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12월 12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 10분 개의)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읍면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기획실장 안한규입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안에는 14개 읍면에 8,676,297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감이 160,811천원이 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고성읍 소관입니다.
  앞에는 인건비, 기본급입니다.
  다음 기준경비, 표준경비입니다.
  다음 428페이지 여비는 기본경비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도 법정기본경비와 일반기본경비입니다.
  복리후생비도 기본경비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도 공공요금과 관외여비가 기본경비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회계장부 구입이 별도로 300천원, 레이저프린터 드럼구입,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 민원실 수족관 관리비, 제세징수부 구입, 민원실 도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기본운영경비입니다.
  다음 피복비는 민원실 13명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연료비, 사무실 난로도 기본경비입니다.
  43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도 읍면청사유지비와 동력예취기가 2대 있습니다.
  동력예취기 유지비, 전자복사기 수리비, 가로등 유지관리비, 가두홍보용 앰프교체 구입, 다음 차량·선박비는 기본경비입니다.
  재료비의 청사관리, 주민등록갱신보조, 국도변 잡초 및 도로변 정비인부임, 시가지 광고물정비 인부임, 국도변 가로화단 농약구입, 동네체육시설 제초인부임,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비에 16,3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읍면정보고회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동력예취기 구입 1대가 마모가 되어서 350천원, 가로등수리 고소작업대가 있습니다.
  높은 가로등에 올라가는 사다리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것은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복리후생비는 다른면에는 없는 것인데 군단위 직장별 배구대회하고 축구대회, 족구대회가 있어서 참가비입니다.
  다음 45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방역소독 인부임하고 소독비관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개선부담금 기본경비입니다.
  다음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5명, 가로청소미화원 5명에 대한 기본경비입니다.
  다음 44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청소에 관련된 리어카 도색, 리어카 교체구입, 리어카 수선, 청소도구 구입, 환경미화원 장갑구입 등에 1,120천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도 청소인부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청소인부임 우의와 모자가 되겠습니다.
  442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농어촌보안등 전기료가 349등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일손돕기용 바인더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3페이지의 일반수용비는 산불진화장비 보관함을 제작하는데 1,000천원 이상으로 고성읍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에는 저희들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생활환경개선사업을 당초 본청에 넣었다가 전부 읍면예산으로 바로 넣었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 20,000천원 사업비, 도위원님들 사업비, 그외는 수정예산에 없습니다.
  다음 삼산면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는 기준경비입니다.
  449페이지는 관서당경비, 여비, 업무추진비도 기본경비입니다.
  450페이지, 복리후생비도 기본경비입니다.
  451페이지, 보상금도 이장수당하고 기본경비입니다.
  관서당운영비도 공공요금과 관외여비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민원실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과 민원서류 발급 복사용지 구입, 민원실 월간지 구입등에 1,61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기본경비입니다.
  차량보험료, 자동차세입니다.
  연료비 및 난로비도 기본경비입니다.
  454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의 전자복사기 수리비와 주민등록용 W/S 수선비하고 숙직실 보일러 수리, 청사유지비등 4,26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도 기본경비입니다.
  다음 청산관리와 주민등록 갱신보조, 지방도변 동산 풀베기 인부임이 1명에 10일간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의 면정보고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시설비는 포괄사업비입니다.
  456페이지 재료비에 방역소독 인부임과 유류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환경개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 재료비 연안청소 인부임이 2명에 20일 계상되었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농어촌 보안등 전기요금 166등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삼산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산면도 추가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생활개선사업하고 추가 20,000천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일면이 되겠습니다.
  하일면 460페이지, 461페이지, 462페이지, 463페이지는 전부 기본경비입니다.
  464페이지, 465페이지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466페이지도 기본경비이고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중에서 회계장부 구입과 레이저프린트기 이것도 읍면에 거의 공통으로 필요한 소모경비가 되겠습니다.
  46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도 청사유지비와 복사기 유지비 동력예취기 유지비입니다.
  469페이지 면사무소 청사 및 창고도색이 있는데 도색한지가 오래 되어서 도색비가 3,000천원 증가되어서 5,000천원입니다.
  다음 포괄사업비 50,000천원입니다.
  그밑의 방역소독, 쓰레기 소각로 전기사용료이고 임포 쓰레기 매립장 방역소독 소각로옆에 쓰레기가 모이기 때문에 방역소독 인부임하고 소각로 관리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각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하이면이 되겠습니다.
  476∼481페이지는 인건비입니다.
  482페이지의 경상적경비도 복사용지구입과 회계장부 구입, 민원실 잡지구입, 주민등록전산 및 행정사무용 레이저프린터 드럼구입, 드럼이 하이면에 고장이 나서 상태가 안좋습니다.
  주민등록전산 행정사무용 레이저프린터 토너구입 입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마찬가지 입니다.
  연료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484페이지도 타예산과 같습니다.
  485페이지의 면정보고회와 도서구입비에 노후책상 교체가 4대 600천원이 있습니다.
  486페이지, 포괄사업비 50,000천원, 다음 방역소독 인부임, 공공요금이고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쓰레기 소각기 청소용품 및 유지 제경비 여기도 쓰레기 소각기가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기에 따른 예산이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인부임이 있습니다.
  489페이지의 일반수용비 상족암 여기는 화장실이 분뇨수거를 하고 쓰레기수거용품 작업도구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거용포대, 상족암 화장실 소모용품구입, 재료비가 상족암 군립공원 쓰레기 수거인부임이 2명 150일, 상족암 군립공원 행락질서 개도 및 차량안내 인부임이 1명 150일, 상족암 화장실 관리인부임이 1명 150일 이것도 상족암 군립공원관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91페이지는 농어촌보안등 전기료는 총 168등, 이상입니다.
  다음 상리면이 되겠습니다.
  494∼499페이지까지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500페이지의 경상적경비에서 민방위협의회 상황판 제작에 2,000천원이 소요되고 그외 다른 것은 없습니다.
  502페이지도 기본경비이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동력예취기가 있고 해서 국·도비가 되어 가지고 예취기유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면정보고회와 503페이지의 사무실 집기구입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집기가 형편없어서 집기구입이 면의 요구에 의해서 캐비넷하고 있는데 자기들 요구보다는 50%정도 삭감한 것입니다.
  민원실용 응접의자와 회의실 회의용책상하고, 다음 504페이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상리상담소 부지매입 입니다.
  다른면은 면사무소안에 전부 다 되어있습니다.
  상리와 고성읍만 안되어 있습니다.
  상리는 면사무소안에 부지가 안되어서 이것은 인근에 다시 사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이고 농어촌 보안등 164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대가면입니다.
  510∼518페이지까지는 기본경비입니다.
  519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청사관리와 저수지주변 및 도로변 제초인부임이 30명 있습니다.
  그외는 다른 것이 없고 청사정문 보수 3,500천원, 청사정문을 옮기다 보니까 게시판 있는 쪽으로 되어 있어서 게시판 보수가 1,500천원 있습니다.
  그외는 포괄사업비이고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보안등 145등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현면입니다.
  535페이지, 회의용 책상과 회의용 의자 1,6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포괄사업비이고 그외는 다른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영오면이 되겠습니다.
  542∼550페이지는 똑 같습니다.
  551페이지, 사무실 노후책상, 의자교체 500천원, 비밀보관 이중캐비넷 구입과 청사자동펌프 교체비가 500천원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면장실 및 문서창고보수가 4,000천원, 청사 국기게양대 설치에 1,000천원, 그외는 동일합니다.
  555페이지, 쓰레기 소각기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기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그외는 똑같습니다.
  다음 개천면이 되겠습니다.
  560∼569까지 그대로 입니다.
  570페이지, 회의용 철재의자 구입 450천원, 청사도색 3,000천원, 그외는 다른 면과 동일합니다.
  여기도 쓰레기 소각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만면이 되겠습니다.
  585페이지, 캐비넷 구입 400천원, 그외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음 회화면이 되겠습니다.
  회화면도 앞에는 같습니다.
  601페이지, 전자복사기와 예취기, 시가지 가로등, 동력경운기 유지비(유류대), 청소할 때......
  602페이지, 공부관리 캐비넷 구입 100천원, 건축물 관리대장 보관함 100천원 있습니다.
  다음 603페이지 청사내 화장실 개·보수 5평에 대한 5,000천원, 다음 환경미화원 5명에 대한 인건비, 미화원에 따른 장갑, 소각로관리비등이 있습니다.
  그외는 같습니다.
  다음 마암면이 되겠습니다.
  621페이지, 청사 사무용 집기 책상구입과 걸상구입, 카메라 구입해서 1,32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사 방충망 설치 1식에 1,500천원, 그외는 동일합니다.
  다음 동해면이 되겠습니다.
  63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사무실집기, 캐비넷과 민원실 응접탁자가 563천원, 다음 페이지 청사 벽채보수 및 지붕누수 방지공사에 5,000천원, 그외는 동일합니다.
  640페이지, 일반수용비의 내신넙적바위 화장실 분뇨수거료와 넙적바위 쓰레기수거용 포대관계가 390천원, 그외는 동일합니다.
  다음 거류면이 되겠습니다.
  653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에 카메라구입에 350천원, 청사내 포장, 창고앞의 포장관계에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이고,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각 읍면의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총 예산중에서 읍면예산이 인건비를 제외하면 몇 %나 됩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아직 안내보았습니다
박충웅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읍면예산이 제일 빈약합니다.
  지금 읍면에 인건비 제외하면 읍면장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고성군 본청의 실과예산보다 적은 것이 읍면예산인데 첫째, 주민등록갱신 보조를 해서 읍을 제외한 곳은 일괄적으로 1명씩 잡아놓았는데 그것을 동해, 거류, 회화같은 큰곳은 한명씩 더 늘려줄 의사는 없는지, 여기 쳐다보니까 주민등록갱신 보조원해서 고성읍은 2명이고 그외는 균등하게 1명씩인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농어촌보안등 전기료 평균이 예를 들어 8,000천원에서 13,000천원까지 있는데 거류가 제일 많은 13,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그외는 8,2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등 전기료가 회화같은 경우 가로등을 많이 세워 놓았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누가 취급하느냐 하니까 농지계에서 취급한다고 하던데 우범지역같은 곳은 이 불을 꺼서는 안되는 형편입니다.
  배둔같은 곳은 시가지쪽의 폐천부지를 조성해 놓았는데 학생들이 하교때 되면 늦게 귀가하는데 그런 곳에 가로등 전기료가 이만큼 가지고 되겠느냐 싶고, 읍면예산을 저희들이 볼 때 군에서 좀 읍면의 읍면장들이 하고 싶은, 꼭 필요한 일에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금년 95년도 예산보다 읍면예산이 조금 나은편입니다.
  95년도는 당초 포괄사업비가 읍면장이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가 십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2차추경에서 도비 10,000천원, 군비 10,000천원 해서 20,000천원 해 줬는데 당초예산 금년에는 읍은 60,000천원, 면은 50,000천원 전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사업을 95년도에 전부 본청에 다 올려서 총괄관리를 해서 배정을 해주고 군에서 시업을 시행했는데 군수님지시에 의해서 전부 읍면 1,400,000천원을 사업으로 수정예산에서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편성했다가 군수님도 파악해 보고 해서 읍면은 읍면장에게 권한을 줘야된다 해서 그 사업을 사회진흥과에 올려있는 것을 수정예산에서 다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예산까지 하면 상당한 사업비를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읍면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의 양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읍면에는 전도경비 아닙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읍면은 전도경비입니다.
박충웅위원  전도경비인데 지금 자금을 고성군에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전도경비를 하기 전에 읍면 예산의 비중을 분기별로 배정해서 읍면농협에 예치를 시켜줌으로써 그지역의 자금활용이 되지, 군지부라는 것은 적자나 흑자를 해도 농협중앙회에서 모든 비용과 적자를 막고 하지만 읍면농협은 자체의 어떤 수익을 가지고 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총 예산을 가지고 분기배정을 해서 해 주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안한규  저도 군의 예산경리를 보고 양정계장할 때도 양특사업관계 그런 것도 상당히 관심을 써왔는데 지금 현재 제도상이나 제정운영 계획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시제가 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사업시기성에 따라서 어찌보면 위에서 자금 총 관리를 읍면장이 그렇게 맞춰도 잘 안되고 그래서 자금은 가급적이면 이부자금 총괄관리를 해서 예취를 하거나 이익소득이거나 그렇게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읍면예산은 시기적으로 이뤄지는 대로 월별 자금 배정계획에 의해서 예산배정을 해줍니다.
  배정범위내에서 자금이 내려가도록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충웅위원  예를 들어 어느 사업을 했다 할 적에 1개월전이라도 돈을 10,000천원을 지역 읍면농협에 자금을 영달했다 할 적에는 10,000천원을 1개월간 그 농협에서 자금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 기획실장 안한규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419페이지, 읍면별 예산안 총괄란에 보면 95년도 대비하면 160,000천원의 읍면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면이 삼산면, 영현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 6면이 20,000천원이상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주요인이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간이급수시설같은 것이 당초에는 읍면에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간이급수시설사업이 확정이 안되어 본청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여비를 작년에 여기에 올려 있었는데 가내시만 내려온 상태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 상태에서 본청에 올려 놓아서 읍면에 다 줄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확정이 안되어서 가내시만 내려오니까 읍면에 유동성이 있어서 읍면별로 사업을 못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일괄 계상해 놓으니까 읍면예산에 안올라가고 본청예산에 올려졌습니다.
윤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가로등수리 고소작업대 1식과 고성읍 예산에 8,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만약의 경우 상리면에서 가로등이 고장이 났을 때 유기적으로 이것이 활용이 될 수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로등 고소작업대 같으면 군에 일괄 구입을 해서 각 읍면에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그것을 올릴 때 본청으로 올리느냐 읍으로 올리느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할 때 가로등이 고성읍에 주로 많고 작업 고장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업차가 고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읍에 주로 많이 하니까 군청차를 가지고 하면 다른 데 동원이 되고 읍에다 그 시설을 해놓고 여타면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협의해서 고성읍에 올렸습니다.
윤정호위원  고성읍에 계상해 주는 것은 좋은데 다른면에도 고장이 났을 때 유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협조를 했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피복비의 청소인부임 작업복에 보면 13,490원×5명해서 68천원 되어 있고, 청소인부 우의 3,880원×5명 20천원 되어 있고, 청소인부 모자 7,000원×5명 35천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과연 작업복이나 우의나 모자같은 것은 사겠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지 돈 20천원 68천원 가지고 한벌도 못사겠는데 어떻게 하라고 읍면예산편성에 해 놓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안한규  사실상 피복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준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인건비나 피복비는 전국에서 건의를 많이 합니다.
  자기들이 일괄 계상해서 나오는데 실제 운용은 5명을 매년 안사고 올해 2명사고 내년에 2명사고 운용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사실상 예산편성지침에 너무 국한하지말고 읍면예산같은 경우 지침에 맞다, 안맞다 하는데 실제 봐서는 한벌도 못살 것을 올려 놓아서 읍면은 예산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한벌 못살 것을 20천원, 68천원 가지고 우의를 똑바로, 비닐루나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
○ 기획실장 안한규  위원님들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는데 도 감사나 오면 기준대로 안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그것은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0페이지, 군립공원 상족암 쓰레기수거 인부가 150일 2명이 되어 있고, 군립공원 행락질서계도 및 차량안내 인부임이 150일에 1명이 되어 있고, 상족암 화장실 관리인부가 1명에 150일 되어 있는데 재료비기타에 올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일반인부임을 계산하게 되면 상여금이나 공무원 예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용인부는 재료비기타에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50일만 상족암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1년 연중에 늘 찾아오는데 150일 5개월은 너무 적지않느냐, 지금 오늘이라도 상족암에 가보면 행락객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현실에 맞도록 해 주십시요.
  150일만 계상했다는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저희들이 내무부지침상은 일용을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지침에 일용인부임을 보고하면 일용인부를 줄이라고 했는데 왜 줄이지 않았느냐, 지침 위배가 되어서 예산편성상의 문제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반 연중까지 다하면 물론 좋은데 성수기를 보고 5개월정도 150일을 계상해서 올렸고, 다음 공익근무요원이나 청경등 지원을 해 주는 방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는 일용을 올려서 연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고성군관내 복지회관이 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회관의 공공요금이나 기타관리인부임이나 이런 것이 전혀 계상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금년도 95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96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 기획실장 안한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95년도에는 도비가 지원이 있었습니다.
  도비 6,000천원, 군비 9,000천원정도 있어서 도비에 따른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1개 복지회관당 3,900천원씩해서 4개소 본청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것도 95년도 당초가내시에 해놓고 본내시에서 도비가 삭감되어 지금 현재 알아보니까 군비부담이 다 되었다고 합니다.
  담당부서 사회진흥과에서 금년도에는 도비내시가 안오니까 아예 자기들이 요구를 안했습니다.
  저희들도 못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범위가 많다보니까 물론 챙기면 챙겨 올릴 수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요구가 안들어오니까 이부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복지회관은 있는데 사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목이 없어 방법은 없고 1회 추경에서 필히 확보해 주도록 하고 그전까지는 읍면청사 공공요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하고 1회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윤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을 우리 고성군 관내 4개소가 있는데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관리인부도 필요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관리를 건물만 만들어 놓고 방치를 하는 상태가 아니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서 건물만 몇억들여서 공사해 놓은 것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당초 95년도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에서 했는데 본청 사회진흥과 본내시까지 다 챙겼는데 못챙긴 상태에서 연말에 가서 보조금관계는 어떻게 되었느냐 해서 도에 알아보니까 예산에서 가내시온 것도 도비는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올해 집행이 다된것 같으면 군비로 보충해 줘라, 그런식이 되어서 결산추경에 내려왔다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를 올렸습니다.
  다음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못챙긴 부분을 챙겨주신 것은 고맙고 단, 금년에도 기존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물론 읍면기본예산입니다.
  재료비나 인건비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관리하는 것을 못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1회 추경에 일단 요구를 할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기억하셨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윤정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읍면의 기존예산액 연중에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이2,900천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추경이 보통 7∼8월에 되는데 그기간동안 공공요금을 잘라쓰면 될 수 있을지, 또 관리인부가 없는데 추경때 관리인부나 이런 것을 책정한다면 그때까지 7∼8개월을 관리인부없이 그냥 내려가 하면 면사무소직원이 청사관리만 하기도 그렇는데 일일이 청소를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방치상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크게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457페이지, 삼산면 연안청소 인부임 2명 20일 되어 있는데 다른여타 바다를 끼고 있는 나머지 7개면에는 연안청소인부임이 하나도 없는데 삼산면에만 들어있는 이유가 다른 타읍면 연안에는 연안청소를 안해도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다른 연안에는 동해, 거류, 하일, 하이는 소각기가 있습니다.
  소각기가 있으니까 여기에 관심을 안쓰고 요구를 안했고 삼산면은 그런 것이 없어서 면에서 인부임을 꼭 줘야되겠다, 읍면에서 예산편성요구가 들어와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물론 쓰레기배출은 해안가나 이런 곳에 스티로플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내륙지방 특히나 영현면 같은 곳은 영현면 영부리 버늘이라는 곳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름철되면 냇가에 피석객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쓰레기몸살을 엄청나게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직원들이나 주변 부락민들이 동원이 되어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그래도 손이 모자랍니다.
  일반주민들이 나와서 해봐야 음료수하나 사주는 사람없는 그런 실정이어서 쓰레기가 쌓이고 하다보니 이제는 지쳐서 손도 못될 형편이고 여름철되면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이런 일반 공무원들조차 그곳에 매달려야되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도 그런 곳은 쓰레기에 대해서 아직 손을 못미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조금전에 그런 답변하셨습니다만 쓰레기소각장이 있는 곳에서는 연안청소인부까지 요청을 못하고 소각장이 없는 곳에서는 소각장이 없으니까 그런 인부라도 요청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했다하는데 이런 쓰레기처리문제도 각 읍면에 공히 챙겨서 형평에 맞는 그런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앞으로 다른 읍면도 분명히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상리같은 곳도 그렇고......
박상수위원  상리도 그렇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천면도 그런 지역이 있고한데 상대적으로 내륙지방에 있는 면에서는 바닷가쪽에 뭐랄까 빈곤감을 느낀달까 그렇잖아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데서 조차 소외를 당하다 보면 정서적으로나 여러가지 문제가 따를소지가 있으니까 조그마한 이런 부분이라도 신경을 써서 공평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앞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연구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력예취기를 보니까 350천원짜리가 있고 100천원짜리가 있는데 100천원짜리 예취기가 있습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 기획실장 안한규  고성읍의 동력예취기는 노후가 되어하나 교환하는 것이고......
이상근위원  100천원 되어 있더라고요.
  왜 차이가 나는가 해서 보니까 고성읍은 350천원인데 한곳은 100천원이 되어 있더라구요.
  다음에 제가한번 확인을 해서 유지비 같으면 괜찮은데 100천원가지고 동력예취기를 살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카메라구입이 한곳은 350천원 되어 있고, 한곳은 300천원되어 있던데 그것도 일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 기획실장 안한규  하일면은 동력예취기 유지비입니다.
이상근위원  유지비 100천원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카메라도 보니까 한곳은 300천원, 한곳은 350천원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요구를 그렇게 해 오니까 우리는 그 가격까지 미처 조정을 못하고 차이가 얼마 아니다 보니까 요구대로 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것도 일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각 읍면별로 청사 전기료가 180천원씩 공히 같이 합하여져 있는데 읍면의 전기요금이 어떻습니까, 좀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우리가 금년도 것을 파악해 보았는데 당초 전부다 전기요금의 기준치가 다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 5월에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에어콘 가동을 예를 들어서 에어콘을 유지로부터 받아서 여름철에 가동 한곳은 많이 나왔습니다.
  가동을 안한 곳은 적게 나왔는데 금년 결산추경에 모자라는 곳은 300천원선에서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
  여름철에 에어콘을 가동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외는 필히 180천원이 남으면 맞고,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전기를 숙직은 1명 하면서 보통 면사무소 가보면 12시, 1시까지 자기혼자 근무하면서 불을 전체 다 켜놓고 있습니다.
  그런 소모적인 어떤 의식에서 교육이 제대로 안되어 지지 않았느냐, 보통 자기혼자 근무하면 자기구역의 불만한개 켜놓는다든지 해야 될텐데 큰 면사무소 전체를 다 훤하게 밝혀 놓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교육을 해야 전기절약이 되지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전기료라는 것은 미리 예측을 해서 더 올려줄 수 있는데 같이 공동으로 해줘야 자기들이 최대한 안된다 절약하라고 그런 방향에서 나중 최종에 가서는 추경예산에 다 반영을 시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꼭 좀 챙겨주십시요.
박충웅위원  기획실장님께 제가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도 13호선을 보면은 과거에는 창원군, 의창군 경계이고 지금은 마산시와 고성군 관문에 옥수골로해서 넘어가는 구도로를 폐도로를 해 놓았는지 지방도를 해놓았는지 모르는데 그경계에 보면 지금도 현재 아취가 붙어있습니다.
  몇년도 아취인지 아취가 붙어있는데 그것도 철거를 안하고 놓아두니까 지나가는 타지역 사람들은 폐도로가 되었으면 도로를 막아버리든지 하는 이야기인데, 그 도로를 과거 허직 군수할 적에 조경을 해서 창원군과 고성군을 월등하게 도로가꾸기를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관리소홀로 인해서 좋은 관상수라든지 이런 것이 도난된 상태이고 포장이 폐도가 되어서 보수문제, 지금보면 고성을 찾는 분들이나 관광객들이 가끔 그렇게 해서 많이 이용하고 여름철되면 피서객도 그곳을 천막치고 쉬어가는 곳인데 그곳을 조경할적에 보수하는데 예산을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지금이라도 관련과에 철거를 좀 하라고 하십시요.
  몇년도 설치한 것인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알겠습니다.
  전에 한번 간부회의에서 언급이 되었는데 제가 더 확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읍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실과장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익수   박상수   김성규   윤정호   이상근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1명)
    기획실장          안한규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