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12월 22일(금) 14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본 안건은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5년 12월 23일까지 예비심사 완료보고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현황에서 일반회계가 기정 70,170,996천원에서 금회추경이 703,183천원이 증액된 70,874,17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이 4,542,975천원에서 금번 추경에 101,400천원이 증가된 4,644,375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75,518,554천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총무위원회 기정예산이 28,203,639천원에서 금회 추경에 2,408,279천원이 증가된 30,611,918천원이고 산업건설위원회 기정예산이 42,670,540천원에서 추경에 2,236,096천원이 증가된 44,906,636천원이 증가함으로서 총 세출예산이 75,518,55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목적은 결산예산의 성격으로 9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비 최종변경·정리와 불용잔액 삭감 및 일부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추가계상한 것이며, 특히 저소득층 주민보호측면에서 사회복지비예산 285,641천원을 증액한 것은 불우계층 보호를 위한 국·도비보조 및 이에 따른 군비부담으로서 사회복지행정이 정착되어 가 고 있다는 사실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기관공통운영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관보대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관보의 1년간 발행매수에 따라서 예산이 좀 초과가 됩니다.
 1,672천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대 부족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록대 페이지가 늘어나면 추가부담이 됩니다.
 72만원, 그래서 2,392천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1,000천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군정발전 기조논문관계는 금년에 여의치 못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도 설문조사 발송우편료 남은 것 6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군정발전토론회할 때 사용할 급식비도 남아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기획 및 재정운용 활동 이것은 특수활동비로서 3,000천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에서 군정발전토론회 논문작성및 생활개혁추진 우수마을시상금 관계 생활개혁업무가 없어졌고, 군정발전토론회 논문은 올해 준비를 못해서 6,700천원 삭감하고, 일반수용비에서 자치법규추록발간 부족분입니다.
 이것도 조례개정 건수가 많아서 추가인쇄비부담에서 2,500천원 추가계상한것입니다.
 43페이지 통계관계 업무추진비 인구주택 총조사 교육업무추진비 560천원삭감하고 장비 및 자료관리에 군읍면간 통신망구축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준비가 안되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청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잔여분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금액 2,000천원 삭감하는 것이고, 통신관리의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군 전용회선사용료 1식 도비가 내시증액되어서 도비분만큼 1,186,500원을 예산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입니다.
 무형고정자산에 실과 일반전화 신청 보증금 이것은 축산과에 소 귀에 라벨단 것, 이표 작업에 따른 전국통신망 구축을 위한 통신망신청 일반전화 회선 1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예비비입니다.
 기정 719,538천원이던 것이 삭감분하고 계산해서 685,885천원이 증가되어서 1,405,423천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중에서 금년도의 업무추진비를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당초에 하이면 협의회에서 결정된 부대물품구입비 과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22,335천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에 복지회관 부대물품구입 피아노, 냉·난방기, 앰프, 예식용 한복외 2종해서 21,335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특수활동비 기획 및 재정운용활동이 기획실에서 한 것입니까?
 금년도에 내무부와 재경원에 상당히 예산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연말이고 그분들이 수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솔직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산실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 사업으로 안되고 내년도가 되면 추경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내려왔는데 연말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못하고 이것도 그대로 예비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올라갔습니다.
 42페이지 보면 군정발전 기조논문 유인비 삭감 2,500천원, 군정발전토론회 참석자 급식비 삭감 1,500천원, 그 밑에 보면 군정발전토론회 논문작성 및 생활개혁추진 우수마을시상금 삭감 6,700천원이 있는데 군정발전토론회나 군정발전기조논문 유인비같은 경우는 1회 추경때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무모하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언제며 그동안 계획도 없이 예산을 요구했다가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삭감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획 및 재정운용 활동비를 아까 실장님께서 언급을 했지만 기존예산 3,000천원중에서 또 3,000천원을 추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못할 사정이 있지만 예산운영 특수활동비 하는 것이 연말인데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예산서를 놓고 보면 1년중의 예산이 3,000천원인데 마지막 결산추경이 3,000천원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정창영기획실장님이 계실 때 계획되어 했는데 제가 와서 다시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타진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막막한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람을 모아서 토론회를 한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뭔가 핵심적인 안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준비하다 보니까 연말이 되고해서 기간내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발전위원회에서 토론할 과제도 정리가 못되고, 목적없이 토론회를 하는 것 보다는 내년도에 가서 핵심적인 것을 잡아서 하자는 뜻에서 올해는 안하기로 하고 최종까지 저희들이 시간이 되면 한번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되어져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특수활동비관계 말씀하셨는데 기존있는 것은 연간 1월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저희들 실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책정이 되어졌고 추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인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요구가 있을 때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대단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삭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예산을 요구할 때는 계획성있게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특수활동비 3,000천원 요구한다고 다 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은 승인된 상태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한다해 놓고 안한다,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예요, 그래 놓고 또 3,000천원 요구가 들어오고 이런 것은 재고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은 그정도로 해 놓고, 다음에 43페이지 인구주택 총조사 교육업무추진비 삭감이 560천원이 있었는데 인구주택 총조사 교육업무추진비를 삭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군비는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4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운영에 업무추진비를 기존예산에 있는 것을 1,000천원 올려준 것은 상당히 고맙기는 고마운데 과연 이것을 지금 얹어서 연말에 쓸 수 있습니까?
 추경에 반영시키든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든지 유효적절하게 해야지 얹어놔봤자 사실상......
 그러니까 12월말까지 해서 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 지출하는 것은 제한되어있지만 행위자체는 오늘이 22일인데 제생각에는 1회 정도이기 때문에 과대하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느냐, 오히려 예산을 얹어서 쓸 수 없는 것을 책정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싶습니다.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공보행정의 수당입니다.
 올해 1년간 시간외근무를 많이 안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000천원 삭감합니다.
 보상금 문제는 군민상시상을 4명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 2명밖에 못했습니다.
 2명이 안되어서 남은 2명의 상품을 사지 않아서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새해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카메라후레쉬가 고장이 잘납니다.
 많이 쓰니까 필요해서 구입합니다.
 문예진흥의 운영비 공공요금입니다.
 군지발간을 1,000권했습니다만 300권정도는 발송을 인편으로 하고 의원님들께도 직접 전달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한권 보내는데 3,300원이 소요됩니다.
 읍면을 통해서 보내고 해서 절감했기 때문에 1,000천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 회화 봉동리 배씨고가 당초에는 군비만했습니다만 그뒤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는 620천원 삭감하고 도비와 국비를 얹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622천원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팜프렛이 3년전에 만들어서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고성을 찾는 사람에게 배부할 것이 없어서 더 추가로 지난번에 병풍식으로 된 책자를 만들고 있고, 이것은 우선 급해서 1,000매정도 추가로 만들어야 될 사항이 생겼습니다.
 관광안내지는 30,000천원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두 가지를 구별했습니다.
 사진촬영을 하는데 15,000천원, 화보제작하는데 15,000천원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한가지 가지고는 안되어서 계약상, 업무추진상 할 수 없이 사진촬영 하나 계약을 하고 관광화보 책자발간계획을 하고 2개를 분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했습니다.
 전에 보고한대로 A4용지 62페이지 3,000천매정도 제작합니다.
 과목을 분리하는 것으로 추경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민상 상품이 1인당 800천원이죠?
 꼭 필요한 것입니다.
 5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홍보팜프렛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관광화보 사진촬영, 화보책자발간을 구분해서 했지만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군의회에 예를 들어 지난번에 대만 JC가 왔을 때도 홍보할 책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멀건히 앉아 있다가 물론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의회의 기구표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니까 방문객들에게 안내자료 책자를 줄 것이 없는데 이것을 빨리 제작을 해야 합니다.
 12월말로 변경해서 하면 바로 인근에 통영향우회에서도 방문했지만 무엇을 내놓고 안내해 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본 위원들 보기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4페이지 관광화보 사진촬영, 관광화보 책자발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가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발간이 좀 지연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금년 회계년도내에 책자가 발간이 됩니까?
 제가 구분해 놓은 이유가 관광화보 사진촬영은 잘되어 찍고 있지만 화보제작은 해를 넘겨야 됩니다.
 올해에는 안되고 다음에 15,000천원 명시이월 시켜서 할려고 구분했습니다.
 사진촬영은 계약이 되었고, 만드는 책값은 명시이월시켜서 1월에 발주하기 위해서 구분을 한 것입니다.
 사진촬영 별도 계약해야 되고, 책자발간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구분 계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54페이지 곁들여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화보 책자발간이나 관광화보 사진촬영같은 경우는 이것이 고성군에서만 일관으로 쓰지말고 의회도 공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고성군청을 위주로만 하지말고 의회에도 같이 곁들여서 같은 물건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착안해서 의회손님이 찾아와도 사용하고 아까 박충웅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만 JC에서 의회를 찾았을 때 자료를 내놓았을 때 고성군수만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말고 고성군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자료로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다음 봉동리 배씨고가 지붕잇기를 보면 512천원이 추가로 늘었는데 이것이 지금현재 국·도비가 와서 원인행위를 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연도말인데 512천원 배씨고가를 지금 현재 입찰계약을 할 것이 아니고 기계약이 되어 있던 것이 아니냐 기계약이 되어 있으면 512천원 증액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되고 늦게왔기 때문에 보통 품위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1,000천원이 기정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국·도비보조가 오므로 인해서 1,512천원이 되어 있는데 국·도비내시가 올 것을 어떻게 알고 계약을 했느냐, 군비를 가지고 계약을 했느냐,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군비를 가지고 1,000천원 계약을 했으면 512천원은 국·도비를 군비부담한 것 만큼 국·도비를 반납할 것이냐는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기관공통운영 복리후생비의 직원결원이라든지 예산절감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은 부분 15,000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정액수당 삭감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서무관리에 비정규직보수에 군청차량정리 공익요원 인건비가 167천원 집행이 안되어졌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 450천원, 급량비는 공직자연찬회 급량비를 당초 9,240천원 예상해서 집행을 6,240천원하고 3,000천원 삭감합니다.
 절약이 되어졌습니다.
 절감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잔여분 삭감입니다.
 과거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20명씩해서 연 2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경향신문사에서 추천하는 10명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절약해서 썼기 때문에 예산이 11,000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 2,000천원을 삭감합니다.
 다음페이지의 공무원 운전교습비 잔여분 삭감 600천원, 당초에 40명을 할려고 했는데 실제로 실시한 인원이 34명으로서 600천원 절약이 되어졌습니다.
 청원경찰관리 정문에 관리하는 청경의 인건비입니다.
 134,895천원중 10,000천원이 남아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인사관리는 명예퇴직 공무원수당 삭감 이것은 명예퇴직 공무원으로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주기 위해예상해서 계상한 것인데 다행히 금년에는 명예퇴직 공무원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전액 삭감합니다.
 공공요금도 회계관리 재정보증비 잔여분 500천원에서 200천원 남고 60페이지 기능직채용시험 유인물 1,000천원이 남았습니다.
 운영수당에서 면접 및 감시, 문제선정 편찬수당 잔여분 1,500천원 삭감합니다.
 민원실관리는 피복비 120민원기동원상의는 추경예산 성립전에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도비 전액 420천원 받아서 민원기동원 상·하의를 도에서 했습니다.
 그밑에 민원실 여직원 근무복 540천원, 먼저 당초예산에서 설명드릴 때에 위원님들께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저히 당초예산으로는 안되어서 결산추경에 올려서 저고리라도 하나 해 입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03 특수활동비 위원님들 연말에 특수활동비가 5,000천원이나 올라왔느냐 의아심을 가지고 계실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사실은 금년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작년연말에 통과시키고 나서 과거의 예같으면 추경을 할 때마다 10,000∼20,000천원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올라왔습니다.
 예전의 예같으면 그렇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이후에 10원도 올린 예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민선군수가 과거 관선군수보다도 활동범위영역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활동범위가 넓으니까 중앙부처에 각종 활동하는 그런 것, 또 현행관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모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원체 가난한 군이 되어서 위의 어른들한테는 부족하지만 부끄러운게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5,000천원은 그동안 활동하고 한 부채가 조금 있어서 이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5,000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이 특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상금은 이장특별교육 참석자 보상금 1,330천원 삭감하고, 그 밑에 선거관리업무 이것은 도비를 받고 군비를 부담해서 6.27 4대 지방선거를 하고 나서 잔액을 반납하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만큼 쓰고 나머지는 감액처분을 합니다.
 62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선거경비를 실제 집행한 것 하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하는 것입니다.
 63페이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하는 것도 삭감하는 것입니다.
 64페이지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이 당초에 1,500천원 계상했는 데 교육회수가 조금 줄어서 700천원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 밑의 보상금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여비 2,100천원, 대형공사 군민참관인 여비보상비 900천원 삭감합니다.
 내무과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잔액을 전부 정리하는 차원에서
 170,000천원 정도는 삭감을 하고 증이 되는 것은 5,000천원정도입니다.
 이부분은 특별한 배려가 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8페이지 청빈공무원 생계비삭감이 전액 삭감이죠?
 예산액 하나도 쓰지않고 집행잔액도 아니고 예산에 있는 것을 전액삭감이냐, 집행잔액이냐 이 말입니다.
 19,800천원중에서 17,800천원......
 왜냐하면 청빈공무원 생계비지원이 19,000천원......
   그 부분에서......
 만약의 경우 집행잔액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전액삭감이라면 집행을 안하고 예산은 요구해 놓고, 청빈공무원 같으면 청빈공무원을 발굴해서 생계비지원이 되도록 해야 될텐데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61페이지 보면 읍면행정운영 및 취약지대책특수활동비 5,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5,000천원을 지금 현재 오늘이 22일입니다.
 남은 기간동안 어떤 식으로 5,000천원을 집행할 것인지, 연중예산이 29,000천원이 기정예산인데 추가로 5,000천원을 받아 승인해 준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설명해 주십시요.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 의회가 굳이 부결할 이유가 없고, 군수 일하는데 특수활동비를 줘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마지막 짧은 기간이지만 정리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돈과 이 돈이 같다면 같다고 할련지 모르지만 구분이 좀 다른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영수증 없이 그대로 군수 이름으로 해서 지출되어 군수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내년에는 영수증을 붙어야하는 활동경비로 전환이 되어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가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꼭 필요한 돈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선처를 바랍니다.
 이 항목만 29,000천원이 계상된 것이 지 다른항목에도 특수활동비가 안있었습니까?
 그전에 있었는데 쓰다보니까 이 항목으로 정해놓은 부분에 이번에 계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미집행한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예산요구하는 것은 일관성있게 해야 지 추경요구는 물가시세표를 무시하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물가시세표를 준하고......
 그래서 추경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닌데 지적을 해서 고맙긴 합니다만 청빈공무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호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지난번 예산관계에 대해서 드린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받아도 받은것 같지않은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하는데 묘를 기해서 한두사람이라도 받아서 가정에 실질적으로 조금 한귀퉁이라도 메꿀 수 있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또 같은 맥락입니다만 청원경찰관리에 보면 청원경찰 보수잔여분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약 8%가 삭감 되었는데 어떻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호봉이 8호봉을 기준한다든지 그 기준선보다 호봉이 낮은 사람이 오면 인건비가 적게 들고 높은 사람이 오면 좀 많이 드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공무원 운전교습비 있죠?
 이것이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고성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합니까?
 우리면에도 신청이 안들어와서 못했다는 공무원들이 있던데 이런 것은 읍면으로 확대해서 실시를 해 주십시요.
 자기몫이 안돌아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과에 1∼2명정도 밖에 안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일반행정비 재무행정비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이 220천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심의위원이 11명인데 실과장 5명, 일반인이 6명입니다.
 실과장은 안주고 일반인만 주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에 재료비로서 불용품수거 및 재활용품 분리해체 인부임에 344천원 삭감되었습니다.
 68페이지, 시설비 고성군의회 현판을 정문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를 동으로 합니다.
 2,000천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판현판을 2,000천원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 늦은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벌써 이뤄져야 될 사항을 현재까지 현판을 설치안한 것은 집행부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재산세가 14,000천원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건축물 신·증축으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10,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납기변경으로 전에는 3월과 9월에 납기를 했습니다만 세법개정으로 6월과 12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지세가 1,01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축세가 33,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하반기부터 도축세가 인상되었습니다.
 도축물량도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증액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10,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과표인상 저희들 총 관내 약 18만평이 됩니다.
 다음 도시계획세는 역시 재산세가 증가되기 때문에 비율에 의해 34,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 사업소세 이것은 대상물건이 증액되기 때문에 6,000천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수입 7,000천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입장료수입 당항포에 10,000천원이 감이 되었고, 기타사용료 16,538천원이 증액되었고, 수수료수입 관공업수입의 보건소 진료수입입니다.
 이것이 18,625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증지수입에 14,000천원이 증액되고, 다음 폐기물수집 수수료에서 20,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종량제봉투판매대가 20,000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에서 7,8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로점용료인데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도로밑에 시군선이 하나 들어가면 그 선하나 하나에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만 법개정이 되어서 한다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에서 66,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의 잡수입에 위약금수입에서 8,000천원이 증액되고, 기타잡수입 27,05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에서 21,06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이기 때문에 오산천 복개공사, 덕명 도로개설에서 578,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4년도에서 95년도로 넘어올 때 체납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27,000천원밖에 못받아 들였는지 이말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금년도 수입이 된 것이 얼마냐는 말입니다.
 군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67,000천원 넘어 왔습니다.
 12월은 특별체납세 징수의 달로 설정이 되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잡수입에 27,000천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목 304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사회복지시설 보호비에 국비가 3,424천원이 증액되고, 도비가 429천원, 군비가 430천원해서 4,283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 보호비는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에 대한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월동대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정신요양원의 운영비 110명에 대해서 현재 128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18명 증가분에 대한 국·도비 증액이 12,88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사의집 운영은 40명을 수용인원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현재 28명으로서 12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22,94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70,000천원에 대한 용역비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금으로서 정신요양원 화재예방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설치비입니다.
 국비 4,872천원, 도비 2,436천원, 군비 2,435천원으로 9,743천원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사업으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교부 12명에 대한 국비와 군비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180천원, 군비 795천원으로 3,975천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생보자와 자활장애인에 대한 군비 20%, 국비 236천원과 군비 5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생활보호에 301보상금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이 인원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거택구호비는 당초 1,594명을 예산에 계상해서 205명의 감소로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국비가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72,234천원입니다.
 저소득층 월동대책비가 추가내시로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해서 기준은 1인당 64천원씩으로 87,507천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다음 가정복지예산으로 보상금 저소득 부자가정 아동양육비는 3명인데 6세이하 1일 1인당 400원씩해서 365일하면 월 146천원이 지급되는데 국비가 1,000천원이 삭감됩니다.
 다음 저소득 부자가정 중학생 수업료와 저소득 부자가정 중학생 입학금 전액삭감 이유는 95년도 교육부에서 저소득아동에 대해서 입학금과 중학생 수업료가 전액 면제되므로써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저소득 부자가정 실업계고등학교수업료 저희들이 급지별로 수업료를 지급하는데 3명 지급분에 대한 국비2,000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75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 실업계 고등학교입학금 1명에 대해서 1,000천원예산에 책정된 것인데 이것도 95년도 교육부 책정기준에 의해서 실업계고등학교 입학금이 전액 면제됨에 따라서 사용을 안 한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 부자가정 국민학생참고서구입비 삭감하고, 저소득 부자가정 중학생 참고서구입비 삭감, 저소득 부자가정 고등학생 참고서구입비 전액 삭감은 한데 뭉쳐서 저소득 부자가정 참고서 구입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위의 것을 조정해서 도·군비 1,883천원을 위에서 삭감해서 밑에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 부자가정 도시락반찬비 41명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도비 459천원, 군비 1,070천원해서 1,529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가 당초에는 12명 예산을 세웠는데 7명이 감소되고 5명만 사용됨에 따라서 예산이 3,896천원 삭감시켰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용품비 구입인데이것은 새로 예산을 세워서 38세대에 세대당 50천원씩해서 취사도구나 피복비로 지원하도록 신규로 내려온 것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국교생 학용품비와 중학생 학용품비, 고등학생 학용품비를 모두 삭감해서 저소득 부자가정 학용품비로 한데 묶어서 도·군비해서 1,49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사업으로서 경로당 운영비지원이 당초에는 98개소에서 3개소가 증설됨에 따라서 운영비가 260천원이 증액이 되고, 난방연료비 지원도 3개소에 대한 75천원 부족분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노령수당도 당초 인원에 가감이 있어서 24,428천원이 국비와 군비의 증감으로 인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와 시설비에는 저희들 도 포괄사업비에서 이번에 20,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명성노인회관 개·보수실시설계비 1,000천원과 명성노인회관 개·보수사업비 19,000천원해서 사업비 내시가 온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사업에 임차료 500천원 삭감은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에 1박2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하루만 갔다왔기 때문에 차량비가 남아서 500천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소년가장과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 지원에 1,000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소년가장세대 특별부식비라해서 이번에 내려온 것이 있는데 37명에 대해서 1인당 45천원해서 도비 50%, 군비 50% 1,665천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 소년가장세대 보호비 38명에 대해서 학용품비와 영양급식비, 피복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교양도서비에 국비가 1,194천원이 증액되고 도비가 150천원, 군비가 149천원해서 1,493천원이 증액요구했습니다.
 304민간이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비가 고성애육원을 말합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정산을 하니까 국·도·군비가 248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개소에도 정산을 하니까 금년도 국·도·군비 전부 시설보호를 하고 12월말에 정산하니까 8,754천원이 남았습니다.
 반납할 것은 하고 정산을 위한 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7,529천원 역시 정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보육시설증·개축비 이것은 저희관내에 있는 아랑어린이집에 대한 증·개축비로서 166,320천원이 국비가 58,212천원, 도비가 54,054천원, 군비 54,054천원으로 개축하는 예산을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신규예산으로 올린 것입니다.
 수용시설 난방 개·보수비 2개소는 고성애육원과 정신요양원, 애육원에는 89평에 대한 보일러 교체비이고 정신요양원에는 63평에 대한 보일러 개·보수비입니다.
 도비 15,623천원, 군비 15,623천원해서 31,246천원을 마지막 추경에 올렸습니다.
 노후영육아시설 증·개축비로서는 고성애육원에 개축사업으로 5,764천원을 군비로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 묘지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서 불법 묘지개장 명령공고 및 개장허가 공고비 삭감과 불법묘지 개장 용역비 삭감은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화장장 화구연료비는 화구가 관서당경비보다 부족해서 500천원을 추경에 요구해서 작년말 기준으로 보면 현재 436구이고 작년말에는 200몇구밖에 안했기 때문에 화장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부족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사업 운영수당으로서 여성의식교육 건전오락 강사수당은 쓰고 남은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경상남도 부인회 연수회가 고성군에서 개최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에 기념품비를 예상 계상한 것인데 금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지 않아 1,000천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는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인데 여성봉사의집 설치관계에 대해서 12,000천원 부족예산에 대한 군비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모자보호에서 운영비중에서 모자가정하계수련대회 차량임차료 삭감입니다.
 1박2일로 임차를 했는데 1일로 군버스로 활용하여 관내에서 했기 때문에 600천원 전액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모자가정 실업고교학생 학비지원인데 당초에 7명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6명은 생보자와 거택구호로 책정됨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게되었기 때문이 1,830천원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역시도 당초에 9명인데 3명이 다른 보호를 받기 때문에 149천원을 삭감합니다.
 모자가정 월동연료비는 당초에 85세대를 예산 계상했는데 52세대분만 집행하고 나머지 3,82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모자가정 간담회 참석비도 400천원이 남아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리고 수정예산안중에서 한가지가 있습니다.
 15페이지 아동복지에 소년소녀가장세대 월동대책비가 말 추경에 도비가 950천원, 군비 950천원해서 1인당 50천원씩해서 1,900천원이 마지막 추경예산에 도비가 지원이 되고 군비부담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성 정신요양원에 110명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 고성인이 몇명입니까?
 그리고 72페이지, 장애인 의료비지원을 19명하는데 1인당 얼마를 해 줍니까?
 군비부담이 적고......
 민간자본보조 아랑유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저도 추경예산 설명서를 보고 어떻게 되었길래 증·개축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가 하고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던데 그것이 왜 여태까지 방치가 되었습니까?
 국비가 지원이 안되어서 그랬습니까?
 이상입니다.
 현재 166,320천원인데 자기들이 100평한다고 해도 150,000천원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 유아원 짓는 것 하고 일반가정주택 짓는 것 하고 다르기 때문에 한번 챙겨 보십시오.
 금방 아랑유아원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만간자본보조를 줄 적에 보육시설 증·개축비 1개소 166,320천원을 그냥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시방서나 계획서, 설계서를 받아서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까, 막무가내 아랑유아원에 바로 줍니까?
 72페이지, 고성군 사회복지비에 보건의료지원사업 개발용역비 1식이 되어있는데 원인행위를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면 원인행위가 됩니까?
 어떤 특정인에게 용역을 줬다고 굳이 그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지 막무가내 공고나 이런 행위를 하다보면 금년 연말내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하지도 못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계약이 안되면 사고이월시키든지 그에 대한 방안을 얘기해 주십시요.
 어제 설명한 것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말씀을 드려서 연내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걱정하시고 있는 것을 군수님에게 말씀드려서 연내에 매듭을 짓고 용역업체관계도 입찰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뜻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또 사업을 하겠다 해놓고 뭐하다 안되면 삭감하지 그런 식의 예산요구나......
 거류산성에 대한 불법묘지관계에 대한 이장요구를 청년회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본인들이 안하면 관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할려고 했는데 묘지법 자체가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안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할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소방용수시설 설치비 1,2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도비 최종내시가 오기를 민방위자동경보 수신기 이것은 삭감이 되고, 그대신에 노후경보 장비교체해서 18,718천원이 왔습니다.
 이것이 군청옥상에 있는 사이렌입니다.
 사이렌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번 예산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병사업무 국비인데 여비가 부족해서 588천원을 국비로 옮겼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설치비 용수시설 이것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통영소방서와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업무자체가 소방서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필요할 때 예산요청을 해서 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실러가는 사이에 화재가 또 붙어서 타지는 경우가 있는데 소화전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지방 화재방지에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니까 예산이 적게 들고 하는 것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300천원 증액되었는데 이유는 6월에 물리치료실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보건소 전기를 많이 사용해서 모자라서 증액되었습니다.
 차량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인데 당초 계상이 잘못 되어서 인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운영비에 간염유료접종대입니다.
 당초에는 4,000명을 잡았는데 간염예방접종은 기본접종이 거의 다 되었고 추가접종대상자입니다.
 당초 계획잡은 것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200명정도가 줄어들어서 6,32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만성병관리 결핵환자 약품비입니다.
 당초 잡을 때는 170명을 잡았는데 올해 환자가 112명밖에 치료를 못해서 145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본뇌염 무료접종비입니다.
 올해계획은 잡았지만 예방접종을 하는 해가 아니어서 안했습니다.
 보상금 국비보조사업인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사람이 경감되기 때문에 마을건강원 육성도 국비가 212천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각시설 설치비에 2,000천원을 계상했는데 보건소 이전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무인전자 기계시스템 설치는 보건소에 무인전자 시스템을 360천원으로 설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간염유료 접종대가 당초에 4,000명중에서 2,850명 1,150명이 줄어든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료접종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마을건강원 육성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보통 보건진료소는 3개 마을 합쳐서 진료소가 하나 배치되는데 마을마다 운영위원회도 있고 부녀자를 상대하는 마을건강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건지소와 마을과 보건진료소의 경계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부녀활동을 통해서 보건계몽이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는데 그런 분들을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시키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또 갈리거든요, 올해 또 마을건강원했다가 다음에 갈리기도 하고 신규마을 건강원한 사람을 위주로해서 하는데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저번 3차추경에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상여금이 부족해서 넣었습니다.
 3,500천원, 그리고 청원경찰과 소장 이번에 청경 2명하고 소장 1명이 늘어나면서 복리후생비 부족분 7,000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기보면 청원경찰 보수 잔여분 부족분하는 말이 이상한데......
 그래서 2명분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연말에 해주도록 그렇게......
 입장료 수수료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94년도 입장료 수수료가 얼마였습니까?
 94년도에는 250,000천원입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광객을 유치시켜야지 지금 한정된 볼거리 가지고는 현재 이 상태밖에 못합니다.
 97페이지 복리후생비 부족분 7,000천원이 분기별로 4/4분기 뿐입니까?
 청원경찰 2명 증원된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금년도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는 당초 검토의견과 같이 결산예산의 성격으로 95년도 도비보조사업 및 최종변경정리와 불용잔액삭감이 일부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상환계산  성격으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심사를 끝내고 내일은 10시에 개회하여 각종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익수   박상수   김성규   윤정호   이상근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8명)
   기   획   실   장          안한규
   문 화 공 보 실 장          이원두
   내   무   과   장          정창영
   재   무   과   장          이상우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민  방  위 과  장          김창수
   보   건   소   장          임영범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중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익수