하나 내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139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해외견문을 넓히는 의미에서 해외연수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해외배낭여행 있죠?
  그것이 작년에 실시 되었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그것이 배낭여행 대신에 공무원 일반여행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실효성이 없으면 이 예산을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하지 말고 다른 곳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그냥 그대로 나와 있기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금년에는 도의 방침이 위에서 조금 시행이 어려움이 있다는데 내년에는 변화가 와서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내년에 실시할 것입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내년에는 도에서 이것이 지침이 내려오면 당초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도의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외국과의 자매결연 추진여비해서 일본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계획이 된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원칙 아닙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 예산인데 이것은 우리가 자매결연하러 갈 때에 예산이 계상되어있지 않으면 여비로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안쓰는 한이 있더라도 계상해 놓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추상적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 놓은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계획은 일본하고는 추진하고 있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선행군민상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제도라는 것은 없는데 군민상 시상할때 선행군민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읍면단위에서 선행자들이 많이 발굴이 되어집니다.
  그런 경우에 매월초에 개최하는 직원정례회를 이용해서 시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민상이 따로 있는데 이런 제도가 또 있는가 싶어서, 그러면 이런 것은 선행군민 표창이라고 하면 될텐데 자랑스런군민 표창도 있고 하니까 중복되는 기분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민상같이 큰단위의 선행이나 표창이 아니고, 간단히 조그만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군단위 행사가 아니고 그런 사항들이 연간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야에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닌데 선행한 군민이 있다 하면 발굴을 해서 읍면장이 이런 선행군민이 있으니까 시상을 해 주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혼동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항목을 할 적에는 자랑스런 군민표창해서 한목에 보태야지 선행군민상이따로 있으니까 군민상제도가 또 다른 것이 있는가 싶어서 혼동될 우려가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평통위원과 민주평통과 다릅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그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규위원  138페이지에 평통위원 정부행사참석차량 300천원 1회, 민주평통추진대회 강연회 참석차량 임차 300천원 1회.....
○ 내무과장 정창영  앞에 민주자가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141페이지, 민주평통위원 교육참석 보상 50천원, 26명 2회, 민주평통위원 대강연회 참석보상 1박2일 35천원 있는데 1박2일에는 35천원×26명했고, 교육참석 이것은 교육참가보상인지 몰라도 50만원해서 26명했는데 4가지가성질이 같은 것입니까?
  1박2일인데 왜 35천원 되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이 보상금은 판공비로 쓸래야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이대로 쓰여진다는 것은 아니고 예측을 해서 이런 돈이 쓰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김성규위원  201일반운영비, 203 여비의 이 네 가지가 같은 것입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138페이지의 평통위원회 임차 300천원 이것은 차량하는 것이고......
김성규위원  그밑의 민주평통 이것은......
○ 내무과장 정창영  민족통일협의회 이게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141페이지 이것은 뭡니까?
  위에는 민주평통이고 밑에는 민주평화통일 협의회입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두 번정도 행사를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임차료도 평통위원 정부행사참석, 강연회 한 번 가는 것 해서 연간 2∼3번은 평통위원들 모시고 가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 경비인 것 같습니다.
윤정호위원  149페이지에 보면 보상금란에 민원인건강음료제공 냉온수기 생수공급이 있는데 냉온수기는 지금 있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예.
윤정호위원  물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지금까지 직원들이 가져왔습니다.
윤정호위원  예산만 확정되면 걱정없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예.
윤정호위원  물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지금은 늘봄공원에서 가져오고 앞으로는 풀무원생수에서 가져올 것입니다.
윤정호위원  풀무원생수는 허가난 곳입니까?
  만약 군청에서 공급을 잘못해서 군청에서 물을 먹고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되거든요.
  보상금이 확정될 때는 정확하게 허가나서......
○ 내무과장 정창영  석수나 풀무원생수나 허가받은 제품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다른 판공비 특수활동비 예산을 아껴서 민원실 근무복 이것을 좀 해 주십시요.
  예산에 올려서 하는 것 보다는 얼마든지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꼭 예산에 올려서......
○ 내무과장 정창영  이 부분은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들에게 본인들 부담없이 근무복이 돌아가도록 될 것입니다.
  책임지고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정호위원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일반행정비의 계상된 업무추진비의 총예산대비를
  해 보셨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그것은 안해보았습니다.
윤정호위원  그 대비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사실 내무행정은 소모성 경비입니다.
  일반행정비가 2,050,000천원인데......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이장자녀 장학금수상자 초청간담회가 있는데 이장자녀 장학금 규정조례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조례를 하나 복사해 주시고, 이장자녀 장학금 수상자가 30명인데 이것은 한면당 최고점수에 따라 2명씩 하면 30명인데......
○ 내무과장 정창영  아닙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이장정수 15%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15%하면 39명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숫자가 39명이 다나오면 되는데 해마다 줄어들어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금년에도 15∼16명정도 밖에 안되는데 내년에는 얼마가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이장을 한지 3년이상 되어야 준다는 것은 없습니까?
  이장만 되면 바로 지급합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이장으로서 2년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합니다.
김성규위원  장학규정조례를 복사해 주십시요.
○ 위원장 김익수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익수   박상수   김성규   윤정호   이상근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실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문 화 공 보 실 장          이원두
    내   무   과   장          정창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