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11월 27일(월) 11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읍면간경계변경관련군의회의견요청의건
3.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읍면간경계변경관련군의회의견요청의건(계속)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항포관리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 추세에 비추어 타 관광지 이용료와 적정선으로 조정하여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자치재정확충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의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타 관광지에 비해서 우리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가 30%에서 약 70%정도 입장료가 낮은 실정입니다.
 다음 인건비가 다소 상승되고, 공공시설물이 87년도부터 계속 낡아서 경비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용객의 현황이 타시도에서 오는 사람이 90%∼95%정도 되고, 우리 군민은 5%∼1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올리더라도 우리군민에게는 피해가 없고, 물가에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상 입장료를 인상해야 될 절실한 입장입니다.
 입장료 인상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어른 개인이 600원 받고 있습니다만 800원으로 33% 인상했습니다.
 단체는 500원에서 700원으로 40% 인상했습니다.
 청소년 및 군인은 개인은 350원에서 500원으로 43%, 단체는 300원에서 400원으로 33%인상했습니다.
 어린이는 200원에서 300원으로 50%인상했고, 단체는 150원에서 200원으로 33%인상했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주차료에서 이륜차가 300원에서 400원으로 33%인상했고, 승용차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50%인상했고, 버스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50%인상했고, 화물차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50%인상했습니다.
 야영장 사용료는 천막 소형이 1,500원에서 2,000원으로 33%인상했고, 대형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33%인상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자료를 뺀것이 뒤에 있습니다만 진주 진양호와 통영 제승당, 거창 수승대, 거창 덕유산, 산청 지리산, 합천 가야산, 남해 금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거창 수승대와 덕유산은 국민관광지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어른 800원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상예정인 가격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500원, 어린이 400원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타 관광지에 비교 해서 그 수준에 맞추었습니다.
 맞추고 나니까 거창에서는 개인같은 경우에는 800원도 낮다, 저희들도 또 올려야 되겠다는 식으로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고성 당항포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인상한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할 시기가 되었고, 물가도 올랐고, 관광객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여서 인상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변 여건변화가 없는 현상태에서 30%∼50%인상 조정은 관광지내 업소및 관광객의 말썽의 소지는 되나 제안이유와 같이 지방자치시대 재정확충을 기함에 있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있어서 군수에게 건의서도 내고 했습니다.
 관광객도 이런 상태에서 인상하는 것은 물가인상 요인도 되고 하는 그런 소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군 재정확충을 위해서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90%이상이 타지 관광객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내 주민들에게는 큰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보고도 있었지만 현재 당항포 운영이 적자를 보고 있지않습니까,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올해 90,000천원정도 적자가 되었다면 138,000천원이 인상되니까 40,000∼50,000천원정도 흑자가 됩니다.
 그리고 야영장 사용료로서는 소형천막이 3,399개소, 대형천막이 49개소 해서 3,448개소가 입장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텐데요.
 그래서 지금 인상한 것이 타 관광지보다 높게 인상한 것이 아니고, 타 관광지 수준에 맞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관광객들은 다른곳은 볼거리도 없고 입장료가 비싼데 여기는 볼거리도 있는데 입장료도 낮고, 주차료도 낮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관광지 입장료를 인상한다고해서 당항포를 못오겠다는 사람은 제 생각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는 사람은 계속오고 있고, 안오는 사람은 안옵니다.
 지금까지 2년동안 인상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연동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근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거창에는 인상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다고 과장님이 접수하셨는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인상하자마자 거창도 인상하면 자꾸 뒤따라가는 행정밖에 안되니까, 2년까지 이렇게 하지말고 요즘 정보화시대가 되어서 어제가 옛날이라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모든 정보에 빨리 대처해서 증폭이 크지않고, 수익면에 크게 손실이 없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50,000천원이 적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추산하기를 100,000천원정도 적자가 되겠다라는 소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50,000천원인데 금년에 100,000천원씩이나 적자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군 경우에는 5%∼6% 인상되는 반면에 입장료는 인상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도 있고, 다음에 공공시설물이 87년도부터 계속 수도관이 터진다든지 아니면 화단이 파도가 쳐서 파괴된다든지 이렇게 노후화되어서 다소 보수하는 경비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업도 추가되고 해서 적자가 가중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당항포에 입장료 수입을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2명이 초과한 반면에 일반사무직원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대처할 수 없고 해서 청경 6명이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외는 여직원 2명이 있는데 여직원 2명은 사무실에 1명, 사당에 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사무요원, 환경요원 청소하는 사람 5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50,000천원 적자가 되었을 때의 입장료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목표대비액 94%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표액이 260,000천원입니다.
 목표만큼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표소입구의 주차장 입장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매표소입구 주차장을 완전히 주차시설을 갖추어서 매표소를 앞으로 당겨서 받으면 그곳에서 매년 주차료가 46,000천원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까지 되면 흑자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2년, 3년 연장된다면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옆에 당항리 확장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대규모 주차시설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앞의 농지를 매수 아니면 임차해서 주차장확보하는 방법으로 지금 다방면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흑자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표소앞에 지금 유휴농지를 임차해서 주차시설을 늘리고 매표소를 이동한다는 얘기를 대강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해서 수익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 추진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또 가령 그곳에 현재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할인혜택을 주는 그런 단체라든지 또는 어린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분류가 있습니까?
 그리고 유치원생이하, 유치원생까지는 입장료를 받지않습니다.
 국민학생부터 입장료를 받습니다.
 단체는 30인 이상이 단체입니다.
 30인 이하는 그대로 개인으로 받고, 30인 이상되면 입장료를 할인해 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철저히 단속하셔서 그런 얘기가 항간에 나오지 않도록 특별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당시 조례통과 될 때 대통령 특별지시로 물가안정 때문에 국가시책에 호응하는 뜻에서 보류해 놓았다가 상반기에 했던 것을 하반기에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기타사항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감면을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관내 국민학교와 중학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학생들이 와서 버리는 쓰레기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관내행사가 있든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그때는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하고, 보통 소풍이라든지 평상시 찾는 사항은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방 소장님께서 지금 당항포국민관광지 입장료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130,000천원정도의 징수가 더 된다고 했는데, 지금 적자의 폭은 50,000천원에서 100,000천원으로 추세가 급증적으로 올라가는데 앞으로 인상에 대한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경상비지출을 억제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입장료 수입사용을 잘하도록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는 볼거리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승촌이라든지 소동물원도 설치하고, 해상분수대도 설치하고, 그리고 입구에다 향토농산물 먹기리 판매장설치등 다방면으로 세입이 될 수있는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많은 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00,000천원의 흑자범위내에서 경상적경비와 투자성 경비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당항변 입구 유휴농지에 유채를 심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농지를 임차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유채를 심었습니까?
 제주도에서 씨를 구해서 심었는데 그것은 관광객들이 매년 봄이 되면 볼거리도 없고 해서 그곳에 유채꽂을 심어놓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심어 놓은 것인데 그것은 농지소유자들에게 내년봄까지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장승촌을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국민관광지인만큼 어디까지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고증을 거쳐서 해야지 막무가내로 좋다고 갖다놓아서 상당히 창피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셔야 됩니다.
 영남은 벅수입니다.
 벅수가 장승을 대행하는데 충무의 어묵고개라든지 양화리같은 곳에 가보면 돌하루방같이 생긴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남문화권에는 벅수지 장승은 없습니다.
 이북지방에 가면 장승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좀 아시는 김영익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한번 자문을 받아서 해주시고, 문화적으로 모르고 무식하게 했다는 소리는 안듣도록 신중을 기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결과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본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19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중에서 예비비지출중 저희들이 결정한 액이 384,602천원입니다.
 지출한 것이 382,359천원, 남은 것이 243천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94년도 폭설때 3월 11일 폭설피해응급복구비가 4,982천원, 이는 응급장비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한해대책사업에 대해서 7월 18일 '94.한해대책사업비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소류지 준설과 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188,000천원, 다음 94년 7월 20일 한발로인한 생활용수개발 및 시설보강이 30,000천원, 다음 94년 8월 4일 한해대책 저·소류지준설이 44개소 52,500천원, 94년 10월 14일 한해대책장비 임차료 및 유류대는 임차료가 35,498천원,유류대가 35,502천원해서 71,000천원, 94년10월14일 이는 저희들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제도개선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구입 및 판매소 표지판제작입니다.
 10,120,천원이 되겠습니다.
 94년 11월 15일 이는 성수대교 사건이후 저희들 재해위험 교량과 시설물 일제점검 결과에 의해서 도 지시가 있어서 대형사고관련 교량보수 및 통행금지운행제한 안내표지판 제작이 25,757천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예비비 총 지출이 382,35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획실장님께서 설명드려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후 예상치못한 긴급사항의 발생등에 대비하여 편성된것인데도 94년도 예비비지출내역중 몇가지 부분은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항들이 지출됨은 향후 예비비지출의 본취지를 감안해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기획실장께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이 95년도 11월인데 예비비를 작년까지 최종날짜가 94년11월15일까지 예비비를 승인받아 썼는데 95년도 예산승인당시에 예비비 승인을 안받고 현재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금년 94년도 결산회계검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비비 승인을 지금 상정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예비비의 편성액이 총 몇%였는지, 그리고 94년도 원인행위는 12월말로서 원인행위가 이뤄졌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모든 지출의 승인은 95년2월28일까지 회계검사를 마쳤는데 지금에 와서 예비비승인을 94년도 것을 상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의회에 승인받는 사항들이 저희들 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연찬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예년까지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후에 승인받는 것인지 사실몰랐습니다.
 금년에 법을 챙기다 보니까 이부분이 종전에 예비비승인을 못받은 부분이 있어서 금년부터 받아야 된다, 지금까지 안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생각하고 추가로 넣게 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년도 기간은 언제까지다는 그런 것은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작년 연말까지 집행하고 나면그 이듬해 연도폐쇄기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법규를 연찬을 못해서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지방비집행 연도폐쇄기가 2월말까지 입니다.
 그러면 95년도 집행한 것이 내년 연도폐쇄기 2월말까지 하고, 3개월이내에 저희들이 결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반드시 승인신청을 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약에 예비비 승인의 건을 우리가 승인을 안한다고 할적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고, 지난번 결산회계검사시에 이것이 다 명시된 것입니까?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했는데......
 재무 제7장2절제120조제2항에 좀전에 안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년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94년 10월 14일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봉투구입 및 판매소 표시판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비비지출을 할 성질인지 아닌지 설명해 주십시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해서 12월 1일부터 갑자기 전국 읍단위, 그러니까 쓰레기를 수거하는 지역단위는 이 사업을 시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은 도에서 지시가 일괄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 사업을 하라, 왜냐하면 환경문제가 상당히 긴급한 상황이 되어서 위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쓰레기종량제를 기실시한다는 것을 고성군민에게 쓰레기 청소차를 이용하여 홍보를 했습니다.
 지출은 10월 14일 지출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원인행위자체는 그당시 추경할적에 이미 원인행위가 되었는데 그당시에 충분히 추경내시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내무부에서 외국의 사례를 가져와서 군단위는 안하고 일단 연말까지 안하고 있다가 도시만 할 것이다, 그것도 창원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도 1개동에만 국한해서 시험했습니다.
 그것이 실패하면 안하고 성공하면 확산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일단 종량제라는 것은 자원절약, 재활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홍보는 하라, 하고 안하고는 사후조치가 있을 것이다 해서 사실 그 당시에는 예산이 봉투제작하는데 얼마다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범지역에서 하면서 봉투하고 실제 수거하는 비용하고 계산을 해보고 그런 계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당시 예산하고 뭐하고 이런 것은 계획이 없었고, 저희들에게 홍보지시만 내려왔고 그래서 예산확보는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승인은 6월 29일 받았고, 쓰레기종량제 일정별 세부추진계획은 7월14일 저희에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전 회의에 가니까 회의서류도 없이 언급은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 저희들은 종량제가 어떤 제도인지도 모르고, 이런 제도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외국에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할 것이다, 처음에는 그 이듬해 95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단위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고 해서 좀 앞당겨서 군단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94년 11월 15일 대형사고관련 교량보수 및 통행금지운행제한안내표시판제작 이것은 관내에서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교량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나는 것이 아니고, 점검을 했으면 예비비에서 굳이 지출할 이유가 있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교량이라든지 오래된 것, 잘못된 것,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를 하라고 하는데 예산은 없고, 임시급한대로 표지판에 위험하다, 몇톤이상지나지마라, 이런 것을 급히 하고, 그중에서도 아주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는 예비비로서 지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물론 다해야 되는데 그당시 성수대교사건 이후에 긴급한 지시에 의해서 조치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실 사전에 다 이뤄져야 되는 것이 틀림없는데 큰사건이 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행여나 저희에게 불시에 생길까 싶어서 긴급한 진단에 의해서 조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통행금지 운행제한 안내표지판 제작에 예비비를 사용하여 표지판을 세워놓고, 본인이 볼 때는 관리를 안했습니다.
 10톤 이상은 못간다 했으면 10톤 이상은 못가도록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느냐, 사실은 예비비만 지출해 놓고는 사후관리를 하나도 안하고 표지판만 세워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표지판을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보니까 10톤 이상을 못가도록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 10톤 이상을 못가도록 했으면 그 이후에 교량이라든지 어느 부분에 하자가 있었으면 보수를 해서 10톤, 20톤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살려 놓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톤수가 지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경고판입니다.
 안가야되는 것이 원칙인데 아직까지 제한을 왜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사실 경고용으로 한 것이고, 다음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재해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예산을 일부 우선적으로 아주 위험하다 싶은 곳에 제가 그 수치는 파악을 못해 왔습니다만 한 것도 있고, 금년 예산에도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를 일시에 보수를 하거나 이렇게는 안되어지고, 다른 사업과 연관시켜서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각 읍면단위에 토목직 직원들도 있고, 담당공무원들도 있고, 전체적인 것을 일일이 앉아서 조사원이 체크를 할 수는 없지만, 한번이라도 나가서 그차에 제재조치를 가해주고 하는 그런 경고성 행정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 직원이 나갈때 그차와 맞부딪칠 수는 없지만 수시 저희들 건설과에서 계량계등을 들고 다니면서 불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장소를 지켜서는 못하지만, 수시 돌아가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예비비 이것을 오늘 승인을 안할 경우를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말씀 없습니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본 승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읍면간경계변경관련군의회의견요청의건(계속)
 본 안건은 제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이므로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면 출신위원의 의견을 청취한바 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코자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는 자주있는 일도 아니고, 또 해당면의 민감한 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현지면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우리도 좀 더 깊이 있게 알 것은 알기 위해서 휴회를 상정했으면 합니다.
 박상수위원님의 현지조사 동의안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후부터 28일 14시까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의견을 기록해서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익수   박상수   김성규   윤정호   이상근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2명)
   기   획   실   장          안한규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중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