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12월 22일(금) 14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5년 12월 23일까지 예비심사 완료보고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현황에서 일반회계가 기정 70,170,996천원에서 금회추경이 703,183천원이 증액된 70,874,17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이 4,542,975천원에서 금번 추경에 101,400천원이 증가된 4,644,375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75,518,554천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총무위원회 기정예산이 28,203,639천원에서 금회 추경에 2,408,279천원이 증가된 30,611,918천원이고 산업건설위원회 기정예산이 42,670,540천원에서 추경에 2,236,096천원이 증가된 44,906,636천원이 증가함으로서 총 세출예산이 75,518,55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목적은 결산예산의 성격으로 9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비 최종변경·정리와 불용잔액 삭감 및 일부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추가계상한 것이며, 특히 저소득층 주민보호측면에서 사회복지비예산 285,641천원을 증액한 것은 불우계층 보호를 위한 국·도비보조 및 이에 따른 군비부담으로서 사회복지행정이 정착되어 가 고 있다는 사실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기획실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기획실장 안한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기관공통운영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관보대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관보의 1년간 발행매수에 따라서 예산이 좀 초과가 됩니다.
  1,672천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대 부족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록대 페이지가 늘어나면 추가부담이 됩니다.
  72만원, 그래서 2,392천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1,000천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군정발전 기조논문관계는 금년에 여의치 못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도 설문조사 발송우편료 남은 것 6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군정발전토론회할 때 사용할 급식비도 남아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기획 및 재정운용 활동 이것은 특수활동비로서 3,000천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에서 군정발전토론회 논문작성및 생활개혁추진 우수마을시상금 관계 생활개혁업무가 없어졌고, 군정발전토론회 논문은 올해 준비를 못해서 6,700천원 삭감하고, 일반수용비에서 자치법규추록발간 부족분입니다.
  이것도 조례개정 건수가 많아서 추가인쇄비부담에서 2,500천원 추가계상한것입니다.
  43페이지 통계관계 업무추진비 인구주택 총조사 교육업무추진비 560천원삭감하고 장비 및 자료관리에 군읍면간 통신망구축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준비가 안되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청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잔여분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금액 2,000천원 삭감하는 것이고, 통신관리의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군 전용회선사용료 1식 도비가 내시증액되어서 도비분만큼 1,186,500원을 예산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입니다.
  무형고정자산에 실과 일반전화 신청 보증금 이것은 축산과에 소 귀에 라벨단 것, 이표 작업에 따른 전국통신망 구축을 위한 통신망신청 일반전화 회선 1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예비비입니다.
  기정 719,538천원이던 것이 삭감분하고 계산해서 685,885천원이 증가되어서 1,405,423천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중에서 금년도의 업무추진비를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당초에 하이면 협의회에서 결정된 부대물품구입비 과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22,335천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에 복지회관 부대물품구입 피아노, 냉·난방기, 앰프, 예식용 한복외 2종해서 21,335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42페이지, 특수활동비 기획 및 재정운용활동이 기획실에서 한 것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사실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내무부와 재경원에 상당히 예산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연말이고 그분들이 수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솔직히 그런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43페이지 장비 및 자료관리 시설비 읍면간통신망 구축비 14,000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 기획실장 안한규  저희들이 주전산실이 되면 읍면과 저희들이 주민등록이나 모든 전산시스템이 계속되게 되는데 평통사무실을 지금 옮겼습니다.
  그래서 주전산실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 사업으로 안되고 내년도가 되면 추경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 돈은 군비입니까, 순수한 도비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군비입니다.
박충웅위원  예비비에 총 증가된 것이 685,885천원인데 3회추경에 올라와서 전체 예산액의 1,405,423천원에 현재 685,885천원에서 이 대비는 몇 %나 됩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현재 도에서 지방교부세가 아무 목적없이 저희들 군에 378,000천원이 추가로 최근에 내려 왔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내려왔는데 연말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못하고 이것도 그대로 예비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올라갔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42페이지 보면 군정발전 기조논문 유인비 삭감 2,500천원, 군정발전토론회 참석자 급식비 삭감 1,500천원, 그 밑에 보면 군정발전토론회 논문작성 및 생활개혁추진 우수마을시상금 삭감 6,700천원이 있는데 군정발전토론회나 군정발전기조논문 유인비같은 경우는 1회 추경때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무모하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언제며 그동안 계획도 없이 예산을 요구했다가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삭감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획 및 재정운용 활동비를 아까 실장님께서 언급을 했지만 기존예산 3,000천원중에서 또 3,000천원을 추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못할 사정이 있지만 예산운영 특수활동비 하는 것이 연말인데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예산서를 놓고 보면 1년중의 예산이 3,000천원인데 마지막 결산추경이 3,000천원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군정발전기조논문과 토론회관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정창영기획실장님이 계실 때 계획되어 했는데 제가 와서 다시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타진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막막한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람을 모아서 토론회를 한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뭔가 핵심적인 안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준비하다 보니까 연말이 되고해서 기간내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발전위원회에서 토론할 과제도 정리가 못되고, 목적없이 토론회를 하는 것 보다는 내년도에 가서 핵심적인 것을 잡아서 하자는 뜻에서 올해는 안하기로 하고 최종까지 저희들이 시간이 되면 한번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되어져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특수활동비관계 말씀하셨는데 기존있는 것은 연간 1월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저희들 실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책정이 되어졌고 추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인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윤정호위원  그런데 꼭 3,000천원이 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요구가 있을 때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대단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삭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예산을 요구할 때는 계획성있게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특수활동비 3,000천원 요구한다고 다 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은 승인된 상태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한다해 놓고 안한다,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예요, 그래 놓고 또 3,000천원 요구가 들어오고 이런 것은 재고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은 그정도로 해 놓고, 다음에 43페이지 인구주택 총조사 교육업무추진비 삭감이 560천원이 있었는데 인구주택 총조사 교육업무추진비를 삭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이것은 당초 군비로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국비로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윤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운영에 업무추진비를 기존예산에 있는 것을 1,000천원 올려준 것은 상당히 고맙기는 고마운데 과연 이것을 지금 얹어서 연말에 쓸 수 있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이것은 심의를 해서 연도폐쇄기까지 금년도 예산으로 쓸 수 있고, 먼저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1∼2월 연도폐쇄기까지는 회의가 있을 때 써야 안되겠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윤정호위원  연말에 회의를 한번정도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1,000천원은 그림의 떡입니다.
  추경에 반영시키든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든지 유효적절하게 해야지 얹어놔봤자 사실상......
○ 기획실장 안한규  추경은 아무리 빨리해도 3월은 되어야 되는데 연도폐쇄기가 있기 때문에 1∼2월에 회의가 있으면...
윤정호위원  원인행위는 12월말까지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12월말까지 해서 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 지출하는 것은 제한되어있지만 행위자체는 오늘이 22일인데 제생각에는 1회 정도이기 때문에 과대하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느냐, 오히려 예산을 얹어서 쓸 수 없는 것을 책정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싶습니다.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공보실장 이원두입니다.
  52페이지 공보행정의 수당입니다.
  올해 1년간 시간외근무를 많이 안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000천원 삭감합니다.
  보상금 문제는 군민상시상을 4명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 2명밖에 못했습니다.
  2명이 안되어서 남은 2명의 상품을 사지 않아서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새해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카메라후레쉬가 고장이 잘납니다.
  많이 쓰니까 필요해서 구입합니다.
  문예진흥의 운영비 공공요금입니다.
  군지발간을 1,000권했습니다만 300권정도는 발송을 인편으로 하고 의원님들께도 직접 전달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한권 보내는데 3,300원이 소요됩니다.
  읍면을 통해서 보내고 해서 절감했기 때문에 1,000천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 회화 봉동리 배씨고가 당초에는 군비만했습니다만 그뒤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는 620천원 삭감하고 도비와 국비를 얹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622천원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팜프렛이 3년전에 만들어서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고성을 찾는 사람에게 배부할 것이 없어서 더 추가로 지난번에 병풍식으로 된 책자를 만들고 있고, 이것은 우선 급해서 1,000매정도 추가로 만들어야 될 사항이 생겼습니다.
  관광안내지는 30,000천원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두 가지를 구별했습니다.
  사진촬영을 하는데 15,000천원, 화보제작하는데 15,000천원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한가지 가지고는 안되어서 계약상, 업무추진상 할 수 없이 사진촬영 하나 계약을 하고 관광화보 책자발간계획을 하고 2개를 분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했습니다.
  전에 보고한대로 A4용지 62페이지 3,000천매정도 제작합니다.
  과목을 분리하는 것으로 추경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군민상 상품이 1인당 800천원이죠?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예.
이상근위원  여기 보니까 이번에 2분이 선정되어 시상을 했다고 했는데 720천원되나, 그러면 2사람 800천원 1,600천원이면 차이가......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800천원 계상을 했는데 사용하기는 720천원밖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카메라후레쉬 구입인데 후레쉬가 500천원짜리가 어떤 카메라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멀리까지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5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홍보팜프렛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관광화보 사진촬영, 화보책자발간을 구분해서 했지만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군의회에 예를 들어 지난번에 대만 JC가 왔을 때도 홍보할 책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멀건히 앉아 있다가 물론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의회의 기구표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니까 방문객들에게 안내자료 책자를 줄 것이 없는데 이것을 빨리 제작을 해야 합니다.
  12월말로 변경해서 하면 바로 인근에 통영향우회에서도 방문했지만 무엇을 내놓고 안내해 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본 위원들 보기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예, 알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54페이지 관광화보 사진촬영, 관광화보 책자발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가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발간이 좀 지연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금년 회계년도내에 책자가 발간이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이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구분해 놓은 이유가 관광화보 사진촬영은 잘되어 찍고 있지만 화보제작은 해를 넘겨야 됩니다.
  올해에는 안되고 다음에 15,000천원 명시이월 시켜서 할려고 구분했습니다.
  사진촬영은 계약이 되었고, 만드는 책값은 명시이월시켜서 1월에 발주하기 위해서 구분을 한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금년 예산대로 회계년도내에 다 못한다는 말씀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넘기지 않으면 사고이월밖에 안되는데 사고이월 안하고 명시이월시키기 위해서 구분을 합니다.
  사진촬영 별도 계약해야 되고, 책자발간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구분 계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전에 박충웅위원님께서 빨리 계약을 해 달라는 주문말씀이 계셨을 때도 이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겠다는 그런 말씀이라도 한말씀 계셨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해가 바뀌면 바로 계약이 됩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방금 54페이지 곁들여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화보 책자발간이나 관광화보 사진촬영같은 경우는 이것이 고성군에서만 일관으로 쓰지말고 의회도 공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고성군청을 위주로만 하지말고 의회에도 같이 곁들여서 같은 물건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착안해서 의회손님이 찾아와도 사용하고 아까 박충웅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만 JC에서 의회를 찾았을 때 자료를 내놓았을 때 고성군수만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말고 고성군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자료로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다음 봉동리 배씨고가 지붕잇기를 보면 512천원이 추가로 늘었는데 이것이 지금현재 국·도비가 와서 원인행위를 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예.
윤정호위원  그러면 512천원을 추가계약을 해야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국비와 도비는 전체......
윤정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정예산에 1,000천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1,512천원이 됨으로 해서 512천원이 부족액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연도말인데 512천원 배씨고가를 지금 현재 입찰계약을 할 것이 아니고 기계약이 되어 있던 것이 아니냐 기계약이 되어 있으면 512천원 증액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것을 보고 다른 사업비에서 동시에 원인행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되고 늦게왔기 때문에 보통 품위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512천원 국·도비내시온 것 만큼은 반환을 시켜야 된다는 결과네요?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안하면 반환시켜야 됩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0천원은 기계약이 되어 있을 것이고 사실상은 512천원이 국·도비만 증액이 생긴 것이지 사실은 512천원에 군비부담 비례해서 반납해야 된다는 성질이죠?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이렇게 되면 군비는 512천원이 남게 됩니다.
윤정호위원  남는데 그러면 결국 군비부담을 하는 것 만큼은 내가 알기로는 기정 1,000천원이 예산이 잡혀서 벌써 계약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1,512천원이 생김으로서 512천원 증액생긴 부분을 추가계약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윤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는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약을 했는데 예산상에 없는 금액입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니까 기 1,000천원으로 계약이 되었느냐 이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1,512천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예산도 안되고 보조내시온 것을 보고 선계약이 되었네요?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다른 시설비과목의 금액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윤정호위원  그러면 반납조치는 안되는 것이죠?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예, 안됩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전액 쓸 수 있다는 이말이죠?
○ 전문위원 제정봉  군비에 한번씩 남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안쓰면은 돌려줘야......
○ 전문위원 제정봉  군비만 가지고 계약을 해놨던 사항인데 도비가 오므로 해서 군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윤정호위원  제가 묻는 핵심이 그것이 아닙니다.
  1,000천원이 기정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국·도비보조가 오므로 인해서 1,512천원이 되어 있는데 국·도비내시가 올 것을 어떻게 알고 계약을 했느냐, 군비를 가지고 계약을 했느냐,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군비를 가지고 1,000천원 계약을 했으면 512천원은 국·도비를 군비부담한 것 만큼 국·도비를 반납할 것이냐는 이 말입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올 것이라 보고 포함해서 한 것이 아니요.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1,512천원 계약을 다 해버렸습니다.
윤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내무과장 정창영입니다.
  57페이지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기관공통운영 복리후생비의 직원결원이라든지 예산절감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은 부분 15,000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정액수당 삭감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서무관리에 비정규직보수에 군청차량정리 공익요원 인건비가 167천원 집행이 안되어졌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 450천원, 급량비는 공직자연찬회 급량비를 당초 9,240천원 예상해서 집행을 6,240천원하고 3,000천원 삭감합니다.
  절약이 되어졌습니다.
  절감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잔여분 삭감입니다.
  과거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20명씩해서 연 2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경향신문사에서 추천하는 10명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절약해서 썼기 때문에 예산이 11,000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 2,000천원을 삭감합니다.
  다음페이지의 공무원 운전교습비 잔여분 삭감 600천원, 당초에 40명을 할려고 했는데 실제로 실시한 인원이 34명으로서 600천원 절약이 되어졌습니다.
  청원경찰관리 정문에 관리하는 청경의 인건비입니다.
  134,895천원중 10,000천원이 남아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인사관리는 명예퇴직 공무원수당 삭감 이것은 명예퇴직 공무원으로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주기 위해예상해서 계상한 것인데 다행히 금년에는 명예퇴직 공무원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전액 삭감합니다.
  공공요금도 회계관리 재정보증비 잔여분 500천원에서 200천원 남고 60페이지 기능직채용시험 유인물 1,000천원이 남았습니다.
  운영수당에서 면접 및 감시, 문제선정 편찬수당 잔여분 1,500천원 삭감합니다.
  민원실관리는 피복비 120민원기동원상의는 추경예산 성립전에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도비 전액 420천원 받아서 민원기동원 상·하의를 도에서 했습니다.
  그밑에 민원실 여직원 근무복 540천원, 먼저 당초예산에서 설명드릴 때에 위원님들께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저히 당초예산으로는 안되어서 결산추경에 올려서 저고리라도 하나 해 입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03 특수활동비 위원님들 연말에 특수활동비가 5,000천원이나 올라왔느냐 의아심을 가지고 계실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사실은 금년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작년연말에 통과시키고 나서 과거의 예같으면 추경을 할 때마다 10,000∼20,000천원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올라왔습니다.
  예전의 예같으면 그렇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이후에 10원도 올린 예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민선군수가 과거 관선군수보다도 활동범위영역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활동범위가 넓으니까 중앙부처에 각종 활동하는 그런 것, 또 현행관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모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원체 가난한 군이 되어서 위의 어른들한테는 부족하지만 부끄러운게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5,000천원은 그동안 활동하고 한 부채가 조금 있어서 이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5,000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이 특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상금은 이장특별교육 참석자 보상금 1,330천원 삭감하고, 그 밑에 선거관리업무 이것은 도비를 받고 군비를 부담해서 6.27 4대 지방선거를 하고 나서 잔액을 반납하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만큼 쓰고 나머지는 감액처분을 합니다.
  62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선거경비를 실제 집행한 것 하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하는 것입니다.
  63페이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하는 것도 삭감하는 것입니다.
  64페이지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이 당초에 1,500천원 계상했는 데 교육회수가 조금 줄어서 700천원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 밑의 보상금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여비 2,100천원, 대형공사 군민참관인 여비보상비 900천원 삭감합니다.
  내무과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잔액을 전부 정리하는 차원에서
  170,000천원 정도는 삭감을 하고 증이 되는 것은 5,000천원정도입니다.
  이부분은 특별한 배려가 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58페이지 청빈공무원 생계비삭감이 전액 삭감이죠?
  예산액 하나도 쓰지않고 집행잔액도 아니고 예산에 있는 것을 전액삭감이냐, 집행잔액이냐 이 말입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집행잔액입니다.
  19,800천원중에서 17,800천원......
윤정호위원  그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빈공무원 생계비지원이 19,000천원......
○ 내무과장 정창영  그것이 전부다는 아니고, 그 부분중에서 청빈공무원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윤정호위원  부기자체를 제가 알기로는 전부 삭감이 되었느냐, 아니면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냐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의 경우 집행잔액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전액삭감이라면 집행을 안하고 예산은 요구해 놓고, 청빈공무원 같으면 청빈공무원을 발굴해서 생계비지원이 되도록 해야 될텐데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61페이지 보면 읍면행정운영 및 취약지대책특수활동비 5,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5,000천원을 지금 현재 오늘이 22일입니다.
  남은 기간동안 어떤 식으로 5,000천원을 집행할 것인지, 연중예산이 29,000천원이 기정예산인데 추가로 5,000천원을 받아 승인해 준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설명해 주십시요.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 의회가 굳이 부결할 이유가 없고, 군수 일하는데 특수활동비를 줘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어떻게 사용을 하고 집행할 것이냐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만족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군수님을 보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마지막 짧은 기간이지만 정리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윤정호위원  내무과 소관에 5,000천원 이지만 기획실 소관에 또 3,000천원의 그런 성질이 들어갔더라고......
○ 내무과장 정창영  그것은 특수한 어떤 목적을 설정해서 쓰는 것이고, 이것은 군수가 포괄적으로 군정활동을 하면서 쓰는 그런 돈입니다.
  그 돈과 이 돈이 같다면 같다고 할련지 모르지만 구분이 좀 다른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윤정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00천원이 금년연말까지 집행안해도 내년 당초예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연말에 5,000천원이 무리가 아니냐......
○ 내무과장 정창영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알겠는데 아시다시피 내년 당초예산을 심의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은 특수활동비 분야가 많이 줄어들었고, 업무추진비로 특수활동 분야가 넘어 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특수활동분야에 큰 제약을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수증 없이 그대로 군수 이름으로 해서 지출되어 군수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내년에는 영수증을 붙어야하는 활동경비로 전환이 되어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가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꼭 필요한 돈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선처를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그런데 막무가내로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공식석상에서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으면 토론회를 거쳐서라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연중에 29,000천원 필요한 것을 추경이 몇일 남지도 않았는데 시일이......
○ 내무과장 정창영  아닙니다.
  이 항목만 29,000천원이 계상된 것이 지 다른항목에도 특수활동비가 안있었습니까?
  그전에 있었는데 쓰다보니까 이 항목으로 정해놓은 부분에 이번에 계상이 올라갔습니다.
윤정호위원  이것은 별도로 토론회를 갖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청빈공무원관계는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전액입니까, 집행잔액입니까?
○ 전문위원 제정봉  96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서, 그 당시 거론되기로 조금씩 이렇게 지원해서는 별 보탬도 안된다고 지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과연 기준이 어떻고 이 부분을 가지고 얼마만큼 되겠느냐, 차라리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윤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부기 하나 하나까지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것을 계획서를 받아서 집행부에서 2,000천원이면 된다 해서 요구가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하고 돈이 모자라서 그런지 청빈공무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넘어가서 삭감하고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언제고 삭감할 때는 언제냐, 그러면 예산편성요구할 때는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타당성있게 요구가 되어야 되고, 아까 민원실근무복을 540천원 추경요구을 했는데 차라리 96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안하든지 거기도 찔끔해 놓고, 여기도 조금해 놓고......
○ 내무과장 정창영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 상한선을 못넘는다는 제약때문에 1인당 얼마밖에 안되어서 절대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이해를 돋우도록 말씀을 올린 것이고, 윤위원님 말씀하신 청빈공무원 문제는 당초예산을 살펴보니까 청빈공무원 생계비가 100천원해서 20명되어 있는데 이것이 집행이 사실은 하나도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집행한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윤정호위원  한 사람을 선택하더라도 100천원씩 20명주는 것 보다는 몇 사람을 선택해서라도 부기야 그렇게 되어 있든지 어떻게 되어 있든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기에 꼭 국한할 것이 아니고 민원실 여직원 근무복같은 경우도 물가시세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했는데 60천원 물가시세표에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예산요구하는 것은 일관성있게 해야 지 추경요구는 물가시세표를 무시하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물가시세표를 준하고......
○ 내무과장 정창영  물가시세표를 준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적게 계상되어 있거든요.
윤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편성지침에 따라서 하지만 당초예산은 불가분하게 절대적으로 지켜야하는 사항이고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추가경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닌데 지적을 해서 고맙긴 합니다만 청빈공무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윤정호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지난번 예산관계에 대해서 드린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받아도 받은것 같지않은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하는데 묘를 기해서 한두사람이라도 받아서 가정에 실질적으로 조금 한귀퉁이라도 메꿀 수 있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또 같은 맥락입니다만 청원경찰관리에 보면 청원경찰 보수잔여분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약 8%가 삭감 되었는데 어떻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청원경찰도 호봉을 기준하는 것이 있습니다.
  호봉이 8호봉을 기준한다든지 그 기준선보다 호봉이 낮은 사람이 오면 인건비가 적게 들고 높은 사람이 오면 좀 많이 드는 그런 경우입니다.
박상수위원  청원경찰 채용을 할 때 호봉보다 당초에......
○ 내무과장 정창영  채용할 때 오래된 사람은 호봉을 많이 줘야되고 신규로 채용하면 적게 듭니다.
박상수위원  여기 인원수가 줄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호봉관계에 의해서......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공무원 운전교습비 있죠?
  이것이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고성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합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군단위만......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읍면으로 확대를 해서 하면 읍면에도 면허를 소지못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텐데 앞으로 읍면으로 확대해서 실시를 해 주십시오.
  우리면에도 신청이 안들어와서 못했다는 공무원들이 있던데 이런 것은 읍면으로 확대해서 실시를 해 주십시요.
○ 내무과장 정창영  40명이면 본청에는 40명이 될 수 없으니까 읍면에도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몫이 안돌아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과에 1∼2명정도 밖에 안하거든요
이상근위원  예,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67페이지 일반행정비 재무행정비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이 220천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심의위원이 11명인데 실과장 5명, 일반인이 6명입니다.
  실과장은 안주고 일반인만 주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에 재료비로서 불용품수거 및 재활용품 분리해체 인부임에 344천원 삭감되었습니다.
  68페이지, 시설비 고성군의회 현판을 정문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를 동으로 합니다.
  2,000천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동판현판을 2,000천원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 늦은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벌써 이뤄져야 될 사항을 현재까지 현판을 설치안한 것은 집행부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윤정호위원  그리고 17페이지부터 세입부분을 재무과 소관만 말씀을 해 주십시요.
○ 재무과장 이상우  지방세 보통세 주민세가 153,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이유는 특별징수분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세가 14,000천원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건축물 신·증축으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10,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납기변경으로 전에는 3월과 9월에 납기를 했습니다만 세법개정으로 6월과 12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지세가 1,01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축세가 33,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하반기부터 도축세가 인상되었습니다.
  도축물량도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증액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10,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과표인상 저희들 총 관내 약 18만평이 됩니다.
  다음 도시계획세는 역시 재산세가 증가되기 때문에 비율에 의해 34,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 사업소세 이것은 대상물건이 증액되기 때문에 6,000천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수입 7,000천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입장료수입 당항포에 10,000천원이 감이 되었고, 기타사용료 16,538천원이 증액되었고, 수수료수입 관공업수입의 보건소 진료수입입니다.
  이것이 18,625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증지수입에 14,000천원이 증액되고, 다음 폐기물수집 수수료에서 20,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종량제봉투판매대가 20,000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에서 7,8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로점용료인데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도로밑에 시군선이 하나 들어가면 그 선하나 하나에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만 법개정이 되어서 한다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에서 66,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의 잡수입에 위약금수입에서 8,000천원이 증액되고, 기타잡수입 27,05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에서 21,06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이기 때문에 오산천 복개공사, 덕명 도로개설에서 578,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18페이지 과년도수입에 27,000천원이 되어 있었는데 94년도에 체납이 되어서 95년도로 이월되어 과년도수입으로 잡힌거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윤정호위원  그러면 94년도 체납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94년도에서 95년도로 넘어올 때 체납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27,000천원밖에 못받아 들였는지 이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 당시 이월액이......
윤정호위원  그것이 아니고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인데 지금 현재 12월까지 과년도수입이 27,000천원뿐이지 않습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금년도 수입이 된 것이 얼마냐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당초 체납액이 이것은 순수한 지방세입니다.
  군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67,000천원 넘어 왔습니다.
윤정호위원  67,000천원에서 27,000천원 받았다면 40,000천원 미수네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윤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오늘도 체납세 때문에 징수계와 부과계가 계속 다 나가고 있습니다.
  12월은 특별체납세 징수의 달로 설정이 되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그것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다음 20페이지 기타잡수입에 27,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잡수입에 27,000천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이것은 각종 사용료, 수수료등 입니다.
윤정호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목 304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사회복지시설 보호비에 국비가 3,424천원이 증액되고, 도비가 429천원, 군비가 430천원해서 4,283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 보호비는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에 대한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월동대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정신요양원의 운영비 110명에 대해서 현재 128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18명 증가분에 대한 국·도비 증액이 12,88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사의집 운영은 40명을 수용인원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현재 28명으로서 12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22,94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70,000천원에 대한 용역비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금으로서 정신요양원 화재예방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설치비입니다.
  국비 4,872천원, 도비 2,436천원, 군비 2,435천원으로 9,743천원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사업으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교부 12명에 대한 국비와 군비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180천원, 군비 795천원으로 3,975천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생보자와 자활장애인에 대한 군비 20%, 국비 236천원과 군비 5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생활보호에 301보상금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이 인원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거택구호비는 당초 1,594명을 예산에 계상해서 205명의 감소로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국비가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72,234천원입니다.
  저소득층 월동대책비가 추가내시로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해서 기준은 1인당 64천원씩으로 87,507천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다음 가정복지예산으로 보상금 저소득 부자가정 아동양육비는 3명인데 6세이하 1일 1인당 400원씩해서 365일하면 월 146천원이 지급되는데 국비가 1,000천원이 삭감됩니다.
  다음 저소득 부자가정 중학생 수업료와 저소득 부자가정 중학생 입학금 전액삭감 이유는 95년도 교육부에서 저소득아동에 대해서 입학금과 중학생 수업료가 전액 면제되므로써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저소득 부자가정 실업계고등학교수업료 저희들이 급지별로 수업료를 지급하는데 3명 지급분에 대한 국비2,000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75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 실업계 고등학교입학금 1명에 대해서 1,000천원예산에 책정된 것인데 이것도 95년도 교육부 책정기준에 의해서 실업계고등학교 입학금이 전액 면제됨에 따라서 사용을 안 한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 부자가정 국민학생참고서구입비 삭감하고, 저소득 부자가정 중학생 참고서구입비 삭감, 저소득 부자가정 고등학생 참고서구입비 전액 삭감은 한데 뭉쳐서 저소득 부자가정 참고서 구입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위의 것을 조정해서 도·군비 1,883천원을 위에서 삭감해서 밑에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 부자가정 도시락반찬비 41명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도비 459천원, 군비 1,070천원해서 1,529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가 당초에는 12명 예산을 세웠는데 7명이 감소되고 5명만 사용됨에 따라서 예산이 3,896천원 삭감시켰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용품비 구입인데이것은 새로 예산을 세워서 38세대에 세대당 50천원씩해서 취사도구나 피복비로 지원하도록 신규로 내려온 것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국교생 학용품비와 중학생 학용품비, 고등학생 학용품비를 모두 삭감해서 저소득 부자가정 학용품비로 한데 묶어서 도·군비해서 1,49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사업으로서 경로당 운영비지원이 당초에는 98개소에서 3개소가 증설됨에 따라서 운영비가 260천원이 증액이 되고, 난방연료비 지원도 3개소에 대한 75천원 부족분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노령수당도 당초 인원에 가감이 있어서 24,428천원이 국비와 군비의 증감으로 인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와 시설비에는 저희들 도 포괄사업비에서 이번에 20,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명성노인회관 개·보수실시설계비 1,000천원과 명성노인회관 개·보수사업비 19,000천원해서 사업비 내시가 온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사업에 임차료 500천원 삭감은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에 1박2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하루만 갔다왔기 때문에 차량비가 남아서 500천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소년가장과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 지원에 1,000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소년가장세대 특별부식비라해서 이번에 내려온 것이 있는데 37명에 대해서 1인당 45천원해서 도비 50%, 군비 50% 1,665천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 소년가장세대 보호비 38명에 대해서 학용품비와 영양급식비, 피복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교양도서비에 국비가 1,194천원이 증액되고 도비가 150천원, 군비가 149천원해서 1,493천원이 증액요구했습니다.
  304민간이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비가 고성애육원을 말합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정산을 하니까 국·도·군비가 248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개소에도 정산을 하니까 금년도 국·도·군비 전부 시설보호를 하고 12월말에 정산하니까 8,754천원이 남았습니다.
  반납할 것은 하고 정산을 위한 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7,529천원 역시 정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보육시설증·개축비 이것은 저희관내에 있는 아랑어린이집에 대한 증·개축비로서 166,320천원이 국비가 58,212천원, 도비가 54,054천원, 군비 54,054천원으로 개축하는 예산을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신규예산으로 올린 것입니다.
  수용시설 난방 개·보수비 2개소는 고성애육원과 정신요양원, 애육원에는 89평에 대한 보일러 교체비이고 정신요양원에는 63평에 대한 보일러 개·보수비입니다.
  도비 15,623천원, 군비 15,623천원해서 31,246천원을 마지막 추경에 올렸습니다.
  노후영육아시설 증·개축비로서는 고성애육원에 개축사업으로 5,764천원을 군비로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 묘지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서 불법 묘지개장 명령공고 및 개장허가 공고비 삭감과 불법묘지 개장 용역비 삭감은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화장장 화구연료비는 화구가 관서당경비보다 부족해서 500천원을 추경에 요구해서 작년말 기준으로 보면 현재 436구이고 작년말에는 200몇구밖에 안했기 때문에 화장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부족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사업 운영수당으로서 여성의식교육 건전오락 강사수당은 쓰고 남은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경상남도 부인회 연수회가 고성군에서 개최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에 기념품비를 예상 계상한 것인데 금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지 않아 1,000천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는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인데 여성봉사의집 설치관계에 대해서 12,000천원 부족예산에 대한 군비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모자보호에서 운영비중에서 모자가정하계수련대회 차량임차료 삭감입니다.
  1박2일로 임차를 했는데 1일로 군버스로 활용하여 관내에서 했기 때문에 600천원 전액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모자가정 실업고교학생 학비지원인데 당초에 7명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6명은 생보자와 거택구호로 책정됨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게되었기 때문이 1,830천원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역시도 당초에 9명인데 3명이 다른 보호를 받기 때문에 149천원을 삭감합니다.
  모자가정 월동연료비는 당초에 85세대를 예산 계상했는데 52세대분만 집행하고 나머지 3,82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모자가정 간담회 참석비도 400천원이 남아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리고 수정예산안중에서 한가지가 있습니다.
  15페이지 아동복지에 소년소녀가장세대 월동대책비가 말 추경에 도비가 950천원, 군비 950천원해서 1인당 50천원씩해서 1,900천원이 마지막 추경예산에 도비가 지원이 되고 군비부담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고성 정신요양원에 110명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 고성인이 몇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고성인들이 110명을 당초 예상했는데 현재 128명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18명이 증이 되었다는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충웅위원  18명이 증이 됨에 따라서 12,887천원이 증이 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고성인들이 40%정도입니다.
박충웅위원  천사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천사의 집은 예수작은마을 신리 안에 있는 뇌성마비......
박충웅위원  인원이 자꾸 줄어듭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12명이 감소가 되어 28명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72페이지, 정신요양원 화재예방시설 1식이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그 위에 고성군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지원사업 개발용역비 1식 70,000천원이 거론되었는데 보건의료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을 시설함으로써 저희들 군에서 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봉사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것이 어제도 말했지만 의료기구 보건의료지원사업을 했다고 할 적에는 용역비를 책정해 줬다, 해줘서 과연 연내에 되고, 안되고 판결이 되면 70,000천원으로 끝을 내고 말겠지만 이것이 3∼4년 경과되고 해도 의료시설을 하는 것은 당연히 비법인이든 법인이든 영리된 법인을 하든지 의료법인을 해서 고성에 좋은, 어제 거론되었던 그런 사업을 타당하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 약초생산한다고 그러지만 약초도 고성에 최철성씨부터 몇사람이 하다가도 다 실패한 실정이고 지금 시골에 안그래도 노동력이 없는데 약초를 누가 재배할 사람도 없는 것이고, 고성군 사회복지 보건의료지원 개발용역비 이것은 신중히 생각을 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2페이지, 장애인 의료비지원을 19명하는데 1인당 얼마를 해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1인당 이것은 병원에 입원한 수가에 따라서 20%를 저희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1인당 얼마를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군비 20%.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20%만 장애인에 대해서 부담을 해 줍니다.
박충웅위원  74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 실업계고등학교 수업료 3명은 2,000천원이라고 하셨는데 2천원이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충웅위원  명성노인회관은 금년에 연도폐쇄기까지 완공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래서 어제 명시이월사업으로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충웅위원  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이것이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보육원 시설운영비 전부 어떻게 감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감이 되는데 당초예산에서는 수용아동이 늘 것으로 보고 40명했는데 12월말 정산을 해보니까 국·도·군비가 이렇게 남아서 삭감한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7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증·개축비 1개소 이 장소는 아랑어린이 집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랑어린이 집을 당초에 창고같은 곳에 하다보니까 비도 새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박충웅위원  아니 도비있고 군비가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국비부담이 안 많습니까?
  군비부담이 적고......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아랑유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저도 추경예산 설명서를 보고 어떻게 되었길래 증·개축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가 하고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던데 그것이 왜 여태까지 방치가 되었습니까?
  국비가 지원이 안되어서 그랬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국비가 지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 보육사업이 내무부에서 하다가 또 문교부로 넘어가서 유치원사업을 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동안 자기가 문교부사업으로 넘어가서 사회복지법인이면서 유치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기는 법인자체의 업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사업 자기본연의 자세로 돌아왔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변경해서 정관에 있는 목적사업대로 금년도에 사업비 요구를 해서 전환을 해 준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어린이들이 비가 새고 수업을 못받아서 회관에 피신해서 수업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것이 전체 지원사업비가지고 합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자부담은 자기네들이 80평으로 당초에 했는데 자부담을 좀 더해서 증축하는 것은 자부담을 합니다.
박상수위원  자부담을 얼마쯤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설계를 해가지고......
박상수위원  이외에 드는 것만 자부담이다, 아니면 전체 총예산이 얼마인데 지원이 얼마고 나머지 얼마는 자부담이다, 이것이 아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돈가지 고도 할 수 있으면 자부담을 안해도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데 보통 이것 가지고 안하고 그이상 설계상 늘려서 했기 때문에 3∼4천만원정도는 자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충웅위원  곁들여서 물어 보겠는데 자부담을 80평 한다해도 2,000천원이면 160,000천원입니다.
  현재 166,320천원인데 자기들이 100평한다고 해도 150,000천원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 유아원 짓는 것 하고 일반가정주택 짓는 것 하고 다르기 때문에 한번 챙겨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설계가 들어오면 전문용역기관에 검토를 해서 타당한가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됩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금방 아랑유아원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만간자본보조를 줄 적에 보육시설 증·개축비 1개소 166,320천원을 그냥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시방서나 계획서, 설계서를 받아서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까, 막무가내 아랑유아원에 바로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렇게 안하고 설계와 시방서를 전부받아서 저희들이 건설과에 설계서가 타당한가 심의의결을 받아가지고 줍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심의의결을 받았다, 그러면 그대로 시행이 되는지 안되는지의 감독관은 누가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감독은 저희들이 건설과 주택계에서 감독공무원을 임명해서 감독을 수시로 하도록 저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군수가 임명을 해서 공사감독을 하도록 합니다.
윤정호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주는 성질을 본 위원이 의아해 하는 것이 부실시공이 되어서 그에 대한 유아들 데려다 놓고 부실시공에 대한 것은 자본보조를 줬다해서 감시감독이 소홀히 되어서 부실이 되었을 때 군수가 책임져야 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꼭 기술자 아니더라도 제대로 지어지는지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72페이지, 고성군 사회복지비에 보건의료지원사업 개발용역비 1식이 되어있는데 원인행위를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면 원인행위가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원인행위를 해서 금년도에 바로 용역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윤정호위원  이것을 수의계약을 할 것입니까, 입찰공고를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용역은 전문업체에 용역하기 때문에...
윤정호위원  전문업체라도 꼭 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용역을 줬다고 굳이 그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지 막무가내 공고나 이런 행위를 하다보면 금년 연말내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하지도 못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계약이 안되면 사고이월시키든지 그에 대한 방안을 얘기해 주십시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도 전문업체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설명한 것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말씀을 드려서 연내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걱정하시고 있는 것을 군수님에게 말씀드려서 연내에 매듭을 짓고 용역업체관계도 입찰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뜻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달라고 해서 다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세워놓고 막무가내 쓰지도 않고 급하면 사고이월 또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그런 무모한 예산요구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곁들여서 7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불법묘지 개장명령 공고 및 개장허가 공고비 삭감 2,000천원, 불법묘지 개장용역비 삭감 1,200천원, 이런 돈도 금방 앞에 72페이지와 같이 고성군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지원사업 개발용역비를 예산요구 해 놓고 이 당시도 이것을 하겠다고 해 놓고 요구는 되었는데 연도폐쇄기가 되니까 이것이 금년 당초예산에 되었는지 추경에 되었는지 추경은 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것을 하겠다 해놓고 연말되면 사업 못했으면 깍으면되지 하는 무사안일한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기본조사설계비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또 사업을 하겠다 해놓고 뭐하다 안되면 삭감하지 그런 식의 예산요구나......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 불법묘지관계는 윤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류산성에 대한 불법묘지관계에 대한 이장요구를 청년회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본인들이 안하면 관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할려고 했는데 묘지법 자체가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안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할려고 했는데......
윤정호위원  그러면 그와 같이 고성군수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요구가 되어야지 기분나는대로 예산요구했다가 삭감시키고 하는 행위는, 이것이 왜냐하면 2,000천원, 1,000천원하는 액수는 적을지 모르지만 더 불요불급한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연도에 예산편성이 안되면 다른 곳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김창수  민방위과장 김창수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소방용수시설 설치비 1,2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도비 최종내시가 오기를 민방위자동경보 수신기 이것은 삭감이 되고, 그대신에 노후경보 장비교체해서 18,718천원이 왔습니다.
  이것이 군청옥상에 있는 사이렌입니다.
  사이렌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번 예산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병사업무 국비인데 여비가 부족해서 588천원을 국비로 옮겼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설치비 용수시설 이것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 민방위과장 김창수  지금 현재 보니까 1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연말도 다되고 계획이 없어서 내년도에 가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보수할 것은 하고 하려다가 연말이 되어서 집행이 안된 것은 삭감하고 내년초에 자료를 포함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다른 새도시 건설하는데 보면 지하에 한해가 나도 쓸 수 있는 우물 소방전을 많이 개설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김창수  현재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통영소방서와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업무자체가 소방서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필요할 때 예산요청을 해서 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화재가 나도 요즘은 대형이 나는데 차한대가서 불끄고 7분만에 한탱크가 다 나갑니다.
  물 실러가는 사이에 화재가 또 붙어서 타지는 경우가 있는데 소화전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지방 화재방지에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니까 예산이 적게 들고 하는 것은 협조를 해 주십시오.
○ 민방위과장 김창수  예, 소방서와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소장 임영범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300천원 증액되었는데 이유는 6월에 물리치료실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보건소 전기를 많이 사용해서 모자라서 증액되었습니다.
  차량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인데 당초 계상이 잘못 되어서 인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운영비에 간염유료접종대입니다.
  당초에는 4,000명을 잡았는데 간염예방접종은 기본접종이 거의 다 되었고 추가접종대상자입니다.
  당초 계획잡은 것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200명정도가 줄어들어서 6,32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만성병관리 결핵환자 약품비입니다.
  당초 잡을 때는 170명을 잡았는데 올해 환자가 112명밖에 치료를 못해서 145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본뇌염 무료접종비입니다.
  올해계획은 잡았지만 예방접종을 하는 해가 아니어서 안했습니다.
  보상금 국비보조사업인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사람이 경감되기 때문에 마을건강원 육성도 국비가 212천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각시설 설치비에 2,000천원을 계상했는데 보건소 이전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무인전자 기계시스템 설치는 보건소에 무인전자 시스템을 360천원으로 설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보면 간염유료 접종대가 당초에 4,000명중에서 2,850명 1,150명이 줄어든 사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저희들이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하면서 읍면 보건지소에서 접종대상자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가 조금 잘못되어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료접종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윤정호위원  94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마을건강원 육성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진료소가 마을권역에 있습니다.
  보통 보건진료소는 3개 마을 합쳐서 진료소가 하나 배치되는데 마을마다 운영위원회도 있고 부녀자를 상대하는 마을건강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건지소와 마을과 보건진료소의 경계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부녀활동을 통해서 보건계몽이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는데 그런 분들을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시키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윤정호위원  21명이 대충 어느 면에 산재해 있는 사람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지소당 3∼4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갈리거든요, 올해 또 마을건강원했다가 다음에 갈리기도 하고 신규마을 건강원한 사람을 위주로해서 하는데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입니다.
윤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중록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중록입니다.
  97페이지, 저번 3차추경에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상여금이 부족해서 넣었습니다.
  3,500천원, 그리고 청원경찰과 소장 이번에 청경 2명하고 소장 1명이 늘어나면서 복리후생비 부족분 7,000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거기보면 청원경찰 보수 잔여분 부족분하는 말이 이상한데......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중록  청원경찰이 당초 정원이 4명인데 2명이 늘어서 6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분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윤정호위원  잔여분이라는 것이 부족분 아닙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중록  부족분 맞습니다.
윤정호위원  밑에 복리후생비 부족분 7,000천원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그 사람은 연말인데 집행을 못하고 있네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중록  예,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해주도록 그렇게......
윤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입장료 수수료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94년도 입장료 수수료가 얼마였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중록  올해는 지금 현재 255,000천원인데 목표가 260,000천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00천원이 부족합니다.
  94년도에는 250,000천원입니다.
이상근위원  94년도와 95년도 입장료수수료 차이가 얼마 안나는 것 같고 그리고 차이가 얼마날지 확실히 모르지만 현재보면 여름같은 경우는 몇시까지 수수료를 받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중록  아침 8시부터 보통 요즘 같으면 오후 8시까지 하는데 여름같은 경우는 밤에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람없을 때 까지 받고 겨울에는 손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일찍 마칩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여름은 밤에 많이 오는데 밤을 이용해서 많이 받아서 입장료수수료를 올려야 될텐데 입장료수수료를 보니까 94, 95년도 차이가 안납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중록  어느정도 관광객이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상근위원  인원을 늘리고 해도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거기서 전부 다 빠져버리잖아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중록  앞으로는 주차시설도 하고 하면 볼거리도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관광객을 유치시켜야지 지금 한정된 볼거리 가지고는 현재 이 상태밖에 못합니다.
이상근위원  입장료수입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중록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97페이지 복리후생비 부족분 7,000천원이 분기별로 4/4분기 뿐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중록  전체입니다.
김성규위원  전체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중록  계속해서 받다가 연말이 되어서......
김성규위원  연말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서는 7,000천원이나 됩니까?
  청원경찰 2명 증원된 것......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중록  청원경찰 2명과 소장 1명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소장은 부임한지가 몇달 되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중록  8월5일부터 직급이 사무관으로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사람이 늘어서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하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 위원장 김익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익수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 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금년도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는 당초 검토의견과 같이 결산예산의 성격으로 95년도 도비보조사업 및 최종변경정리와 불용잔액삭감이 일부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상환계산  성격으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심사를 끝내고 내일은 10시에 개회하여 각종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익수   박상수   김성규   윤정호   이상근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8명)
    기   획   실   장          안한규
    문 화 공 보 실 장          이원두
    내   무   과   장          정창영
    재   무   과   장          이상우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민  방  위 과  장          김창수
    보   건   소   장          임영범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중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